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ㆍ대구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6개 지방도시에 대한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 완화조치가 28일부터 시행된다.
27일 건교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방도시의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을 등기 때까지에서 분양계약 후 1년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이 완화되는 지역은 지난 ‘10ㆍ29 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부산ㆍ대구ㆍ광주ㆍ울산ㆍ창원ㆍ양산 등 6개 지역이다. 이번 조치는 건교부가 지난 달 7일 밝힌 ‘지방도시 투기과열지구 탄력운용 방안’에 따른 것이며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이날부터 본격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28일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아파트는 1년 후부터 분양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또 28일 현재 분양계약을 체결한지 1년이 된 아파트는 당장 분양권을 팔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들 지역에서는 재건축아파트의 후분양제도가 폐지돼 분양승인을 받으면 곧장 분양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7일 건교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방도시의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을 등기 때까지에서 분양계약 후 1년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이 완화되는 지역은 지난 ‘10ㆍ29 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부산ㆍ대구ㆍ광주ㆍ울산ㆍ창원ㆍ양산 등 6개 지역이다. 이번 조치는 건교부가 지난 달 7일 밝힌 ‘지방도시 투기과열지구 탄력운용 방안’에 따른 것이며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이날부터 본격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28일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아파트는 1년 후부터 분양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또 28일 현재 분양계약을 체결한지 1년이 된 아파트는 당장 분양권을 팔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들 지역에서는 재건축아파트의 후분양제도가 폐지돼 분양승인을 받으면 곧장 분양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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