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아 음주운전이 또다시 늘고 있다. 그동안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한 단속이나 캠페인이 꾸준히 추진됐지만 줄지 않는 것은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심각한 범죄’로 느끼지 않고 있는 풍토 탓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음주운전에 관대한 우리나라의 처벌규정이나 제도도 이에 한몫하고 있다.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을 근절하자는 취지에서 음주운전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기획시리즈를 싣는다. /편집자 주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6명중 1명은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지난달 발간한 ‘2004년판 교통사고 통계분석’에 따르면 2003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7212명으로 이중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113명(15.4%)에 달했다.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수는 2001년 1004명에서 2003년 1113명으로 증가했다.
◆음주운전 사고 점유율 꾸준히 증가 =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에서 음주사고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12.4%에서 15.4%로 높아졌다.<표 참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1990년 7303건에서 지난해 3만1227건으로 13년만에 4배 이상 늘었다. 전체 사고 중 음주사고의 비율도 1990년 2.9%에서 지난해 1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찰의 연말연시 특별음주단속은 최근 몇 년간 음주운전사고와 사망자수가 꾸준히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거덜’ =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으로 사고를 냈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그러나 미국 대부분의 주들은 음주운전자들에게 대략 2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뉴욕시는 지난 2000년부터 음주운전자의 차량까지 압수하고 있다. 뉴욕시는 올 들어 음주운전자 차량 2000대를 압수했다고 한다.
일본은 지난해 형법에 음주운전 등을 가중처벌하는 ‘위험운전치사상죄’ 조항을 신설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단속기준인 0.05%보다 낮은 혈중알콜농도 0.03~0.05%까지를 ‘주기(酒氣)띤 운전’으로 규정, 형사처벌은 하지 않지만 회사에 통고처분을 하고 있다.
◆“생계형 음주운전자 구제는 너무 성급” = 최근 정부에서 밝힌 생계형 음주운전자 구제발표는 너무 성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음주운전 방지대책이 없이 이들을 사면한다면 다른 음주운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는 “생계형 음주운전자를 구제하기 이전에 경찰이나 보험회사 등이 선별기준을 엄격히 하고 음주운전 재발방지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차에 음주측정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미국 45개 주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 방지용 차량 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 차는 운전자가 음주측정기를 불어 알코올이 측정되면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운전자들은 운전 도중에도 음주측정기를 불어야 한다.
◆재교육 프로그램 형식적으로 진행 =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에 대한 재교육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강의실에서 강사들이 진행하는 교육이 대부분이다.
미국의 경우 상습음주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사고 피해자 가족 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과 대화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박용훈 대표는 “음주운전은 원래 하는 사람이 하는 상습 범죄다. 따라서 이들이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음주운전 어떤 처벌받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두 가지 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①형사처벌
혈중알콜농도가 0.05%이상의 음주운전인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술을 마셨더라도 음주측정수치가 0.05%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인명피해나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0.05~0.1%는 벌금 100만원, 0.1~0.15%는 벌금 150만원, 0.1~0.2%는 벌금 200만원 정도의 처벌을 받는다.
②행정처분
0.05%이상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보통 100일간의 면허정지, 0.05%이상 음주상태에서 인명사고를 냈거나, 0.1%이상의 음주운전이면 보통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윤영철 김선일 김남성 기자 ycyun@naeil.com표>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6명중 1명은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지난달 발간한 ‘2004년판 교통사고 통계분석’에 따르면 2003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7212명으로 이중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113명(15.4%)에 달했다.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수는 2001년 1004명에서 2003년 1113명으로 증가했다.
◆음주운전 사고 점유율 꾸준히 증가 =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에서 음주사고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12.4%에서 15.4%로 높아졌다.<표 참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1990년 7303건에서 지난해 3만1227건으로 13년만에 4배 이상 늘었다. 전체 사고 중 음주사고의 비율도 1990년 2.9%에서 지난해 1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찰의 연말연시 특별음주단속은 최근 몇 년간 음주운전사고와 사망자수가 꾸준히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거덜’ =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으로 사고를 냈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그러나 미국 대부분의 주들은 음주운전자들에게 대략 2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뉴욕시는 지난 2000년부터 음주운전자의 차량까지 압수하고 있다. 뉴욕시는 올 들어 음주운전자 차량 2000대를 압수했다고 한다.
일본은 지난해 형법에 음주운전 등을 가중처벌하는 ‘위험운전치사상죄’ 조항을 신설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단속기준인 0.05%보다 낮은 혈중알콜농도 0.03~0.05%까지를 ‘주기(酒氣)띤 운전’으로 규정, 형사처벌은 하지 않지만 회사에 통고처분을 하고 있다.
◆“생계형 음주운전자 구제는 너무 성급” = 최근 정부에서 밝힌 생계형 음주운전자 구제발표는 너무 성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음주운전 방지대책이 없이 이들을 사면한다면 다른 음주운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는 “생계형 음주운전자를 구제하기 이전에 경찰이나 보험회사 등이 선별기준을 엄격히 하고 음주운전 재발방지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차에 음주측정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미국 45개 주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 방지용 차량 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 차는 운전자가 음주측정기를 불어 알코올이 측정되면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운전자들은 운전 도중에도 음주측정기를 불어야 한다.
◆재교육 프로그램 형식적으로 진행 =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에 대한 재교육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강의실에서 강사들이 진행하는 교육이 대부분이다.
미국의 경우 상습음주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사고 피해자 가족 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과 대화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박용훈 대표는 “음주운전은 원래 하는 사람이 하는 상습 범죄다. 따라서 이들이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음주운전 어떤 처벌받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두 가지 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①형사처벌
혈중알콜농도가 0.05%이상의 음주운전인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술을 마셨더라도 음주측정수치가 0.05%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인명피해나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0.05~0.1%는 벌금 100만원, 0.1~0.15%는 벌금 150만원, 0.1~0.2%는 벌금 200만원 정도의 처벌을 받는다.
②행정처분
0.05%이상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보통 100일간의 면허정지, 0.05%이상 음주상태에서 인명사고를 냈거나, 0.1%이상의 음주운전이면 보통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윤영철 김선일 김남성 기자 ycyun@naeil.com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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