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사장 김재현)는 광주수완지구(광주광역시 소재) 공동주택용지 총 32필지 약22만2000평을 추첨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분양하는 토지는 60~85㎡이하 분양아파트 21필지, 85㎡초과 분양아파트 5필지 및 85㎡초과 연립주택지 6필지로 총 32필지를 주택건설업체 등에 전산추첨방식으로 분양하게 된다.
이중 85㎡초과 공동주택용지 2필지는 임대의무기간 10년 이상의 중형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업자 또는 연기금·보험회사 등 재무적 투자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분양신청자격 1순위는 <주택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로서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로 등록한 자에게 공급한다.
2순위는 동법 9조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로 1순위 신청접수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만 2순위 신청접수를 받는다.
분양신청방법은 한국토지공사 인터넷홈페이지(www.iklc.co.kr)에서만 신청받는데 신청기간은 우선순위로 3월7일~8일 양일간 접수받고 1순위는 3월9일, 2순위는 3월10일이며 3월14일 전산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주택법>
이번에 분양하는 토지는 60~85㎡이하 분양아파트 21필지, 85㎡초과 분양아파트 5필지 및 85㎡초과 연립주택지 6필지로 총 32필지를 주택건설업체 등에 전산추첨방식으로 분양하게 된다.
이중 85㎡초과 공동주택용지 2필지는 임대의무기간 10년 이상의 중형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업자 또는 연기금·보험회사 등 재무적 투자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분양신청자격 1순위는 <주택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로서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로 등록한 자에게 공급한다.
2순위는 동법 9조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로 1순위 신청접수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만 2순위 신청접수를 받는다.
분양신청방법은 한국토지공사 인터넷홈페이지(www.iklc.co.kr)에서만 신청받는데 신청기간은 우선순위로 3월7일~8일 양일간 접수받고 1순위는 3월9일, 2순위는 3월10일이며 3월14일 전산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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