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두섭(38) 변호사는 지난해 8월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이라는 책을 썼다.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변호사, 노무사와 함께 노동관계법 중 비정규직과 관련된 사항들만 추려내 책을 펴낸 것이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노동운동 진영의 화두로서 민주노총 법률원은 법률구조활동 뿐만 아니라 저술활동을 통해서도 이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권두섭 변호사는 노동단체 상근직을 택한 순서로는 김기덕 변호사 다음이다. 98년 3월 사법연수원에 입학한 그는 노동법학회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처음으로 노동운동과 조우했다.
대학시절 활발한 학생운동을 펼치지는 않았지만 사회문제에 진지하게 대응했다는 것이 그를 지켜본 동료 변호사들의 얘기다. 연수원 시절 그는 수업이 끝나면 민주노총에 와서 법률상담활동을 했다.
그는 “당시만 해도 IMF전후라서 연수원 수업이 끝나고 민주노총을 찾아오면 노동자들이 법률상담을 받으려고 길게줄서있었다”며 “그들과 함께 노동현장문제를 고민하다가 노동변호사를 하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2000년 1월 민주노총 법률원에 출근하게 된 이후 벌써 상근변호사로 5년을 채웠다.
권 변호사는 노동운동 진영에서 법률원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산재나 체불임금과 관련한 일들이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기존의 노동상담소로는현장의 법률적 요구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2000년 이후부터 현장에서 파업을 하면 형사고소고발에 그치지 않고 민사책임과 징계책임까지 반드시 붙는게 일반화됐다.
그는 “사회 발전과 함께 합법적 수단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탄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밀접한 시각을 유지한채로 체계적인 법률검토와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분쟁에 있어 기업들은 대형로펌을 이용하거나 변호사들을 동원한 자체 법무팀 등을 통해 불리한 규정과 판례를 활용, 체계적 법적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 법률원은 노동관계, 근로기준관계에 있어 독소조항 폐지를 주장하거나 개정 법률안을 주장하는 등 입법이나 제도에 대해서 민주노총의 정책적 브레인 역할도 하게 된다.
권 변호사는 지난 5년동안 민주노총 법률원의 1단계 목표는 완성됐다고 봤다. 그는 “서울지역 법률원은 안정된 인원수와 전문성을 확보했다“면서 “광역시도별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결합한 지역법률원네트워크 체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2단계 과제”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올해 안에 부산과 울산 등지에 지역법률원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변호사, 노무사와 함께 노동관계법 중 비정규직과 관련된 사항들만 추려내 책을 펴낸 것이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노동운동 진영의 화두로서 민주노총 법률원은 법률구조활동 뿐만 아니라 저술활동을 통해서도 이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권두섭 변호사는 노동단체 상근직을 택한 순서로는 김기덕 변호사 다음이다. 98년 3월 사법연수원에 입학한 그는 노동법학회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처음으로 노동운동과 조우했다.
대학시절 활발한 학생운동을 펼치지는 않았지만 사회문제에 진지하게 대응했다는 것이 그를 지켜본 동료 변호사들의 얘기다. 연수원 시절 그는 수업이 끝나면 민주노총에 와서 법률상담활동을 했다.
그는 “당시만 해도 IMF전후라서 연수원 수업이 끝나고 민주노총을 찾아오면 노동자들이 법률상담을 받으려고 길게줄서있었다”며 “그들과 함께 노동현장문제를 고민하다가 노동변호사를 하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2000년 1월 민주노총 법률원에 출근하게 된 이후 벌써 상근변호사로 5년을 채웠다.
권 변호사는 노동운동 진영에서 법률원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산재나 체불임금과 관련한 일들이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기존의 노동상담소로는현장의 법률적 요구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2000년 이후부터 현장에서 파업을 하면 형사고소고발에 그치지 않고 민사책임과 징계책임까지 반드시 붙는게 일반화됐다.
그는 “사회 발전과 함께 합법적 수단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탄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밀접한 시각을 유지한채로 체계적인 법률검토와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분쟁에 있어 기업들은 대형로펌을 이용하거나 변호사들을 동원한 자체 법무팀 등을 통해 불리한 규정과 판례를 활용, 체계적 법적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 법률원은 노동관계, 근로기준관계에 있어 독소조항 폐지를 주장하거나 개정 법률안을 주장하는 등 입법이나 제도에 대해서 민주노총의 정책적 브레인 역할도 하게 된다.
권 변호사는 지난 5년동안 민주노총 법률원의 1단계 목표는 완성됐다고 봤다. 그는 “서울지역 법률원은 안정된 인원수와 전문성을 확보했다“면서 “광역시도별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결합한 지역법률원네트워크 체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2단계 과제”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올해 안에 부산과 울산 등지에 지역법률원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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