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 지방이전 후 빈터 활용 논란

경제적 가치에 맞게 용도변경 요구 … 경기도, 주거·상업지역 개발 불가

지역내일 2005-02-22 (수정 2005-02-24 오전 10:54:47)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이 삐걱거리고 있다. 지방이전을 서두르는 기업의 기존 공장부지 활용방안을 두고 지자체와 해당 기업이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기업들의 경우 기존 공장부지의 일부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통해 매각이나 자체 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용도 변경을 해줄 경우 특혜시비에 휩싸이기 쉽고 각종 도시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매각·자체 개발 차질=이처럼 지자체들이 공장부지 용도변경 불가 방침을 보이면서 추진되고 있던 공장부지 매각협상이나 자체 개발계획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성우종합건설의 인수 시도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던 엘지전선 군포공장 매각 작업이 끝내 결렬됐다. 엘지전선 군포공장은 성우와의 계약 체결을 앞두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전제로 일부 공장부지에 대해 주거지역과 상업시설로 용도변경을 논의했으나 군포시의 용도변경 불가 방침으로 매각 작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부의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엘지전선 군포공장의 전주3공단 이전은 지난 2년여 동안 건교부 중재로 한국토지공사와 매각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기도·군포시와 용도변경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경우다.
엘지전선은 지난해 12월 매각과 이전 작업을 별개 추진하기로 결정, 트랙터 사업부를 시작으로 오는 2006년 3월까지 공조·사출 등 엘지전선 군포공장을 모두 계획대로 이전할 방침이다.
하지만 매각협상이 불발로 끝나면서 이전비용 등 자금압박이 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엘지전선 외에도 안양권 공업단지에는 지방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체 상당수가 공장부지 활용문제에 발목이 잡혀 공장이전이 지연되고 있다.
안양 평촌 신도시에 위치한 대한전선도 8만여평의 부지를 매각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공장부지 활용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아 이전작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대한전선은 변화된 도시환경에 따라 공장부지를 아파트와 공원, 아파트형 공장부지로 활용할 것을 시에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동화약품은 충주, 유유산업은 제천으로의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나 비슷한 이유로 이전을 주저하고 있는 경우다.
주거지역에 위치한 유유산업은 공장부지 내에 있는 문화재와 시의 안양유원지 개발계획으로 인해 부지 매각작업을 원활히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탄력적 정책운용’ 논란=이 같은 지자체의 입장에 대해 원활한 이전작업과 새로운 첨단기업 유치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용도변경도 고려하는 탄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문미성 박사는 “도시화로 인해 공장 부지의 경제적 가치가 달라지면 공간구조도 바뀌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문 박사는 또 “주거와 상업지역에 인접한 부지는 주거 및 상업시설로 개발하고 그 개발이익금으로 나머지 공업용지를 현대화하여 첨단기업들이 몰려들면 고용과 세수가 몇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엘지전선 관계자도 “매각작업이 쉽지 않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전제로 한 자체 개발계획도 검토했지만 용도변경 문제로 인해 포기했다”며 “최소 30∼40%의 공장 부지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내놓는데도 일부 부지의 용도 변경을 허용할 수 없다는 시의 방침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와 군포시는 도시환경 악화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은 안되고 공원 등의 환경개선과 첨단산업 기능을 확충을 전제로 한 부지활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용도를 변경하면 아파트 개발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며 “공장부지는 원래 기능을 변화된 조건에서 업그레이드시켜 유지하고 도시 전체와 조화를 맞추는 선에서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기능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도 “엘지전선이 자체 개발을 하든 제3자에게 매각을 하든 상관없이 도시관리계획에 맞춰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려고 한다”며 “각종 도시문제를 야기하는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은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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