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된 비리연루 정치인·기업인에 대한 3·1절 사면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관련기사 21면
우선 사면론의 전제로 여겨지던 반부패투명사회협약 체결이 3월 9일쯤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정치권과 경제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모여 부패추방과 투명사회 건설을 약속하는 반부패협약 체결은 당초 2월 22일이 유력한 안이었다. 협약이 체결되고 나면 이를 근거로 자연스럽게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람이 여권 인사들 사이에 존재했다. 올해 노무현 정부의 주요한 국정운영기조인 경제살리기라는 대의명분과도 어울리는 대목이다. 이를 근거로 여권내 소장파들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3·1절 사면론이 조심스럽게 검토돼 왔다. 열린우리당의 한 핵심중진의원은 “반부패협약체결을 전제로 3·1절 사면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여권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했던 반발 기류가 형성됐다. 사면대상에 정치인들을 끼워넣기 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감이다. 지난 4일 열린 반부패협약추진위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구속된 정치인들에게 줄줄이 면회를 가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면 분위기를 강하게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에 참가중인 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우리는 사면에 대해 전혀 생각지 않는다”면서 “반부패협약을 하면서 사면을 의도하면 순수성이 의심받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결국 핵심은 사면의 대상이다. 현재 기소 중인 경제인에 대한 사면·복권이 최우선으로 꼽혔다. 손길승 전 전경련 회장, 최태원 SK(주)회장, 김우중 대우그룹 전회장 등 내로라하는 기업인들이 여기에 속한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들 외에 현재 구속 중인 여야 중진 정치인들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경우가 노무현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인 정대철 전의원이다. 여기에 야당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김영일 전사무총장도 거론됐다. 실무부서에서는 지난 1월 13일 노무현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사면에 관한 질의에 대비한 답변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면서 반부패협약추진위의 반발을 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거성 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은 “반부패협약 체결이 사면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이것이 반부패·투명사회 등과 무리하게 연결되면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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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면론의 전제로 여겨지던 반부패투명사회협약 체결이 3월 9일쯤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정치권과 경제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모여 부패추방과 투명사회 건설을 약속하는 반부패협약 체결은 당초 2월 22일이 유력한 안이었다. 협약이 체결되고 나면 이를 근거로 자연스럽게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람이 여권 인사들 사이에 존재했다. 올해 노무현 정부의 주요한 국정운영기조인 경제살리기라는 대의명분과도 어울리는 대목이다. 이를 근거로 여권내 소장파들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3·1절 사면론이 조심스럽게 검토돼 왔다. 열린우리당의 한 핵심중진의원은 “반부패협약체결을 전제로 3·1절 사면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여권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했던 반발 기류가 형성됐다. 사면대상에 정치인들을 끼워넣기 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감이다. 지난 4일 열린 반부패협약추진위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구속된 정치인들에게 줄줄이 면회를 가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면 분위기를 강하게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에 참가중인 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우리는 사면에 대해 전혀 생각지 않는다”면서 “반부패협약을 하면서 사면을 의도하면 순수성이 의심받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결국 핵심은 사면의 대상이다. 현재 기소 중인 경제인에 대한 사면·복권이 최우선으로 꼽혔다. 손길승 전 전경련 회장, 최태원 SK(주)회장, 김우중 대우그룹 전회장 등 내로라하는 기업인들이 여기에 속한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들 외에 현재 구속 중인 여야 중진 정치인들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경우가 노무현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인 정대철 전의원이다. 여기에 야당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김영일 전사무총장도 거론됐다. 실무부서에서는 지난 1월 13일 노무현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사면에 관한 질의에 대비한 답변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면서 반부패협약추진위의 반발을 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거성 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은 “반부패협약 체결이 사면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이것이 반부패·투명사회 등과 무리하게 연결되면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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