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인사청문회 5대 관전 포인트

지역내일 2005-01-03

제목)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자치경찰제 도입 쟁점될 듯
부제)경찰, 특별팀 구성 본격 준비…정책 중심 질의 이뤄질 듯

허준영 신임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3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번 청문회는 허 후보자 신상에 대한 질문보다는 정책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경찰은 지난 번 청문회를 통해 경험이 쌓인 데다 허 후보자가 큰 과오가 없고, 청렴한 공직자라는 평이어서 청문회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후보자 개인은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어 정책 중심으로 질의가 이뤄지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정광섭 경무기획국장을 총괄팀장으로 하는 특별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특별팀은 지난 최기문 청장 국회 청문회를 거울삼아 예상질의를 가늠하고 답변내용을 점검하고 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청문회에서 질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5대 쟁점사항을 미리 점검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 지난해 말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처리가 실패한데 이어 여당지도부가 이에 책임이 지고 사퇴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국보법 폐지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어 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쟁점화 될 공산이 크다.
청문회에서는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국보법 폐지에 대한 허 후보자의 개인 견해를 물을 가능성이 높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경찰대 산하 공안문제연구소 폐지 문제가 국보법 폐지 논란과 맞물리며 재론될 것으로 보인다.
허 후보자는 국보법 폐지에 대해 개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고 공안문제연구소를 폐지하고 순수 학술연구만 수행하는 치안연구소로 통합하는 방침을 거듭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경찰제 도입 = 정부가 오는 2006년부터 지역교통 식품안전 방범 등 생활치안을 담당할 일선 시·군·구 소속 자치경찰을 창설키로 함에 따라 청문회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준비 정도를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충돌로 인한 치안공백 가능성과 이에 대한 보완책△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 따라 치안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시·군·구 자치경찰제가 광역자치단체를 배제하고 있다는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주장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 = 지난해 허 후보자가 서울경찰청장을 맡으면서 대통령 탄핵반대 시위, 국보법 폐지반대 집회 등에서 보여줬던 경찰의 대응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높다.
특히 한나라당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난해 3월 있었던 대통령 탄핵반대 시위를 경찰이 문화행사로 규정하고 시위진압에 소극적이었음을 지적하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

◆검·경 수사권조정 = 현재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외부인사 12명과 검·경 내부인사 2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된 ‘검·경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조정에 돌입한 상태다.
수사권 조정문제는 검찰과 경찰 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이어서 청문회는 수사권 조정에 관해 후보자의 견해와 진행상황 등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안배 인사 = 최기문(경북 영천) 청장에 이어 허준영(대구) 후보자도 영남출신이어서 경찰청 내 특정지역 편중인사 가능성이 쟁점화 될 수 있다.
더욱이 청문회가 끝나고 본격적인 청장 업무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총경급 이상에 대한 인사를 단행될 것으로 예상돼 이 문제가 현재 경찰 내외부에서는 큰 관심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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