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푸르덴셜금융간 양해각서(MOU) 체결로 현대투신증권 해외매각 일정이 급물살을 타던 지난해 3월 대주주인 현대증권측이‘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책임부담’에 대해 법률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현대증권측은 2002년 당시 계열사였던 현대생명 부실에 대한 책임으로 929억원의 부담금을 부과 받은데 이어 방카슈랑스, 랩어카운트 등 신규업무 취급까지 제한하는 것은 경제적 책임부담규정을 과도하게 적용했을 뿐아니라 대주주의 유한책임을 적시한 상법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을 폈다.
당시 현대증권 노동조합은 금융감독위원장 앞으로 보낸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기준에 따른 현대증권 미인가업무에 관한 질의’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대주주에게 유한책임을 지우고 신규업무 취급을 제약하는 등의 현행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줄 것을 금감위에 요구했다. 사실상 무한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얘기 였다. 현대증권측은 특히 금감위가 제시한 경제적 책임부담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빈약하거나 합당한 답변이 없을 경우 부실금융기관 대주주 경제적 책임부담을 규정한‘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인 상법을 위배하고 있는 점을 고려 위헌제청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었다. 현대증권은 또 현투증권 부실책임에 대한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1200억원대 이상의 부실분담금을 내야 할 형편이었다. 현대생명 때와 마찬가지로 일부 업무의 제약을 받는 상태였다. 현대증권은 올 3월 현투 부실책임 부담금을 완납한 후 신규업무 취급제한이 풀렸다. 계열사에 대한 부실책임은 어디까지나 상법에 보장된 유한책임 안에서 지울 수 있다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
고려대 이기수 교수는 “현행 상법상 주주의 책임은 유한책임을 적용하고 있다”며 “다만 대주주의 충실의무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 등에서는 법인격을 부인하는 무한책임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사실상 등기이사로 등재된 상태에서 회사의 경영에 깊이 개입하는 등 권한이 있을 경우에만 대주주의 무한책임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등기이사로 돼 있지 않은 대주주의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행 상법의 원리라는 설명이다. 지난 IMF 외환위기 이후 삼성자동차 부실책임에 대해 삼성 이건희 회장이 개인의 지분인 삼성생명 주식을 내 놓은 것은 법이나 제도와 관계없이 도의적 책임을 진 것으로 보인다.
/김선일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현대증권측은 2002년 당시 계열사였던 현대생명 부실에 대한 책임으로 929억원의 부담금을 부과 받은데 이어 방카슈랑스, 랩어카운트 등 신규업무 취급까지 제한하는 것은 경제적 책임부담규정을 과도하게 적용했을 뿐아니라 대주주의 유한책임을 적시한 상법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을 폈다.
당시 현대증권 노동조합은 금융감독위원장 앞으로 보낸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기준에 따른 현대증권 미인가업무에 관한 질의’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대주주에게 유한책임을 지우고 신규업무 취급을 제약하는 등의 현행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줄 것을 금감위에 요구했다. 사실상 무한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얘기 였다. 현대증권측은 특히 금감위가 제시한 경제적 책임부담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빈약하거나 합당한 답변이 없을 경우 부실금융기관 대주주 경제적 책임부담을 규정한‘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인 상법을 위배하고 있는 점을 고려 위헌제청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었다. 현대증권은 또 현투증권 부실책임에 대한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1200억원대 이상의 부실분담금을 내야 할 형편이었다. 현대생명 때와 마찬가지로 일부 업무의 제약을 받는 상태였다. 현대증권은 올 3월 현투 부실책임 부담금을 완납한 후 신규업무 취급제한이 풀렸다. 계열사에 대한 부실책임은 어디까지나 상법에 보장된 유한책임 안에서 지울 수 있다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
고려대 이기수 교수는 “현행 상법상 주주의 책임은 유한책임을 적용하고 있다”며 “다만 대주주의 충실의무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 등에서는 법인격을 부인하는 무한책임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사실상 등기이사로 등재된 상태에서 회사의 경영에 깊이 개입하는 등 권한이 있을 경우에만 대주주의 무한책임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등기이사로 돼 있지 않은 대주주의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행 상법의 원리라는 설명이다. 지난 IMF 외환위기 이후 삼성자동차 부실책임에 대해 삼성 이건희 회장이 개인의 지분인 삼성생명 주식을 내 놓은 것은 법이나 제도와 관계없이 도의적 책임을 진 것으로 보인다.
/김선일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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