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종류 온실가스 평균 5.2% 감축 … 1990년 대비 2012년까지
환경규제 앞세운 무역장벽강화 예상 … 기준 못맞추면 수출 막혀
2월 16일부터 말도많고 탈도많던 ‘교토의정서’가 드디어 발효된다. 의정서에 따라 38개 선진국 및 동구권국가는 기후변화협약 1차 공약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교토의정서 발효는 세계시장의 판도 변화와 청정 에너지 및 환경 시장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시장 부상을 의미한다.
교토의정서는 또 범국가 차원의 ‘안보’틀 확립이다. 지구촌 재앙이 닥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환경을 인류의 생존 및 안보와 직결시켜 보는 시각이 성립된 것이다.
로버트 카플란은 저서 ‘다가오는 무질서’에서 환경이 21세기 핵심 안보이슈가 될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12월 6일 열린 10차 기후변화협약 총회를 전후해 발표된 연구결과는 지구 온난화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국가로 아시아와 중남미를 꼽았다.
독일 포츠담 기후연구소의 카를로 제이거 박사는 지구 온도가 100년 전보다 2도 가량 올라갈 경우, 아마존의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북극 만년설이 녹아 전세계 해수면이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빙하가 녹아 해류의 흐름이 바뀌면 영국해안을 덥히는 멕시코만류가 차단돼 10년 내에 겨울 기온이 급강하, 영하 10℃ 아래로 떨어지는 게 일상화된다고 영국 기상청 산하 해들리 기후예측조사센터는 경고했다.
지구에 ‘제 2의 빙하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지구평균기온은 100년전과 비교 0.7도 상승했다.
그렇다면 지구의 재앙을 막기위한 범국가적 노력의 첫 결실인 교토의정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있는가.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이산화탄소(CO2)ㆍ메탄(CH4)ㆍ아산화질소(N2O)ㆍ수소불화탄소(HFCs)ㆍ불화탄소(PFCs)ㆍ불화유황(SF6) 6종류의 온실가스 1990년 대비 평균 5.2%로 감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한마디로 ‘사고 팔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도,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등의 메커니즘을 도입하고있다.
이런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 당장, 청정개발체제, 온난화가스 감축 공동이행, 배출권거래제 등 교토의정서 체제가 정식가동된다. 청정개발 체제는 2002년부터 이미 가동 중에 있으며 올해부터 EU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된다.
또, ‘교토 이후 체제(After Koyto)’ 논의가 활발해 진다. 교토의정서는 1차 공약기간(2008-2012)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을 적어도 올해 말이 되기전 시작하도록 규정하고있기 때문이다.
교토 이후 체제 협상이 개시되면 가입 선진국들의 감축의무 강화와 가입불참 선진국 및 한국,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선도 개도국의 참여에 대한 압력도 거세진다.
OECD가입국이자 세계 경제 10위를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세계 9위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현 수준이라면 2013년부터 시작되는 2차 공약기간에는 감축의무를 더 이상 피하기 어렵다.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 중 하나는 감축의무국들에 대한 비감축의무국들에 대한 환경규제를 앞세운 무역장벽강화다.
가입국에 물건을 수출하려면 수출기업은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난화 감축기준의 일환인 환경규정을 준수하는 자국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요구받게된다.
즉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서 만든 물건을 수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감축시기를 무조건 늦추는 것만이 유리한 길이 아니라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
한편, 교토의정서에 가입을 하지 않은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도 온실가스 감축필요를 무시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이들도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2012년까지 90년 대비 온실가스배출량 증가를 30%로 줄이는 목표를 갖고있다.
당장은 감축의무를 지지않는 개발도상국들도 앞으로 교토의정서 가입에 대비, 신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한 기술투자 및 이전 노력과 함께 새로운 환경시장 판도에 발맞추기 위해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시행중이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환경규제 앞세운 무역장벽강화 예상 … 기준 못맞추면 수출 막혀
2월 16일부터 말도많고 탈도많던 ‘교토의정서’가 드디어 발효된다. 의정서에 따라 38개 선진국 및 동구권국가는 기후변화협약 1차 공약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교토의정서 발효는 세계시장의 판도 변화와 청정 에너지 및 환경 시장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시장 부상을 의미한다.
교토의정서는 또 범국가 차원의 ‘안보’틀 확립이다. 지구촌 재앙이 닥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환경을 인류의 생존 및 안보와 직결시켜 보는 시각이 성립된 것이다.
로버트 카플란은 저서 ‘다가오는 무질서’에서 환경이 21세기 핵심 안보이슈가 될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12월 6일 열린 10차 기후변화협약 총회를 전후해 발표된 연구결과는 지구 온난화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국가로 아시아와 중남미를 꼽았다.
독일 포츠담 기후연구소의 카를로 제이거 박사는 지구 온도가 100년 전보다 2도 가량 올라갈 경우, 아마존의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북극 만년설이 녹아 전세계 해수면이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빙하가 녹아 해류의 흐름이 바뀌면 영국해안을 덥히는 멕시코만류가 차단돼 10년 내에 겨울 기온이 급강하, 영하 10℃ 아래로 떨어지는 게 일상화된다고 영국 기상청 산하 해들리 기후예측조사센터는 경고했다.
지구에 ‘제 2의 빙하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지구평균기온은 100년전과 비교 0.7도 상승했다.
그렇다면 지구의 재앙을 막기위한 범국가적 노력의 첫 결실인 교토의정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있는가.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이산화탄소(CO2)ㆍ메탄(CH4)ㆍ아산화질소(N2O)ㆍ수소불화탄소(HFCs)ㆍ불화탄소(PFCs)ㆍ불화유황(SF6) 6종류의 온실가스 1990년 대비 평균 5.2%로 감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한마디로 ‘사고 팔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도,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등의 메커니즘을 도입하고있다.
이런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 당장, 청정개발체제, 온난화가스 감축 공동이행, 배출권거래제 등 교토의정서 체제가 정식가동된다. 청정개발 체제는 2002년부터 이미 가동 중에 있으며 올해부터 EU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된다.
또, ‘교토 이후 체제(After Koyto)’ 논의가 활발해 진다. 교토의정서는 1차 공약기간(2008-2012)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을 적어도 올해 말이 되기전 시작하도록 규정하고있기 때문이다.
교토 이후 체제 협상이 개시되면 가입 선진국들의 감축의무 강화와 가입불참 선진국 및 한국,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선도 개도국의 참여에 대한 압력도 거세진다.
OECD가입국이자 세계 경제 10위를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세계 9위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현 수준이라면 2013년부터 시작되는 2차 공약기간에는 감축의무를 더 이상 피하기 어렵다.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 중 하나는 감축의무국들에 대한 비감축의무국들에 대한 환경규제를 앞세운 무역장벽강화다.
가입국에 물건을 수출하려면 수출기업은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난화 감축기준의 일환인 환경규정을 준수하는 자국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요구받게된다.
즉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서 만든 물건을 수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감축시기를 무조건 늦추는 것만이 유리한 길이 아니라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
한편, 교토의정서에 가입을 하지 않은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도 온실가스 감축필요를 무시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이들도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2012년까지 90년 대비 온실가스배출량 증가를 30%로 줄이는 목표를 갖고있다.
당장은 감축의무를 지지않는 개발도상국들도 앞으로 교토의정서 가입에 대비, 신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한 기술투자 및 이전 노력과 함께 새로운 환경시장 판도에 발맞추기 위해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시행중이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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