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40)·고용보험

지역내일 2000-11-30
아파트 위탁관리 때 고용보험 가입해야

당사는 주택관리업체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위 수탁계약을 체결해 매월 수수료를 받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는 비영리단체로 고유번호를 지정 받아 관리소장을 대표로 대외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나요 아니면 위탁업체에 있나요.
아파트를 주택관리업체에 위탁관리시키는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장이 돼서 고용보험 관계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상 보험료의 납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나 보험료는 사업장별로 산정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관리소별로 관리소장을 대리인 삼아 보험료를 산정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의 사업주 여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인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상시근로자수 30인으로서 동 관리사무소 소장인 갑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으로 관리소장(사업장등록증상 대표)으로 임명돼 소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고용 및 임용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법> 상 사업주는 어떻게 되는지요.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인 갑은 임금을 목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임명돼 근로를 제공할 뿐 아파트 유지보수 및 경비 등의 관리책임, 경비원 등 근로자 임용, 지휘 감독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고용보험법> 상 사업주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되며 대표자 또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자가 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홍익노무법인 수원사무소 공인노무사 김용진 031-236-9090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