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청계천 복원공사가 내년 9월이면 마무리된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험가동을 거쳐 9월말이면 청계천에 물이 흐르게 된다.
또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별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사업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된다.
한강변 뚝섬 서울숲이 5월 개장하고 버스 중앙차로제도 확대 시행된다.
교통분야에서는 먼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확대된다. 서울시가 지난 7월 실시한 환승 할인요금제가 경기도와 인천시까지 확대 시행된다.
시는 또 이같은 교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수도권 교통조합을 설립한다.
경기도와 인천시, 건설교통부가 참여하는 교통조합은 대중교통 요금과 광역버스 노선 조정 등 단일 교통망인 수도권내 교통정책을 협의하고 환승시설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에 대한 협의·조정을 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계내 시행중인 지하철 정기권이 내년 4월부터 수도권 전철 모든 구간으로 확대된다. 30일간 60회 이용할 수 있는 월정기권은 서울시내에서는 3만5200원으로 균일하다.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설치된다. 현재 천호-하정로, 도봉-미아로, 수색-성산로, 강남대로 등 4개도로 36.1Km에서 망우-왕산로(10.4㎞), 경인-마포로(16.2㎞), 시흥-한강로(14.9㎞)로 확대 설치된다.
◆주민협정제도·서울시케이블TV 개국 = 내년 1월부터 전용주거지역과 문화지구, 평창동, 장충동, 성북동 등 양호한 주택밀집지역을 시범협정지구로 정해 주민 스스로 건축기준을 정할 수 있다.
또 내년 서울시가 운영하는 케이블TV가 시험방송을 거처 3월 본방송을 시작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류폐기물을 직매립할 수 없고 소각하거나 퇴비 또는 사료로 만들고 난후 발생하는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은 내년 5월부터 현행 주차관리원이 주차요금을 징수하던 직영 주차장 체제를 무인자동화 시스템으로 개선한다. 이를 통해 민간이 관리하는 주차장을 공단이 직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2월부터 다음날의 미세먼지 농도가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제공된다. 시간당 2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되면 주의보가, 시간당 3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되면 경보가 각각 발령된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또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별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사업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된다.
한강변 뚝섬 서울숲이 5월 개장하고 버스 중앙차로제도 확대 시행된다.
교통분야에서는 먼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확대된다. 서울시가 지난 7월 실시한 환승 할인요금제가 경기도와 인천시까지 확대 시행된다.
시는 또 이같은 교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수도권 교통조합을 설립한다.
경기도와 인천시, 건설교통부가 참여하는 교통조합은 대중교통 요금과 광역버스 노선 조정 등 단일 교통망인 수도권내 교통정책을 협의하고 환승시설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에 대한 협의·조정을 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계내 시행중인 지하철 정기권이 내년 4월부터 수도권 전철 모든 구간으로 확대된다. 30일간 60회 이용할 수 있는 월정기권은 서울시내에서는 3만5200원으로 균일하다.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설치된다. 현재 천호-하정로, 도봉-미아로, 수색-성산로, 강남대로 등 4개도로 36.1Km에서 망우-왕산로(10.4㎞), 경인-마포로(16.2㎞), 시흥-한강로(14.9㎞)로 확대 설치된다.
◆주민협정제도·서울시케이블TV 개국 = 내년 1월부터 전용주거지역과 문화지구, 평창동, 장충동, 성북동 등 양호한 주택밀집지역을 시범협정지구로 정해 주민 스스로 건축기준을 정할 수 있다.
또 내년 서울시가 운영하는 케이블TV가 시험방송을 거처 3월 본방송을 시작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류폐기물을 직매립할 수 없고 소각하거나 퇴비 또는 사료로 만들고 난후 발생하는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은 내년 5월부터 현행 주차관리원이 주차요금을 징수하던 직영 주차장 체제를 무인자동화 시스템으로 개선한다. 이를 통해 민간이 관리하는 주차장을 공단이 직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2월부터 다음날의 미세먼지 농도가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제공된다. 시간당 2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되면 주의보가, 시간당 3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되면 경보가 각각 발령된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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