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존중 위한 제도개혁 주력하는 광주지방검찰청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제도 첫 시행

지역내일 2004-10-04 (수정 2004-10-04 오후 1:29:33)
지난해 절도죄로 벌금 126만원을 선고받은 임 모(42)씨가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내지 못하자 검찰은 벌금미납으로 수배조치했다. 임씨는 지난 8월 22일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됐는데, 당시 임신 8개월째였다.
검찰은 통상 벌금미납자에게 ‘형집행장’을 발부하고 교도소 노역장으로 보내게 된다. 하루에 2만~3만원쯤 주는 강제노역을 통해 미납한 벌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임씨는 교도소에 들어가 강제노역을 할 일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교도소에서 출산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엄습했다. 다행히 벌금을 나눠 내는 조건으로 풀려났다.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기배)이 시행하는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 제도’ 덕분이었다. 마침 광주지검에서는 전국 최초로 ‘노역장유치 집행유예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다.

최근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의 인권존중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지검도 이런 흐름에 부응해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 제도’와 ‘내사 착수 심의위원회’ 등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운용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내부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인권보호 위한 제도개선 주력 = 광주지검이 실시하는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자나 장애인, 1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환자 등이 대상이다.
이 제도를 통해 검찰은 이들처럼 사회적 약자가 벌금미납으로 체포되더라도 소명기회를 주고 노역장 유치 대신 벌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하거나 연기해준다. 또 지명수배도 해제한다.
광주지검 형사2부 추일환 검사는 “중환자를 노역장에 유치하면 치료비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하고 인권보호에도 바람직하지 않아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광주지검은 또 부적절한 내사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내사착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차장검사, 수사검사와 부장검사, 해당 수사와 관련 없는 부장검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수사검사는 압수수색, 출국금지 조치 등을 내리기 전에 심의위원회 승인 의결을 거쳐야 한다.
◆내부 혁신운동으로 뒷받침 = 광주지검은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혁신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우선 기능직 여직원까지 참여해 업무 개선방안을 여과 없이 밝히는 ‘검찰운영개선회의’를 활성화하고 있는데 회의에서 결정된 방안은 즉각 시행에 옮겨진다. 만일 제도개선이 요구되면 법무부나 대검찰청에 건의하는데 최근 광주지검이 대검에 건의한 ‘공무원 수사 때 해당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보완’도 이 회의에서 나왔다.
광주지검은 또 ‘일방통행식 업무처리 관행’을 줄이기 위해 경찰, 교도소 등 검찰업무와 관련된 다른 기관들과 접촉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9월 검사 전원회의에 광주 교도소 교도관을 초청, 교도관 업무 실태와 애로사항을 청취한 것도 이런 일환이다. 조만간 소년원과 보호관찰소 직원들도 초대해 어려운 속사정을 청취할 계획이다.
얼마 전엔 일반직 직원들이 참여하는 ‘직급별 혁신회의’를 개최했다. 혁신회의는 검사장이 직접 주재했는데 직원들로부터 내부혁신을 위한 의견이 40여건 이상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제안된 내용은 검토를 거쳐 내부 혁신에 반영되고 있다.
광주지검은 몇 년 전부터 ‘칭찬 릴레이’제도를 실시해왔다. 칭찬릴레이는 ‘친절직원’으로 선정된 직원이 다음 ‘친절 직원’을 다시 뽑고, 선정 이유를 전 직원에게 발표하는 제도다. 이 제도 시행으로 지금까지 11명이 친절 직원으로 선정됐다.
또 직원들의 친절의식을 높이기 위해 ‘친절 체험 에세이’를 공모, 우수 작품을 시상하고 있는데 지난 3월 최성환 검사가 19년 동안 헤어졌던 무기수 가족을 상봉토록 한 과정을 담은 에세이로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광주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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