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임 이수만 대검찰청 사무국장

지역내일 2004-12-10
“검찰 일반직원 사이에서 ‘총수’로 불리는 대검찰청 사무국장을 맡으면서도 권위적인 모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처럼 직원들을 챙겨줬습니다.”
71년 검찰에 첫 발을 내딛었던 이수만 대검찰청 사무국장이 33년 동안의 검찰 생활을 마무리 짓고 9일 명예퇴임식을 가졌다.
함께 근무했던 검찰직원들은 이 국장을 ‘윗사람’이라는 인식보다 ‘존경하는 선배’라고 평가했다.
그는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9월 암 등 중병으로 장기 투병 중인 직원들을 돕기 위한 ‘검찰가족복지회’를 설립했다. 그 동안 1억7000만원의 기금을 모은 ‘검찰가족복지회’ 는 사망한 직원 2명과 투병 중인 23명의 직원들을 도와 왔다.
검찰총장을 바로 옆에서 보좌하는 대검찰청 사무국장 자리기 때문에 이 국장의 활동은 평소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일반직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개편작업, 검사직무대리제도 확대, 불우이웃 무료급식 봉사활동 등 보이지 않게 꾸준히 활동을 해왔다.
이 국장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고 봉사하는 풍토를 조성했어야 하는데 아쉽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 국장은 71년 3월 대검찰청 근무를 시작으로 서울지검 법무부 수사관, 서울지검 수사과장, 부산서울고검 사무국장 등을 거쳐 재작년 12월 일반직의 최고자리인 1급 관리관(대검찰청 사무국장)에 올랐다.
한편 이 국장은 떠나면서 ‘검찰가족복지회’에 상당액의 기부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