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넋 나간 도시철도공사

지역내일 2005-01-04
새해 첫 출근길은 아찔했다. 3일 오전 7시 13분쯤 서울 가리봉역에서 온수역 방면으로 가던 지하철 7호선에서 방화로 인해 전동차 3량이 불에 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부상자만 1명이 발생했다.
아직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화재 발생 후 도시철도공사의 대응 방식을 보면 한심하다 못해 분노가 치민다.
우선 철산역에서 최초 화재가 났을 때 승객들이 대피하고 연기가 나는데도 기관사는 승객을 태운 채 다음역인 광명사거리역까지 무려 6분 동안이나 운행했다. 각종 가연성 재료로 가득 차있는 객차 구조상 이 정도 시간이면 객차 몇 량은 태우고도 남을 시간이었다.
더욱 어이없는 일은 광명사거리역에서 일어났다. 화재 신고를 받은 역무원과 공익 3명이 소화기를 들고 눈에 보이는 불씨만 잡은 채 열차를 그대로 운행했다. 당시 폐쇄카메라 화면에는 연기가 자욱하고 승객들이 대피하는 모습이 잡혔다.
그런데도 119대원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종착역까지 무려 12분이나 달렸다. 그 동안 불은 다시 번져 전동차 3량을 전소시켰다.
최소한의 안전 매뉴얼조차 없었다는 말이 된다.
이날 최초 화재가 난 7시 13분부터 28분간은 ‘대한민국 도시철도공사’의 안전 불감증을 총체적으로 보여 준 시간이었다.
대구 지하철 희생자들의 원통함과 억울함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 또 어떤 원한을 남겨야 정신을 차릴지 가슴을 치며 묻고 싶다.

/기획특집팀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