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징수와 운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자의 절반이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에 임의(임의계속 포함)가입해 일정액을 납부한 뒤 연금을 타는 가입자 수는 2004년말 현재 60만8000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120만8000여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셈이어서 국민연금의 높은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평가받고 있다.
1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희망에 따라 임의 또는 임의계속 가입을 한 가입자들로서 실제 연금을 지급받는 숫자는 2004년말 현재 60만8896명이다.
이는 2003년 38만8000여명보다 22만여명이 늘어난 수치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도시지역 거주자로 확대된 1999년 임의가입 수급자가 7만6000여명이던 것이 2000년에 32만7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같은 추세는 2001년(35만5000여명), 2002년(37만여명)에도 변함없이 이어졌다.
지난해 국민연금을 타는 수급권자 수는 모두 150여만명이다. 이 가운데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제외하면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120만8000여명이다. 결국 노령연금 수급자의 50%가 임의가입자인 셈이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내는 모습을 간접 체험했거나 국민연금 상품이 갖는 수익성과 안정성, 실질가치보장성 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연금공단측은 국민연금 가입 한계연령인 60세가 넘었지만 수급요건(최소 5년)을 채워 연금을 받기 위해 임의가입을 연장한 것으로 해석했다.
현재 보험료을 내는 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노후를 앞둔 40대이상 중장년층이 많고, 보험료 납부율이 100%인 점 등도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 서울 방이동에 사는 이 모(61)씨는 1999년 4월 임의가입해 지난해 3월까지 만 5년 동안 매월 7만9680원, 모두 478만800원을 납부했다. 이씨는 앞으로 5년동안 납입액의 2배에 가까운 800만원을 수급한다. 10년 수령시는 1600만원에 달한다. 이씨는 5년동안 연금보험료를 납입했고 나이가 60세가 된 2004년 4월부터 특례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수급권자는 많지만 현재 임의가입자 수는 모두 7만7000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임의가입 대상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653만명을 비롯 모두 708만40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임의가입 수준은 미미한 편이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특례노령연금 등 연금수급 자격을 상향시키기 위한 임의가입이 많기 때문으로 본다”고 풀이했다.
즉 5년이내 짧은 기간 가입해 연금을 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수급권자는 계속 늘고 있다.
●임의가입자란
임의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국민연금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이거나 공무원 연금과 같은 타 공적연금 수급권자나 그의 무소득 배우자 등이 임의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다.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자로 60세 이전에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이후 계속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가입자를 말한다.
국민연금을 최소 5년이상 납입해야 연금 수급권이 생기기 때문에 수급권을 획득하기 위해 납부기간을 자신의 뜻에 따라 연장하는 것이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국민연금에 임의(임의계속 포함)가입해 일정액을 납부한 뒤 연금을 타는 가입자 수는 2004년말 현재 60만8000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120만8000여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셈이어서 국민연금의 높은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평가받고 있다.
1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희망에 따라 임의 또는 임의계속 가입을 한 가입자들로서 실제 연금을 지급받는 숫자는 2004년말 현재 60만8896명이다.
이는 2003년 38만8000여명보다 22만여명이 늘어난 수치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도시지역 거주자로 확대된 1999년 임의가입 수급자가 7만6000여명이던 것이 2000년에 32만7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같은 추세는 2001년(35만5000여명), 2002년(37만여명)에도 변함없이 이어졌다.
지난해 국민연금을 타는 수급권자 수는 모두 150여만명이다. 이 가운데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제외하면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120만8000여명이다. 결국 노령연금 수급자의 50%가 임의가입자인 셈이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내는 모습을 간접 체험했거나 국민연금 상품이 갖는 수익성과 안정성, 실질가치보장성 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연금공단측은 국민연금 가입 한계연령인 60세가 넘었지만 수급요건(최소 5년)을 채워 연금을 받기 위해 임의가입을 연장한 것으로 해석했다.
현재 보험료을 내는 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노후를 앞둔 40대이상 중장년층이 많고, 보험료 납부율이 100%인 점 등도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 서울 방이동에 사는 이 모(61)씨는 1999년 4월 임의가입해 지난해 3월까지 만 5년 동안 매월 7만9680원, 모두 478만800원을 납부했다. 이씨는 앞으로 5년동안 납입액의 2배에 가까운 800만원을 수급한다. 10년 수령시는 1600만원에 달한다. 이씨는 5년동안 연금보험료를 납입했고 나이가 60세가 된 2004년 4월부터 특례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수급권자는 많지만 현재 임의가입자 수는 모두 7만7000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임의가입 대상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653만명을 비롯 모두 708만40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임의가입 수준은 미미한 편이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특례노령연금 등 연금수급 자격을 상향시키기 위한 임의가입이 많기 때문으로 본다”고 풀이했다.
즉 5년이내 짧은 기간 가입해 연금을 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수급권자는 계속 늘고 있다.
●임의가입자란
임의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국민연금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이거나 공무원 연금과 같은 타 공적연금 수급권자나 그의 무소득 배우자 등이 임의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다.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자로 60세 이전에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이후 계속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가입자를 말한다.
국민연금을 최소 5년이상 납입해야 연금 수급권이 생기기 때문에 수급권을 획득하기 위해 납부기간을 자신의 뜻에 따라 연장하는 것이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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