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 존폐 문제 아닌 대학 흥망 가른다”

‘로스쿨 탈락은 곧 경쟁 낙오’ 분위기 팽배 … 대학간 갈등 조짐

지역내일 2004-12-01
법조인 양성제도의 큰 틀이 달라졌다. 앞으로 약 10년 후면 누구나 사법시험을 공부해서 판검사 변호사가 되는 시대는 끝난다. 2013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학생 중에서 변호사를 선발하고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이 되면 법관 임용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하지만 사법개혁위원회가 발표한 로스쿨 도입안 대로라면 로스쿨을 운영할 대학과 입학정원은 극히 제한적일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로스쿨 대학 선정과 선발정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로스쿨 도입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봤다.
/편집자 주

법학과가 있는 전국 97개 대학이 로스쿨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알려진 대로라면 전국적으로 6~10개의 로스쿨이 선정될 전망이다.
사법개혁위원회가 발표한 로스쿨 도입안을 바탕으로 서울을 제외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고등법원이 있는 4개 도시에 각각 로스쿨이 분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각 지방에는 1개 대학만이 로스쿨로 선정될 개연성이 높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사법시험 합격자의 80%가 8개 대학에서 배출됐고 주로 서울지역 대학인 점을 고려하면 서울과 지방 소재 그 어느 대학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 대학들은 로스쿨 탈락이 법대 존폐 문제를 떠나 대학의 장기적 운명을 가늠하는 자대로 보고 있어 생사를 걸고 있다.
안법영 고려대학교 법과대 학과장은 “로스쿨제도의 도입은 법률교육 서비스의 무한경쟁 시대를 의미한다”며 “위기감을 느끼는 동시에 대학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로스쿨 유치 ‘훌리건’ 등장 = 지방 소재 대학들의 유치 경쟁은 지역경제 발전과 맞물려 더욱 치열하다. 법대교수를 충원하고 동문 등 각계 인사들을 동원하는 것은 기본이다.
경북대는 법대교수 6명을 실무추진단으로 구성했다. 오는 3일 법조동문들을 학교로 초청해 학교의 준비상황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연다. 조만간 각계 인사를 포함한 로스쿨유치추진위원회도 발족시킬 예정이다.
대구·경북 로스쿨 티켓이 1장이라고 알려지면서 영남대 역시 경북대에 맞서 준비가 한창이다. 일반전임교수 6명과 법조경력의 실무교수 3명을 신규채용했으며 법대 단독 건물을 짓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배정했다.
경북대와 영남대의 유치전이 한층 치열해지자 학생들로 구성된 경북대 로스쿨학생유치단은 지난 25일 ‘로스쿨 유치 홀리건’ 모집에 나섰다. 유치단은 로스쿨 홍보 훌리건을 ‘인터넷상 에서 출신대학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 자발적 도우미’로 정의했다.
유치단에서 활동하는 최태식씨는 “로스쿨 유치는 국가 초대형 프로젝트 수 십개와 맞먹는 시너지 효과”라며 “유치에 실패할시 대학들 간의 경쟁에서 낙오될 것은 뻔하고 학교전체의 위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신문에 나온 교수 모집 광고 = 사법개혁위원회가 밝힌 로스쿨 선정 조건에는 전임교수 최소 20인 이상, 전임교수 대 학생 비율 최소 1대 15 이하, 전임교수 중 20% 이상 5년 이상 법조실무 경력자로 돼 있다.
이 때문에 각 대학마다 교수충원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전남대는 현재 18명의 교수진(행정학과 제외)을 법조계 실무경력 5년 이상자를 포함해 교수진 50명을 확보키로 했다.
조선대 역시 기존 14명의 이론담당 교수에 11명의 법조인출신 전임교수를 특채로 보강키로 했다.
호남대도 6명의 교수인력을 2007년까지 50명까지 충원키로 했다. 이중 변호사 등 실무교수진도 15명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교수 모집 공고를 내는 수준에 그쳤던 대학들이 법대교수 초빙을 위해 신문에 광고까지 내고 있다. 전남대 연세대 중앙대 영산대 등은 법률전문지인 ‘법률신문’에 교수초빙 광고를 냈다. 대학들은 실무교육을 위해 변호사자격과 법조실무경력을 요구해 로스쿨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경기도· 서울 중상위권 대학 위기감 확산 = 경기도는 로스쿨을 한 곳도 유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서울지역 대학과 각 지방별로 로스쿨이 배당되면 경기도는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이다. 아주대와 경기대가 주축이 돼 로스쿨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수원지방변호사회 강창웅 회장은 “로스쿨 정원배정을 지역별 인구비례로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은 비교적 여유 있는 모습이지만 서울의 타 대학들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성균관대가 모의법정과 법학도서관을 갖춘 법대 단독건물을 건립하고 경희대가 제2법학관을 짓고 있으며 동국대 역시 필동중대병원을 사들여 법대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대학에는 학생들의 비난이 쏟아진다. 모 대학 법대 학생은 대학게시판을 통해 “다른 대학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볼 때 우리대학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한편 최근 모 일간지가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oo대학 법학과와 xx대학 법학과 어느 곳이 좋은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글이 해당학교의 은밀한 홍보라는 식으로 보도하자 해당 법학과 홈페이지에는 “명예 훼손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로스쿨 경쟁이 법대간, 대학간 갈등을 야기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경기 기자

로스쿨안 무슨 내용 담고 있나

로스쿨 도입을 놓고 대학간 경쟁이 치열한 것은 로스쿨 전체 입학정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로스쿨은 2008년 도입되며 입학정원에 대해서는 법조인력 수급상황 등을 고려, 초기 단계에서는 시행당시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할 방침이다. 따라서 로스쿨 총정원은 현재 1200명선으로 추산된다
더구나 로스쿨 인가기준으로 전임교수와 학생 비율을 ‘1:15 이하 또는 1:12 이하’로 하고, 전임교수 최소인원은 20인 이상이 되도록 방침을 세웠다. 입학정원과 로스쿨 인가기준을 놓고 볼 때 전국적으로 로스쿨은 6~10개 정도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로스쿨안이 발표될 때 이미 로스쿨 정원 등 세부안을 놓고 각 대학간의 치열한 로비전이 벌어질 것이 예상됐으며 총정원이 일본처럼 5000명선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사개위는 로스쿨을 5년간 사법시험과 병행 실시한 뒤 2013년부터 사법시험을 완전 폐지한다고 밝혔다. 로스쿨을 설치하는 대학들은 학부에서 법대를 폐지해야 한다. 따라서 2006년부터는 로스쿨 설치대학의 경우 법학부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 경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로스쿨 입학은 적성시험 성적과 학부성적, 어학능력,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종합해서 결정된다. 적성시험은 미국 로스쿨 입학시험(LSAT)과 유사하게 암기한 지식의 양이 아닌 법학수학능력과 논리력 등을 테스트한다.
입학자격은 전공에 관계없이 학사학위 소지 이상이면 되고,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할 필요는 없다.
/박정미 기자 pjmo@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