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김 씨는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아파트에서 나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 지하철로 근무처에 도착해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간다. 이렇듯 승강기는 어디를 가나 현대인과 떼어 놓을 수 없는 생활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곳곳에서 승강기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이용객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안전대책이 여러 가지로 논의되고 있지만, 승강기 설치나 교체시 감리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하는 등 보다 근본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통사고 다음이 승강기 사고 = 현재 전국에 가동 중인 승강기는 작년말 현재 29만 여대에 이른다.
승강기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승강기 관련 사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아파트에 설치된 승강기가 15만 여대로 전체 숫자의 과반수를 훌쩍 넘고 있지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는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이 2004년 펴낸 ‘승강기 안전실태’란 자료에서 2001년 일반인 159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우리 사회 전반적인 안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3%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신 또는 가족에게 각종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교통사고 87.2%, 승강기 사고 59.1%, 화재 53.9%, 산업재해 42.5%, 홍수 등 천재지변 37.8%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68.1% 사고·고장 경험 = 또 앞의 조사에서 최근 1년 이내 승강기 고장·사고를 경험한 응답자가 전체의 68.1%로 나타나 승강기 사고나 고장으로 인한 불편이나 피해가 상당히 보편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고장·사고 경험자의 빈도는 1년에 1~2회가 49.6%, 1년에 3~4회 34.6%였고, 한달에 1~2회는 12.9%, 한달에 3~4회도 2.8%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의 50.4%가 연간 3번 이상 사고를 경험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1999년 조사와 비교하면 연 1~2회는 30.9% 감소했지만 연 3~4회 또는 5회 이상은 각각 18.7%와 12.2% 증가한 것이다.
고장과 사고의 내용으로는 ‘타고 내릴 때 문이 잘 열리고 닫히지 않음’이 38.1%로 가장 많고, ‘운행중 층간 중간에 정지’(35.2%), ‘정전으로 승강기 안에 갇힘’(1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 ‘보수점검 부실’ = 또 응답자들은 승강기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보수점검부실’(41.6%)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 ‘제품의 노후화’(17.1%), ‘제품자체 결함’(16.2%) 등을 꼽았다.
소보원은 “이용자들이 생각하는 승강기 사고의 주요 원인은 이용자 측면의 문제보다 보수점검 부실 또는 제품자체의 문제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산업자원부 산하 승강기안전관리원(원장 유대운)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승강기의 경우, 처음 설치나 교체를 제대로 한다면 고장이나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감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전기업자가 승강기 감리 대행 = 현행법에 따르면 아파트 건설시 전기설비, 소방설비, 통신설비는 물론 조경·도배·주방용구까지도 감리를 받도록 의무화 됐지만, 승강기는 빠져있다.
그러다보니 전기설비업자가 승강기 설치와 관련해 배선을 주로 살피는 방식으로 감리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승강기안전관리원 앞의 관계자는 “배선을 살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장 여건에 맞게 적용 스펙을 검토해 설계에 반영됐는지를 확인하고, 승강기 제조사의 제조와 출하 전 과정을 검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제조된 제품을 현장에 설치할 때의 오차와 여건 등을 감안해 첨단 진단장비로 체크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까지 확인 함으로써 감리를 통해 초기 불량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체시, 감독 주체가 없다 =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신규로 설치할 때보다 교체이다. 왜냐하면 신규 설치시에는 그나마 전기기술자들이 설치를 관리·감독하지만 교체공사시에는 전문기술이 부족한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수행하기 때문에 승강기의 품질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평균 수명은 약 15~17년 정도로, 상당수 아파트들이 교체 대상이고 실제 교체를 하고 있다. 1988년에 지어진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는 207대의 승강기를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지만 주민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는 70%쯤 교체가 진행됐지만 초기 고장이 많기 때문이고, 이는 전문 기술력이 없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책사업은 자발적 감리 실시 = 지하철에 설치중인 엘리베이터도 감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각 지하철역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기존의 계단형 휠체어 리프트를 철거하고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다. 승강기안전관리원에 따르면 대당 8억~10억원의 막대한 설치비용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관리나 감독은 전기기술자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건물의 경우 정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감리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실제 아파트와 달리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자발적으로 감리단을 구성해 승강기 설치와 교체를 감시하고 있고, 대형 국책사업도 자발적으로 감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더 늦기 전에 아파트는 물론이고, 모든 공공시설의 승강기 설치와 교체시 감리를 의무화 하는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그럼에도 곳곳에서 승강기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이용객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안전대책이 여러 가지로 논의되고 있지만, 승강기 설치나 교체시 감리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하는 등 보다 근본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통사고 다음이 승강기 사고 = 현재 전국에 가동 중인 승강기는 작년말 현재 29만 여대에 이른다.
