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예산 이것만은 챙기자 ③ 마지막회>최저임금 못받는 정부 비정규직 처우 개선 시급
돈은 얼마 안돼 … “행자부 4대 보험 추가부담 4200만원”
지역내일
2004-12-07
(수정 2004-12-07 오전 11:03:06)
정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계산되지 않은 상태다. 국회에서 공식 문제 제기한 사람은 이영순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이 처음이고, 이 의원은 정부의 비협조로 아직 관련 자료를 다 모으지 못한 상태다. 내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과정에서 ‘정부 부처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라는 문제의식부터 출발해야 하는 실정이다.
◆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심사 때 이영순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은 노동부를 상대로 “정부의 비정규직도 최저임금이 안 되는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 노동부 최병훈 기획관리실장과 나눈 대화 중 일부다.
이 의원 “2004년 9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알고 있는가?”
최 실장 “시급 2840원, 일급 2만 2720원, 월급 64만 1840원이다.”
이 의원 “2005년도 노동부 내의 비정규직 일용임금 예산 편성한 것 중 1900명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2만 2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 잘못된 것 아닌가?”
최 실장 “예산은 상반기에 편성하는데 최저임금 적용은 9월부터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을 고쳐서 적용시기를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영순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의 경우도 민간조리원 936명이 일급 2만 2050원을 받고 있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경우도 치료감호소 청소부 3명이 일급 2만 976원으로 마찬가지.
비슷한 일을 하는 경우에도 정부 부처마다 일용 임금 단가가 다른 경우도 많다. 전체 정부 부처의 실태는 파악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예산심사를 받는 정부 54개 부처에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39개 부처가 답변을 했고, 비정규직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고민과 관심조차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 실태파악부터 해야= 법으로 정해진 4대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마찬가지. 적용되는 부처도 있지만 안 되는 부처도 있다. 같은 부처 안이라도 다르다.
이영순 의원실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의 경우 2005년도에 일용임금을 지급하는 대상이 733명인데 이 중 366명에 대해 4대 보험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이 의원실은 366명에 대한 보험을 정부가 부담할 때 필요한 예산은 4200만원 정도라며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순 의원은 노동부에 “정부 부처에 비정규직이 얼마나 되고 어떤 대우를 받는지 조사해서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할 의향이 없는지” 물었고, 노동부 최병훈 실장은 “기획예산처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했고 종합적으로 고치려는 중”이라며 “법 위반 사항이 없도록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하고 법이 잘 준수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2004년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 중 816만 명이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주요한 사회 갈등 요인 중 하나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해 5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심사 때 이영순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은 노동부를 상대로 “정부의 비정규직도 최저임금이 안 되는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 노동부 최병훈 기획관리실장과 나눈 대화 중 일부다.
이 의원 “2004년 9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알고 있는가?”
최 실장 “시급 2840원, 일급 2만 2720원, 월급 64만 1840원이다.”
이 의원 “2005년도 노동부 내의 비정규직 일용임금 예산 편성한 것 중 1900명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2만 2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 잘못된 것 아닌가?”
최 실장 “예산은 상반기에 편성하는데 최저임금 적용은 9월부터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을 고쳐서 적용시기를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영순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의 경우도 민간조리원 936명이 일급 2만 2050원을 받고 있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경우도 치료감호소 청소부 3명이 일급 2만 976원으로 마찬가지.
비슷한 일을 하는 경우에도 정부 부처마다 일용 임금 단가가 다른 경우도 많다. 전체 정부 부처의 실태는 파악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예산심사를 받는 정부 54개 부처에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39개 부처가 답변을 했고, 비정규직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고민과 관심조차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 실태파악부터 해야= 법으로 정해진 4대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마찬가지. 적용되는 부처도 있지만 안 되는 부처도 있다. 같은 부처 안이라도 다르다.
이영순 의원실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의 경우 2005년도에 일용임금을 지급하는 대상이 733명인데 이 중 366명에 대해 4대 보험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이 의원실은 366명에 대한 보험을 정부가 부담할 때 필요한 예산은 4200만원 정도라며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순 의원은 노동부에 “정부 부처에 비정규직이 얼마나 되고 어떤 대우를 받는지 조사해서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할 의향이 없는지” 물었고, 노동부 최병훈 실장은 “기획예산처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했고 종합적으로 고치려는 중”이라며 “법 위반 사항이 없도록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하고 법이 잘 준수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2004년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 중 816만 명이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주요한 사회 갈등 요인 중 하나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해 5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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