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해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2일 금융시스템 리뷰 1월호를 통해 금융-산업 분리와 금융업에 대한 외국인 이사 제한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게시했다.
또 금융전업가의 기준 완화, 5대계열을 제외한 재무구조 우량재벌에 대한 지방은행 허용, 대기업 금융집단의 구조조정 유도, 공시주기 축소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금융-산업의 분리에 대해서는 당분간 유지하면서 유연성있게 대응할 것을 주문해 정부와 금융감독원이 추진하는 것과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지만 외국인 이사제한에 대해서는 ‘명문화 보다는 감독당국과 해당은행의 협의에 의해서 할 것’을 제안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보였다.
은행국 이주경 차장은 “산업-금융업 결합에 따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외국자본에 대한 경계논리도 산업과 금융의 분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면서 “그러나 부실이 전가되는 시스템 위험은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은행과 산업은 분리원칙을 당분간 이어가되 비은행과 산업자본의 결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다만 비은행금융권의 과도한 독점화는 막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금융환경변화를 고려, 금융전업가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5대계열을 제외한 재무구조 우수그룹에게는 지방은행 진출을 허용하는 등 유연한 접근도 검토할만한 단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은행국 조태식 차장은 “미국 싱가포르 캐나다 필리핀은 내국인 이사를 절반이상 선임하거나 일정기간 자국에 거주토록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독일 영국 등은 금융감독의 행정지도로 규제하고 있다”면서 “이는 주주이익보호와 함께 예금자 등 이해당사자의 이익보호 등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차장은 “외국인 대주주 의결권 제한, 외국인 차별 등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고 내외국인 동등대우를 약속한 우루과이라운드 양허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조 차장은 “법이나 규정으로 명시하기 보다는 감독당국이 해당은행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특히 이사회의 일정비율 이상을내국인이나 일정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을 선임토록하고 비율을 협의하는 등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면서 “이사 국적을 포함한 이사현황 공시주기를 연 1회에서 반기 1회 정도로 확대하고 이를 시장에 공표해 시장자율에 의한 규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시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한국은행은 2일 금융시스템 리뷰 1월호를 통해 금융-산업 분리와 금융업에 대한 외국인 이사 제한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게시했다.
또 금융전업가의 기준 완화, 5대계열을 제외한 재무구조 우량재벌에 대한 지방은행 허용, 대기업 금융집단의 구조조정 유도, 공시주기 축소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금융-산업의 분리에 대해서는 당분간 유지하면서 유연성있게 대응할 것을 주문해 정부와 금융감독원이 추진하는 것과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지만 외국인 이사제한에 대해서는 ‘명문화 보다는 감독당국과 해당은행의 협의에 의해서 할 것’을 제안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보였다.
은행국 이주경 차장은 “산업-금융업 결합에 따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외국자본에 대한 경계논리도 산업과 금융의 분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면서 “그러나 부실이 전가되는 시스템 위험은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은행과 산업은 분리원칙을 당분간 이어가되 비은행과 산업자본의 결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다만 비은행금융권의 과도한 독점화는 막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금융환경변화를 고려, 금융전업가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5대계열을 제외한 재무구조 우수그룹에게는 지방은행 진출을 허용하는 등 유연한 접근도 검토할만한 단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은행국 조태식 차장은 “미국 싱가포르 캐나다 필리핀은 내국인 이사를 절반이상 선임하거나 일정기간 자국에 거주토록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독일 영국 등은 금융감독의 행정지도로 규제하고 있다”면서 “이는 주주이익보호와 함께 예금자 등 이해당사자의 이익보호 등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차장은 “외국인 대주주 의결권 제한, 외국인 차별 등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고 내외국인 동등대우를 약속한 우루과이라운드 양허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조 차장은 “법이나 규정으로 명시하기 보다는 감독당국이 해당은행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특히 이사회의 일정비율 이상을내국인이나 일정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을 선임토록하고 비율을 협의하는 등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면서 “이사 국적을 포함한 이사현황 공시주기를 연 1회에서 반기 1회 정도로 확대하고 이를 시장에 공표해 시장자율에 의한 규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시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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