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의 사고로 가족이 사망했다면 고인이 쓴 카드대금은 누가 갚아야 할까. 이럴 경우 대부분 유산상속인이 부채도 상속하게돼 분쟁의 소지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고객의 신용을 담보로 한 ‘신용보장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가 유족을 대신해 카드대금을 갚아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신용불량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선진국형 ‘신용보장보험’이 등장, 화제가 되고 있다.
현대카드는 10일부터 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고객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신용보장보험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현대카드는 최근 방카슈랑스 전문회사인 SH&C생명보험과 업무제휴 협약을 맺었다.
현대카드는 회원이 사망하거나 질병·상해로 장애 판정을 받으면 카드대금을 최고 100만원까지 대신 갚아주며 비자발적인 실업(고용보험상 실업급여대상)에 처한 회원에게는 3회에 걸쳐 회당 20만원씩 대금을 변제해 준다고 설명했다.
만 20~49세 사이의 자사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서비스는 현대카드 홈페이지(www.hyundaicard.com)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비는 연 3만원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신용보장보험은 선진국에선 이미 보편화된 복합금융상품”이라며 “이 상품은 크레딧뷰로(CB)와 함께 신용불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대안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한편 GE캐피탈 코리아는 이달부터 신용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주는 ‘론119신용보장’ 서비스를 실시해 앞으로 국내 금융기관에 이 같은 형식의 신용보장보험 서비스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하지만 고객의 신용을 담보로 한 ‘신용보장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가 유족을 대신해 카드대금을 갚아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신용불량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선진국형 ‘신용보장보험’이 등장, 화제가 되고 있다.
현대카드는 10일부터 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고객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신용보장보험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현대카드는 최근 방카슈랑스 전문회사인 SH&C생명보험과 업무제휴 협약을 맺었다.
현대카드는 회원이 사망하거나 질병·상해로 장애 판정을 받으면 카드대금을 최고 100만원까지 대신 갚아주며 비자발적인 실업(고용보험상 실업급여대상)에 처한 회원에게는 3회에 걸쳐 회당 20만원씩 대금을 변제해 준다고 설명했다.
만 20~49세 사이의 자사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서비스는 현대카드 홈페이지(www.hyundaicard.com)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비는 연 3만원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신용보장보험은 선진국에선 이미 보편화된 복합금융상품”이라며 “이 상품은 크레딧뷰로(CB)와 함께 신용불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대안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한편 GE캐피탈 코리아는 이달부터 신용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주는 ‘론119신용보장’ 서비스를 실시해 앞으로 국내 금융기관에 이 같은 형식의 신용보장보험 서비스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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