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간 30명 검증하기 벅찼다”
청와대, ‘부실검증’ 인정 … 이기준 부총리 ‘부동산 문제’ 새롭게 부각
지역내일
2005-01-07
(수정 2005-01-07 오전 11:03:12)
이기준 교육부총리 ‘부적격’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의 인사검증 과정도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인사검증 담당 책임자는 7일 이 부총리 소유의 땅에 장남 소유 건물이 있다는 새로운 의혹과 관련, “아들 소유의 건물 실체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3일 동안 30명을 검증했는데 본인과 부인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기도 벅찼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사전 검증을 다 마쳤다’고 밝혔지만, 실제는 ‘형식적 검증’이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국세청과 행정자치부에는 1981년 이후 부동산 보유 및 거래 내역이 전산화되어 있다. 이기준 부총리의 주민등록번호와 미국적을 가진 아들의 거주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모든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총리 아들의 건물보유 사실을 못찾은 것은 시간보다는 부실검증에 무감각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이기준 부총리 문제와 관련, 청와대의 부실검증 징후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6일 청와대 기자실을 찾은 이병완 홍보수석은 “청빈한 분이라 집 한 채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부총리를 변호했다. 그러나 <서울신문>은 이 부총리는 ‘수원의 18억원대의 땅’과 ‘이 땅위에 지어진 아들 명의의 건물’이 있는 것으로 보도했다. ‘증여세 문제’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청빈’과는 거리가 멀다. 이병완 수석은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의 정규 멤버로 ‘이 부총리의 검증자료’를 열람하게 되어 있다. 그런 만큼 이 수석의 말은 ‘부실검증’의 간접증거가 된다.
앞서 5일 정찬용 인사수석도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총리 과거 의혹’을 사실과 다르게 해명했다.
이 부총장은 서울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98년부터 2년간 LG화학 사외이사를 맡았다. 정 수석은 “총장 재직 당시에는 사외이사 겸직이 금지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시기는 ‘국가공무원의 영업업무 겸직 규정’에 의해 국가공무원인 서울대 교수가 사외이사를 겸임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사외이사 겸직이 허용된 것은 2003년 3월11일부터다. 이처럼 간단한 사실도 확인이 안된채 해명하여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판공비 사용(私用)’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 수석은 “좀 과하게 쓴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돈을 자기가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2002년 4월 당시 이기준 총장의 징계를 교육부에 요구하면서 △이 총장 부인이 20회 이상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부인과의 공동명의로 과다한 선물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현재 우리 교육의 문제는 대학의 경쟁력 확보 구조조정 여부에 있다”며 “대학도 산업”이라고 강조해 이 부총리 경질 가능성을 차단했다.
/남봉우 기자 bawoo@naeil.com서울신문>
청와대는 ‘사전 검증을 다 마쳤다’고 밝혔지만, 실제는 ‘형식적 검증’이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국세청과 행정자치부에는 1981년 이후 부동산 보유 및 거래 내역이 전산화되어 있다. 이기준 부총리의 주민등록번호와 미국적을 가진 아들의 거주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모든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총리 아들의 건물보유 사실을 못찾은 것은 시간보다는 부실검증에 무감각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이기준 부총리 문제와 관련, 청와대의 부실검증 징후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6일 청와대 기자실을 찾은 이병완 홍보수석은 “청빈한 분이라 집 한 채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부총리를 변호했다. 그러나 <서울신문>은 이 부총리는 ‘수원의 18억원대의 땅’과 ‘이 땅위에 지어진 아들 명의의 건물’이 있는 것으로 보도했다. ‘증여세 문제’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청빈’과는 거리가 멀다. 이병완 수석은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의 정규 멤버로 ‘이 부총리의 검증자료’를 열람하게 되어 있다. 그런 만큼 이 수석의 말은 ‘부실검증’의 간접증거가 된다.
앞서 5일 정찬용 인사수석도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총리 과거 의혹’을 사실과 다르게 해명했다.
이 부총장은 서울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98년부터 2년간 LG화학 사외이사를 맡았다. 정 수석은 “총장 재직 당시에는 사외이사 겸직이 금지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시기는 ‘국가공무원의 영업업무 겸직 규정’에 의해 국가공무원인 서울대 교수가 사외이사를 겸임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사외이사 겸직이 허용된 것은 2003년 3월11일부터다. 이처럼 간단한 사실도 확인이 안된채 해명하여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판공비 사용(私用)’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 수석은 “좀 과하게 쓴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돈을 자기가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2002년 4월 당시 이기준 총장의 징계를 교육부에 요구하면서 △이 총장 부인이 20회 이상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부인과의 공동명의로 과다한 선물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현재 우리 교육의 문제는 대학의 경쟁력 확보 구조조정 여부에 있다”며 “대학도 산업”이라고 강조해 이 부총리 경질 가능성을 차단했다.
/남봉우 기자 bawoo@naeil.com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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