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부당이득만 키우는 노인복지주택

건설업체 세금감면 받은후 60세 미만자에 분양

지역내일 2004-12-14 (수정 2004-12-14 오전 11:12:24)
일부 건설사들이 60세 이상 노인만 입주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에 일반분양을 일삼고 있다.
이들 건설사들은 노인복지주택을 짓는다며 값싼 부지 매입과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누린후 정작 분양을 할 때는 60세 미만자들에게도 자격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2년 경기도 파주시 통일동산 인근에 들어선 유료노인복지주택 ‘유승 앙브와즈’는 입주민의 80% 이상이 60세 미만이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유료노인복지주거시설물의 최초 등기 소유자는 60세 이상이고 매매를 할 경우에도 60세 이상인 자에게만 매매 가능’토록 규정돼 있지만 분양 당시부터 이 조항은 지켜지지 않았다. 건설사측이 분양 이익만을 고려, 60세 미만인 자에게도 노인복지주택을 분양했기 때문이다.
유승앙브와즈 입주자대표회의 최윤진 회장은 “유승종합건설측이 60세 미만인 사람에게 시설을 분양한 것은 물론 최초의 소유자가 다음 소유자에게 매매할 경우 1살짜리에게도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현혹했다”고 주장했다.
유승측은 노인복지시설을 짓는 대가로 각종 혜택은 모두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건설은 약 32억원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으며 해당 부지도 토지공사로부터 평당 51만~55만원에 사들여 평당 최고 540만원을 받고 분양,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
유승앙브와즈의 한 입주민은 “건설사가 분양 과정에서 60세 미만도 입주 가능하다고 홍보했다”며 “복지시설이 필요한 노인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승측은 “분양 당시 60세 이상만 거주할 수 있다고 설명해줬지만 시설 완공 후 60세 미만의 사람들이 거주하겠다고 나선 상황을 회사측이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파주시는 60세 미만의 입주부적격자로 구성된 유승앙브와즈에 대해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수차례 반려하고 있어 향후 60세 이상의 적격 입주자가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이같은 사례가 유승앙브와즈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 서울 평창동과 등촌동, 경기도 용인, 부산, 경주 등 전국 곳곳에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건설중이거나 건립예정에 있지만 유승앙브와즈와 같은 문제점을 막을 현실적인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평창동에 건립예정인 ‘신성아너스밸리’ 분양사무실 직원은 “분양 계약과 실거주 모두 나이제한은 없다”고 말했다. 등촌동 ‘그레이스힐’ 직원은 “60세 미만의 젊은 세대가 거주하더라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강서구청에 따르면 등촌동 그레이스 힐 부지는 ‘준공업지역’ 중 ‘공업우세지역’으로,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다. 그러나 해당 건설사측은 아파트 이상의 재산가치와 주거환경을 갖춘 곳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노인복지주택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분양권 전매가 무제한 가능하고 학교용지분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점은 적극 홍보하는 반면 가장 필수적인 입주조건인 나이제한 설명은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당 부처인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입장차를 이유로 대책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건설과 관리를 책임지는 건설업체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파트처럼 분양보증금제도를 도입,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분양과 건설, 관리를 감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처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금을 받아 건설업체의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건설업체가 알아서 할 수 있게 내버려 두자는 입장이다. 가뜩이나 건설경기가 안 좋은데, 더 이상의 규제를 할 필요가 있겠냐는 것. 건교부 주거환경과 관계자는 “노인복지주택이 아파트도 아닌데 분양 보증금을 받을 수는 없다”며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정중에 있기 때문에 결론이 나봐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김동배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 건설사는 ‘분양만 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분양보증제나 일정 비율 이상 임대 의무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주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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