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 매각, 정부만 손실본다

세금 한푼 못받고 공적자금만 5조 날려 … 뉴브리지 1조1500억원 순이익 확보

지역내일 2005-01-12
제일은행 매각으로 정부는 세금 한 푼 못받고 공적자금만 5조원 이상 손실을 보게 됐다. 반면 뉴브리지는 매각차익 1조1500억원을 세금도 내지 않고 그대로 해외로 가져갈 전망이다.
또 공적자금이 투입된 제일은행의 임직원이 받은 스톡옵션의 현재 차익이 100억원대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뉴브리지가 직원들에게 돌려주는 이익환원금도 100억원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제일은행에 공적자금 17조6532억원을 쏟아부어 현재까지 자산매각 등으로 10조1549억원을 회수하고 매각대금으로 1조7500억원을 받게 돼 5조원이상은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또 제일은행의 대주주였던 ‘KFB 뉴브리지홀딩스 리미티드’는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로 한국정부에 매각차익에 대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이는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조세협약을 체결해 이중과세를 금지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유가증권 거래차익은 본점소재지 과세원칙에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뉴브리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매각 차익금 전액인 1조1500억원을 모두 가지고 나갈 전망이다.
SCB는 원화결제를 기준으로 3조4000억원(주당 1만6511원)에 뉴브리지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제일은행지분을 모두 사들여 뉴브리지는 5년만에 5000억원에 산 제일은행 지분을 1조6500억원에 팔아 1조1500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또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20명의 제일은행 전현직 임직원은 현재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총 118억4065만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2000년 3월과 2001년10월 등 2차례에 걸쳐 총 222만1529주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았으며 행사는 신주를 받거나 행사가와 시가의 차액을 지급받는 방식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돼있다.
행사기간은 부여일 이후 3년뒤로 규정돼 이들 20명은 현 시점에서 언제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으나 문제는 감자 등으로 99년부터 제일은행 주식의 거래가 정지돼있어 시가를 책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스탠다드차타드의 인수가격인 주당 1만6511원이 시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씨티그룹의 경우 지난해 유통중이던 한미은행 주식의 상장폐지를 추진하면서 실시한 공개매수의 가격을 스톡옵션 보유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한 사례가 있다.
이 기준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총 118억4065만원까지 매각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던컨 바커 부행장과 랜비어 드완 부행장은 각각 지난 2000년 3월 30만주를 주당 9834원에, 지난 2001년 10월에 2만5000주를 1만2497원에 각각 살 수 있는 스톡옵션을 받았기 때문에 이같은 조건으로 행사할 경우 매각차익이 21억345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수호 부행장과 현재명 부행장은 두번째로 많은 각각 11억190만원의 매각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밖에 유명인사로 사외이사인 미키 캔터 전 미국 상무부 장관과 프랭크 엔 뉴먼 전 미국 재무부 차관이 각각 2억7736만원, 김철수 전 상공부 장관이 2억1286만원, 이윤재 전 재경부 국장이 1억4837만원의 차익이 각각 가능하다.
또 로버트 코헨 행장의 매각차익은 2억7736만원, 가장 작은 규모인 최원규 부행장의 차익도 1억35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이 당장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SCB가 제일은행의 상장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형성될 시가수준에 따라 매각차익은 달라지게 된다.
또 직원들은 뉴브리지가 제공하는 매각이익의 일부를 돌려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지난해말 제일은행 이사회에 참석한 뉴브리지캐피탈 경영진이 매각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직원들에게도 돌려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100억원정도의 이익금을 나눠 받게 됐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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