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조명-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장기 체납 68만 … 연금대상 탈락 우려

지역내일 2004-12-08 (수정 2004-12-08 오후 12:22:41)
우리나라가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한지 16년을 넘기고 있다. 소득이 있을 때 낸 보험료로 노후나 장애, 사망 시 일정한 연금을 지급받는 연금제도는 미래가 불확실한 현대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노후 소득보장제도임에 틀림없다는 점이 세계 각국의 연금제도 시행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 ‘정부가 못미더워서’ 연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체납한 경우가 379만명 정도로 잡히고 있다. 통계적 오류가 있지만 이들은 국민연금을 나중에 못받을 수도 있는 이른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한 사각지대의 올바른 해석과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편집자주

납부예외·미납 현황
한달이라도 체납 379만명 … 저연령층 다수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지만 불입한 연금액과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연금수급권을 얻지 못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집단을 말한다.
대표적인 집단이 납부예외자와 보험료미납자이다. 납부예외와 보험료미납은 대부분 지역가입자에게서 발생한다.
현재 18~60세 미만의 우리나라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18~27세 미만의 학생이나 군인, 전업주부,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등은 법적으로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또한 일시적 실업상태 등으로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거나 미취업자 등도 보험료 납부가 강요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 비소득활동자에 대해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의무적인 보험료납부는 유예해주는 제도가 납부예외제다.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미납한 보험료 미납자가 소득조사를 통해 납부유예자가 되기도 하고, 납부유예자가 납부자로 전환되기도 하는 등 복잡한 교차현상이 있다.
올 9월 현재 납부예외자와 보험료 미납자는 각각 475만5000명과 379만1000명을 기록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이들은 서로 상당수 겹칠 수 있어 모두 사각지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납부예외자는 상황이 좋아지면 자발적 납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장기 미납자는 68만여명 정도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68만여명 가운데 전업주부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순수한 의미의 사각지대 집단 수는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료 미납자 379만1000명은 일부미납자 223만6000명과 전액미납자 155만5000명으로 나뉜다.
전액미납자 가운데 사업장 가입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 59만2000명이며, 사망·다른 공적자금 이동 등으로 자격상실된 가입자와 1~3개월 단기 미납자 등이 모두 28만2000명에 달한다.
따라서 장기 전액 미납자는 68만1000명이다. 공단측은 이 집단이 결국 연금수급권을 얻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보험료 미납자의 대부분은 20~30대 저연령층이고 불안정고용과 저소득 근로자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퇴직에 가까워지고 가까운 장래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50대 연령층의 미납률이 가장 낮고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미납률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올 65월 현재 50대 납부자는 미납률이 18.1%인 반면 30대는 26.9%를 보이고 있다.
20대는 미납률이 14.2%로 낮으나 납부예외 비율이 80.1%를 차지하고 있다.
올 9월 현재 전체 가입자에 대해 106조1000억원을 보험료로 거둬 95.6%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사업장 가입자가 92조4000억원을 납부해 99.1%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미납자가 많은 지역가입자 징수율은 76.3%(13조3000억원)에 머물렀다.
가입자수로 보면 사업장가입자가 744만명인데 도시(750만명)와 농어촌(200만명)을 더한 지역가입자수는 951만명에 이른다.

해결방안은
사업장가입자 확대·적절한 징수시스템 등 뒤따라야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인프라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공단 연금연구센터 김성숙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다”며 “일부 소득신고자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소득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37.6%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7.4%), 영국(12.2%), 독일(11%), 일본(15.9%) 등에 비해 높은 셈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자의 상당수는 영세자영업자들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해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할 만한 자료가 없는 상태라는 게 국민연금공단측 얘기다. 납부예외자들도 거의 국세청 과세자료가 없기 때문에 소득활동여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연금공단은 약 350만명의 지역가입자에 대해 거의 자료없이 관리하고 있는 형편이다.
연금공단은 지역가입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연금이 처음 도입되던 1988년 10인이상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삼았으나 1992년 5인이상 사업장을 확대했고 올해는 사업주를 빼고 1인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사실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 도시지역가입자 750만명 가운데는 상당수가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들이 섞여 있다.
연금공단측은 이들을 사업장 가입자 대상으로 전환함으로써 보험료 납부가 쉽게 되고 결국 연금 사각지대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금보험료 징수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미국 영국 스웨덴 등은 국세 징수를 담당하는 국세청이 연금보험료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를 산출하는 근거로 쓰이는 사업소득 과세자료에 대해 공단측과 민원인 사이의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는 가입자가 신고하는 소득을 소득월액으로 결정하면서도 국세청과세자료와 건강보험료 부과자료, 종사 업종 등을 참고하여 신고권장소득월액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10월말 신고권장소득월액에 따른 보험료부과방식이 헌법에 위배됐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현재 일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소득과 실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공단은 소득신고 없이 보험료를 내지 않는 지역가입자들을 일대일로 만나 홍보와 설득 노력을 하고 있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현재 단면으로 잘라 보험료를 내지 않은 인원을 모두 사각지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며 “연령과 잔여기간 등을 고려한다면 실제 100여만명 정도가 우려되며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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