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터져 나온 시민운동가들의 불법행위를 바라보는 시민단체들은 착잡하기만 하다. 일부 단체나 몇몇 개인의 문제가 자칫 시민단체 전체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곳이 바로 시민단체”라며 “불미스런 일이 반복돼 시민운동 전체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극히 일부 잘못으로 시민운동가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민포럼 김정훈 사무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발전을 위해 묵묵히 시민운동을 해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건이 툭툭 불거져 나오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시민단체들은 일부 시민단체나 시민운동가의 불법행위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원인을 진입퇴출이 자유로운 시민단체 특성에서 찾고 있다. 누구나가 시민단체 간판을 내걸 수 있고, 또 이를 법적으로 통제하기도 어렵다보니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란 설명이다.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확대된 것도 각종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개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사이비 단체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다. 시민단체의 발전이 오히려 불법행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그만큼 시민단체 스스로의 자정능력과 책임성을 높여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 국장은 “시민단체 스스로 도덕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의사결정구조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인사추천과정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만으로 일부 시민단체나 시민운동가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고민이다. 참여연대 이재명 투명사회팀장은 “시민단체를 만드는 것을 금지시키지 않는 한 사실상 시민단체를 사칭한 범죄행위를 막을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은 없지 않느냐”며 “그렇다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통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단체 운동가는 “문제가 된 시민단체의 불법행위를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며 “결국은 이런 식으로 자연 도태되는 수밖에 없을 것”고 털어놓았다.
시민단체들은 시민단체를 둘러싼 불미스런 일을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 시민사회가 더 성숙하는 길 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일부 시민운동가들의 잘못은 시민사회가 성숙해과는 과정의 과도기적 현상이란 설명이다.
김정훈 사무국장은 “범죄를 우려해 시민단체를 규제하기보다 오히려 활발한 시민단체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며 “시민단체가 많이 생겨 서로 경쟁하고 감시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시민단체를 둘러싼 불미스런 일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기자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곳이 바로 시민단체”라며 “불미스런 일이 반복돼 시민운동 전체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극히 일부 잘못으로 시민운동가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민포럼 김정훈 사무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발전을 위해 묵묵히 시민운동을 해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건이 툭툭 불거져 나오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시민단체들은 일부 시민단체나 시민운동가의 불법행위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원인을 진입퇴출이 자유로운 시민단체 특성에서 찾고 있다. 누구나가 시민단체 간판을 내걸 수 있고, 또 이를 법적으로 통제하기도 어렵다보니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란 설명이다.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확대된 것도 각종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개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사이비 단체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다. 시민단체의 발전이 오히려 불법행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그만큼 시민단체 스스로의 자정능력과 책임성을 높여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 국장은 “시민단체 스스로 도덕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의사결정구조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인사추천과정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만으로 일부 시민단체나 시민운동가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고민이다. 참여연대 이재명 투명사회팀장은 “시민단체를 만드는 것을 금지시키지 않는 한 사실상 시민단체를 사칭한 범죄행위를 막을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은 없지 않느냐”며 “그렇다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통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단체 운동가는 “문제가 된 시민단체의 불법행위를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며 “결국은 이런 식으로 자연 도태되는 수밖에 없을 것”고 털어놓았다.
시민단체들은 시민단체를 둘러싼 불미스런 일을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 시민사회가 더 성숙하는 길 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일부 시민운동가들의 잘못은 시민사회가 성숙해과는 과정의 과도기적 현상이란 설명이다.
김정훈 사무국장은 “범죄를 우려해 시민단체를 규제하기보다 오히려 활발한 시민단체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며 “시민단체가 많이 생겨 서로 경쟁하고 감시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시민단체를 둘러싼 불미스런 일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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