경남에너지, 안전불감증 시민위협

가스정압기 불법 위치변경…마산시, 확인후 고발조치

지역내일 2001-01-03
안전시설인 가스정압기(고압가스를 일정한 압력으로 공급해 안전을 보장하는 장치)를 당국의 승인도 없이 경남에너지(대표이사 김정원)가 불법으로 위치변경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가스정압기는 안전관리가 중요한 만큼 설치나 위치 변경시에는 반드시 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도시가스 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경남에너지는 작년 11월경에 마산시 중앙동 마산시 의회 뒤, 구 경남연탄 부지에다 마산시의 승인 없이 불법으로 위치변경했다. 변경된 위치 옆에는 주유소가 영업중이다. 본지가 12월 27일 취재를 시작하자 경남에너지는 정압기 불법 이전 사실을 감추고 신규로 설치한다는 기술검토신청서를 12월 28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에 제출하였고, 마산시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 김재수 검사1부장은 “이미 변경됐다면 법률적인 문제는 시에서 조치할 사항이다”고 밝혔다. 또 김 부장은 “이와 달리 시공감리 등 안전성에 대한 검증 절차는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마산시 에너지관리담당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 위치변경에 대해서는 사실을 확인한 뒤 고발조치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법률적 문제와 달리 안전성 검토는 가스안전공사에 의뢰해 안전진단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에너지 신기택 안전관리본부장은 “사전 승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되면 책임을 질 것이다”고 밝혔다.
경남에너지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불법적인 공사를 한 것에 대해 의혹이 많다. 지난해 12월 정압기가 위치한 경남에너지 부지 2400여평중 1700평을 미국계 할인점인 월마트에 팔았다. 이 과정에서 정압기를 불법으로 위치변경하였다. 시민들은 시민들의 안전을 최고로 중시해야 할 도시가스 업체가 외국계 할인점에 땅을 팔기 위하여 안전을 뒤로하고 불법적으로 안전시설을 이전하였다는 점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
마산창원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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