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2학년 딸을 둔 학부모 최명희씨(43·도봉구 방학동)는 얼마 전 요즘 유행하는 말로 ‘생뚱맞은’ 뉴스를 접했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 놓았는데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이 눈에 띄었던 것. 이름 하여 ‘학부모 감사청구제’.
“이게 뭘까 했어요. 전혀 모르던 내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도입되면 나쁠 건 없겠다 싶어요. 애들 학교에 보내다보면 부당하다 느낄 때가 몇 번은 있잖아요. 개 중에는 분명한 사실 확인과 책임 소재를 따져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찬조금 같은 거요.”
2005년 신학기(3월)부터 도입된다는데 정작 ‘주체’인 학부모들은 이 제도가 무엇인지, 왜 도입되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 ‘학부모 감사청구제’가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았다.
‘학부모 감사청구제’가 등장한 배경은 투명한 사회 실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2001년부터 시행한 ‘국민감사청구제’다. 부패방지법 제40조 내지 제44조에 따라 ‘300인 이상의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런데 국민감사청구 대상기관 중 ‘교육 관련 기관’이 빠져 있었던 것. 이 때문에 2004년 3월 부패방지위원회가 일선 학교와 시도 교육청을 감사대상에 포함하라는 권고를 했다. 이후 주무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런데 확인 결과 ‘3월 도입’은 아직 불분명한 상태. 이유는 국회통과를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4대 개혁입법 중 하나로 ‘사립학교법’이라는 민감한 사안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 학교측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학부모 감사청구제’를 같이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을 분위기”라고 전한다. 하지만 극적 타결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
시행 시기와 별개로 학부모 감사청구제가 주목을 받는 부분은 잡음이 끊이지 않는 학교 운영에 어느정도 견제가 가능하다는 이유. 그렇다면 학교 감사청구제는 어떻게 운용될 건지 현재까지의 논의를 통해 알아보자.
●감사청구권 : 제도의 핵심은 학부모의 감사청구권. 교육부가 지금까지 제시한 방안은 학교나 교육청이 법을 위반하거나 부패행위가 있을 경우 학부모 300명 이상이 감사기구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은 대학생에게도 청구권이 있지만 교직원은 청구권이 없다.
하지만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학부모단체도 청구인 규모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참교육학부모회 장은숙 사무처장은 “청구인 수가 너무 높아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학교는 학부모 10인 이상, 지역교육청은 50명 이상, 시도 교육청은 100명 이상, 교육부는 150명 이상 등으로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구 및 감사 절차 : 국민감사청구제도에 준한다. 청구 요건에 맞게 학부모(대학생)의 연서를 준비해 담당 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면 된다. 감사를 담당할 기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학부모단체, 교직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외부심사위원과 내부심사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 등 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 지난 7월 공청회에서는 전남대 법학과 이경운 교수의 안-‘지도 감독청의 일관성이나 전문성 등을 감안해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 고교와 지역교육청은 시도교육청에, 시도 교육청과 대학은 교육부에 감사를 청구하는 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손정미 기자 jmshon@naeil.com
“이게 뭘까 했어요. 전혀 모르던 내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도입되면 나쁠 건 없겠다 싶어요. 애들 학교에 보내다보면 부당하다 느낄 때가 몇 번은 있잖아요. 개 중에는 분명한 사실 확인과 책임 소재를 따져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찬조금 같은 거요.”
2005년 신학기(3월)부터 도입된다는데 정작 ‘주체’인 학부모들은 이 제도가 무엇인지, 왜 도입되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 ‘학부모 감사청구제’가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았다.
‘학부모 감사청구제’가 등장한 배경은 투명한 사회 실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2001년부터 시행한 ‘국민감사청구제’다. 부패방지법 제40조 내지 제44조에 따라 ‘300인 이상의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런데 국민감사청구 대상기관 중 ‘교육 관련 기관’이 빠져 있었던 것. 이 때문에 2004년 3월 부패방지위원회가 일선 학교와 시도 교육청을 감사대상에 포함하라는 권고를 했다. 이후 주무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런데 확인 결과 ‘3월 도입’은 아직 불분명한 상태. 이유는 국회통과를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4대 개혁입법 중 하나로 ‘사립학교법’이라는 민감한 사안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 학교측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학부모 감사청구제’를 같이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을 분위기”라고 전한다. 하지만 극적 타결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
시행 시기와 별개로 학부모 감사청구제가 주목을 받는 부분은 잡음이 끊이지 않는 학교 운영에 어느정도 견제가 가능하다는 이유. 그렇다면 학교 감사청구제는 어떻게 운용될 건지 현재까지의 논의를 통해 알아보자.
●감사청구권 : 제도의 핵심은 학부모의 감사청구권. 교육부가 지금까지 제시한 방안은 학교나 교육청이 법을 위반하거나 부패행위가 있을 경우 학부모 300명 이상이 감사기구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은 대학생에게도 청구권이 있지만 교직원은 청구권이 없다.
하지만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학부모단체도 청구인 규모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참교육학부모회 장은숙 사무처장은 “청구인 수가 너무 높아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학교는 학부모 10인 이상, 지역교육청은 50명 이상, 시도 교육청은 100명 이상, 교육부는 150명 이상 등으로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구 및 감사 절차 : 국민감사청구제도에 준한다. 청구 요건에 맞게 학부모(대학생)의 연서를 준비해 담당 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면 된다. 감사를 담당할 기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학부모단체, 교직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외부심사위원과 내부심사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 등 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 지난 7월 공청회에서는 전남대 법학과 이경운 교수의 안-‘지도 감독청의 일관성이나 전문성 등을 감안해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 고교와 지역교육청은 시도교육청에, 시도 교육청과 대학은 교육부에 감사를 청구하는 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손정미 기자 jmsh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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