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검찰 ‘제 식구 감싸기’ 유감

지역내일 2005-02-18
현직 고위검사가 연루된 배재고 성적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발표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여론이다.
검찰은 성적조작을 주도한 교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지만 학생측에서는 아버지만 주민등록법위반죄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애꿎은 부동산중개업자와 전입지 제공 교사가 위장전입에 가담했다며 처벌받게 됐다.
검찰은 학생이 답안지 조작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공범관계가 성립되는데도 아버지만 처벌하는 것으로 끝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기소되는 마당에 학생까지 처벌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는 아들이 소를 훔칠 때 아버지는 옆집에서 볏짚을 훔쳐 동아줄을 만들어 준 것을 놓고 볏짚 훔친 것을 벌하기 때문에 소 훔친 것은 벌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지난해 검찰이 수능부정 사건에서 8명이 구속한 점을 비추면 형평성이 잃은 처사다.검찰은 이 사건에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느끼는 국민은 거의 없다. 오히려 검찰에 대한 불신만 가중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만이 가진다는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다. 기소독점주의는 공소권을 검찰이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부여된 것은 아니다.
기소독점주의는 검찰의 엄격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검찰은 지금 자신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책임감 있는 기관으로 비치는지 점검해봐야 한다.

/기획특집팀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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