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조치 외면, 수감자 사망

의정부교도소, 간암 수감자 항암치료 입원 막아

지역내일 2004-12-27
간암과 간경화로 투병중인 50대 미결수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불법행위로 구속돼 1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중 지병악화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교도소가 수감자의 항암치료를 위한 가족들의 입원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데다 법원이 판결 전 조사도 거치지 않고 변호인의 보석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수석동 그린벨트 임야 4720평을 훼손, 형질 변경한 혐의로 지난 7월1일 의정부지검에 구속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이영덕(53·남양주시 지금동)씨가 지난 10월 14일 오후 6시 30분쯤 평소 지병인 간암 및 간경화악화에 따른 간기능부전으로 의정부시 신곡동 백병원에 긴급 후송돼 인공호흡 등 심폐소생술(CPR) 응급조치를 받은 후 다음날 15일 오후 1시30분쯤 다시 서울 혜화동 서울대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다.
의정부교도소는 이씨의 항암치료를 위한 가족들의 입원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이씨가 사망하기 직전인 15일 오후 1시쯤 뒤늦게 형집행정지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가족들은 지난10월 8일 교도소에 수감중인 이씨가 몸에 고열과 부종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입원치료해 줄 것을 요청을 했지만 교도소측에서 거부, 환자를 방치해 사망케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씨의 부인 이경선(49)씨는 “그린벨트 임야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남편이 간암치료약을 복용하면서 지난 9월 14일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중이나 교도소가 지난달 21일부터 4차례의 통원치료를 받게 한 것 외에는 환자를 입원시켜 항암치료를 받게 하거나 쇼크상태를 막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의정부백병원 내과 곽성진과장은 “이씨가 후송당시 혈압이 거의 없고 몸에 부종과 수포증세를 보인 것으로 보아 간기능부전현상과 패혈증쇼크, 간 및 신장증후군에 따른 순환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 밝혔다.
이씨측 변호인은 지난 7월 28일 의정부지법에 서울대 병원의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보석신청과 함께 불구속재판을 요청했으나 형사 1단독 재판부는 이씨가 음주운전 도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중인데다가 그린벨트 임야를 광범위하게 훼손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서울대 김윤준교수가 7월3일 발행한 의사소견서에는 ‘이씨는 간암 색전수술을 받은 환자로 간암에 대해 지속적인 치료와 함께 정기적인 CT 및 MRI 촬영 등 정밀검진을 필요로 한다’고 적혀있다.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6차례 서울대병원 내과에 입원을 하며 지난 3월 간암 색전수술을 받는등 간암과 간경화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아왔다.
이에 대해 의정부교도소 의무담당은 “이씨가 간암이 재발해 위독한 상태까지 갈 줄은 몰랐으며 서울대병원측의 MRI 정밀검사결과를 기다리는 도중 사망했다”며 “이씨를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은 것은 서울대병원측이 이씨 병세에 대한 긴급성 진단을 내리지 않았고 이씨 몸 상태가 위급하지 않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의정부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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