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통합고시>일반인도 양도세계산 쉽게 한다

국세청 고시가에 기준율만 곱하면 납세액 알 수 있어

지역내일 2001-01-08 (수정 2001-01-09 오후 2:27:07)
국세청이 올해부터 건물기준시가를 통합고시한 목적은 일반 납세자들도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8일 "올해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에도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건물기준시가를 적
용, 일반인들도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올해 1월1일부터 건물기준시가를 통합고시한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상속세.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국세청 고시 건물기준시가로 통합한 이유는.
△그동안 건물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세청의 상업용 건물기준시가와 일반주택기준시가를 적용
해왔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상대적으로 시가반영률이 낮은 행정자치부의 건물시가표준액이 기준
이 됐다.
이로인해 세목간 과세형평성에 문제가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올해 1월1일부터 국세청장
이 고시한 건물기준시가가 상속세와 증여세 뿐아니라 양도소득세에도 적용되게 된 것이다.
- 건물 기준시가산식에서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당 42만원에서 4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 이유
는.
△건물신축단가가 전년대비 3% 하락한데다 침체된 건축경기를 감안해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소
폭 내렸다. 전체적으로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면
된다.
왜냐하면 적용되는 다른 기준율이 그만큼 조정됐기 때문이다.
- 이번에 국세청이 고시한 건물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기준율은 어떤 장점이있나.
△종전처럼 행자부의 건물시가표준액에 따라 환산하려면 해당 건물에 대한 2001년도와 취득연도의
시가표준액을 일일이 확인해 계산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를 쉽게 환산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2000.12.29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를 마련, 고시하게 된 것이다.
이로인해 일반인도 계산이 어려웠던 건물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쉽게 산출할 수 있게 됐다.
-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기준율은 어떻게 산출됐나.
△행자부의 건물시가표준액의 연도별 변동추이와 2001년 1월1일 시행 국세청 건물기준시가상의 구
조별 내용연수, 1만6천여건의 2000년도 양도소득세신고자료 표본사례 등이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
됐다.
이와함께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연구소의 연구와 검증, 법률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
- 이번 건물기준시가 산정기준율 고시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한마디로 세부담에 별 영향이 없다.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
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오르더라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이에 맞춰 환산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
를 위해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기준율을 종전 행자부 건물시가표준액에 의한 환산방법 결과와 비슷
한값이 산출되도록 해놓았다.
올해 1월1일이후 양도할 경우에도 세부담은 이전과 비교할 때 큰 변동이 없다.
- 국세청 건물기준시가와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기준율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실제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을 때는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납세자가 증빙서류를 갖춘다면 실
제거래가액으로도 양도세를 신고할 수 있다.
- 국세청이 이번에 고시한 건물기준시가와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기준율을 알아 보거나 세금계산
을 하고 싶을때는 어떻게 하나.
△고시내용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시돼 있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함께 전국 99개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나 재산세계에 문의하면 안내해준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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