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퇴출종금 허위발행어음 처리고심
예보 “금감위 대응방안 나와야” … 금감위 “이달중 처리 어렵다” 밝혀
지역내일
2001-01-08
(수정 2001-01-09 오후 2:54:08)
정부가 은행·투신권이 보유한 퇴출종금사 발행어음(현재 한아름종금 어음) 중 감사원의 금융감독위
원회 감사에서 지적된 6700억원 가량의 허위발행어음에 대한 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현재 허위발행어음은 자발어음으로 분류돼 있어 예보의 예금보호대상에 포함되지만 예보는 허위어음
이라는 이유로 은행과 투신권에 지급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8일 예보에 따르면 퇴출종금사들이 자발어음을 발행하면서 일반 우량기업어음으로 속여 판매했던
허위발행어음이 은행과 투신권 합쳐 6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 4000억원을 외
환은행이 보유하고 있으며 주택 조흥 한빛 등 4개 은행이 2000억원 투신권 전체 700억원을 보유하
고 있다. 이 허위발행어음은 투신사들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 받기 위해 추진중이다. 또 진념 재
경부장관이 이달중 조기상환을 언급했던 투신사 보유 한아름종금어음 1조6700억원에 포함된 것이다.
진 장관은 지난 2일 “투신권이 보유하고 있는 한아름종금 기업어음(CP)을 이달중 지급토록 하겠
다”고 밝힌바 있다. 이 CP는 IMF이후 퇴출 당한 종금사들의 자발어음이 한아름종금으로 넘어간 것
이다. 총 규모는 6조3000억원이며 1조8000억원 어치는 투신사, 나머지는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다.
금감위와 예보는 진념 재경부 장관이 이달중에 종금사 자발어음을 처리하겠다고 악속한 만큼 이달
중에 어떤 식으로든 허위발행어음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은행·투신권 입장=허위발행어음은 과거에 종금사들 자신들의 신용으로 자발어음을 발행하기 어렵
게 되자 삼성계열사 어음 등으로 속여 판매해 생긴 어음이다. 또 기업어음도 부실기업 어음을 우량기
업 어음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허위어음을 발행했다. 당시 은행과 투신권은 어음거래가 실물거래가
아닌 통장거래였기 대문에 믿고 샀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신사 관계자는 “이미 한아름종금과는 자
발어음으로 처리돼 업무를 진행해왔고 종금사가 속여 팔았지만 엄연히 종금사 자발어음이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환은행 등 5개 은행도 대책반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만약 예보의 주장대로 예금보호대상이
아닌 것으로 될 경우 은행과 투신은 어음을 상환 받을 방법이 없어 막대한 손실을 입게된다.
◇이달중 처리하겠다=예금보험공사 청산관리부 관계자는 8일 “허위발행어음은 예보의 예금보호대
상이 아니라는 점은 확실하다”전제, “이 문제는 금감위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
에 금감위에서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보가 은행이나 투신권에 허위발행
어음에 대한 지원 여부는 금감위에서 대안이 나오는 대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위 관계자는 “허위발행어음이 예금보호대상인지 아닌지 구분이 애매모호하다”면서
“현재까지는 자발어음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아직 법적으로 처리해야할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단단하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면서 “이달말까지 허위말행어음 문제를 마무리 짓고 은행이나 투신권에 지급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중 한아름종금 CP(기업어음)1조8000억원 어치를 지급하겠다고 한 정부의 약속
이 지켜지지 어렵게 됐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원회 감사에서 지적된 6700억원 가량의 허위발행어음에 대한 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현재 허위발행어음은 자발어음으로 분류돼 있어 예보의 예금보호대상에 포함되지만 예보는 허위어음
이라는 이유로 은행과 투신권에 지급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8일 예보에 따르면 퇴출종금사들이 자발어음을 발행하면서 일반 우량기업어음으로 속여 판매했던
허위발행어음이 은행과 투신권 합쳐 6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 4000억원을 외
환은행이 보유하고 있으며 주택 조흥 한빛 등 4개 은행이 2000억원 투신권 전체 700억원을 보유하
고 있다. 이 허위발행어음은 투신사들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 받기 위해 추진중이다. 또 진념 재
경부장관이 이달중 조기상환을 언급했던 투신사 보유 한아름종금어음 1조6700억원에 포함된 것이다.
진 장관은 지난 2일 “투신권이 보유하고 있는 한아름종금 기업어음(CP)을 이달중 지급토록 하겠
다”고 밝힌바 있다. 이 CP는 IMF이후 퇴출 당한 종금사들의 자발어음이 한아름종금으로 넘어간 것
이다. 총 규모는 6조3000억원이며 1조8000억원 어치는 투신사, 나머지는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다.
금감위와 예보는 진념 재경부 장관이 이달중에 종금사 자발어음을 처리하겠다고 악속한 만큼 이달
중에 어떤 식으로든 허위발행어음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은행·투신권 입장=허위발행어음은 과거에 종금사들 자신들의 신용으로 자발어음을 발행하기 어렵
게 되자 삼성계열사 어음 등으로 속여 판매해 생긴 어음이다. 또 기업어음도 부실기업 어음을 우량기
업 어음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허위어음을 발행했다. 당시 은행과 투신권은 어음거래가 실물거래가
아닌 통장거래였기 대문에 믿고 샀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신사 관계자는 “이미 한아름종금과는 자
발어음으로 처리돼 업무를 진행해왔고 종금사가 속여 팔았지만 엄연히 종금사 자발어음이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환은행 등 5개 은행도 대책반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만약 예보의 주장대로 예금보호대상이
아닌 것으로 될 경우 은행과 투신은 어음을 상환 받을 방법이 없어 막대한 손실을 입게된다.
◇이달중 처리하겠다=예금보험공사 청산관리부 관계자는 8일 “허위발행어음은 예보의 예금보호대
상이 아니라는 점은 확실하다”전제, “이 문제는 금감위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
에 금감위에서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보가 은행이나 투신권에 허위발행
어음에 대한 지원 여부는 금감위에서 대안이 나오는 대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위 관계자는 “허위발행어음이 예금보호대상인지 아닌지 구분이 애매모호하다”면서
“현재까지는 자발어음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아직 법적으로 처리해야할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단단하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면서 “이달말까지 허위말행어음 문제를 마무리 짓고 은행이나 투신권에 지급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중 한아름종금 CP(기업어음)1조8000억원 어치를 지급하겠다고 한 정부의 약속
이 지켜지지 어렵게 됐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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