승강기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승강기 관련 사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아파트에 설치된 승강기가 15만 여대로 전체 숫자의 과반수를 훌쩍 넘고 있지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는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이 2004년 펴낸 ‘승강기 안전실태’란 자료에서 2001년 일반인 159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우리 사회 전반적인 안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3%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신 또는 가족에게 각종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교통사고 87.2%, 승강기 사고 59.1%, 화재 53.9%, 산업재해 42.5%, 홍수 등 천재지변 37.8%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68.1% 사고·고장 경험 = 또 앞의 조사에서 최근 1년 이내 승강기 고장·사고를 경험한 응답자가 전체의 68.1%로 나타나 승강기 사고나 고장으로 인한 불편이나 피해가 상당히 보편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고장·사고 경험자의 빈도는 1년에 1~2회가 49.6%, 1년에 3~4회 34.6%였고, 한달에 1~2회는 12.9%, 한달에 3~4회도 2.8%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의 50.4%가 연간 3번 이상 사고를 경험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1999년 조사와 비교하면 연 1~2회는 30.9% 감소했지만 연 3~4회 또는 5회 이상은 각각 18.7%와 12.2% 증가한 것이다.
고장과 사고의 내용으로는 ‘타고 내릴 때 문이 잘 열리고 닫히지 않음’이 38.1%로 가장 많고, ‘운행중 층간 중간에 정지’(35.2%), ‘정전으로 승강기 안에 갇힘’(1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 ‘보수점검 부실’ = 또 응답자들은 승강기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보수점검부실’(41.6%)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 ‘제품의 노후화’(17.1%), ‘제품자체 결함’(16.2%) 등을 꼽았다.
소보원은 “이용자들이 생각하는 승강기 사고의 주요 원인은 이용자 측면의 문제보다 보수점검 부실 또는 제품자체의 문제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산업자원부 산하 승강기안전관리원(원장 유대운)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승강기의 경우, 처음 설치나 교체를 제대로 한다면 고장이나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감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전기업자가 승강기 감리 대행 = 현행법에 따르면 아파트 건설시 전기설비, 소방설비, 통신설비는 물론 조경·도배·주방용구까지도 감리를 받도록 의무화 됐지만, 승강기는 빠져있다.
그러다보니 전기설비업자가 승강기 설치와 관련해 배선을 주로 살피는 방식으로 감리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승강기안전관리원 앞의 관계자는 “배선을 살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장 여건에 맞게 적용 스펙을 검토해 설계에 반영됐는지를 확인하고, 승강기 제조사의 제조와 출하 전 과정을 검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제조된 제품을 현장에 설치할 때의 오차와 여건 등을 감안해 첨단 진단장비로 체크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까지 확인 함으로써 감리를 통해 초기 불량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체시, 감독 주체가 없다 =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신규로 설치할 때보다 교체이다. 왜냐하면 신규 설치시에는 그나마 전기기술자들이 설치를 관리·감독하지만 교체공사시에는 전문기술이 부족한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수행하기 때문에 승강기의 품질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평균 수명은 약 15~17년 정도로, 상당수 아파트들이 교체 대상이고 실제 교체를 하고 있다. 1988년에 지어진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는 207대의 승강기를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지만 주민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는 70%쯤 교체가 진행됐지만 초기 고장이 많기 때문이고, 이는 전문 기술력이 없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책사업은 자발적 감리 실시 = 지하철에 설치중인 엘리베이터도 감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각 지하철역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기존의 계단형 휠체어 리프트를 철거하고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다. 승강기안전관리원에 따르면 대당 8억~10억원의 막대한 설치비용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관리나 감독은 전기기술자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건물의 경우 정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감리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실제 아파트와 달리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자발적으로 감리단을 구성해 승강기 설치와 교체를 감시하고 있고, 대형 국책사업도 자발적으로 감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더 늦기 전에 아파트는 물론이고, 모든 공공시설의 승강기 설치와 교체시 감리를 의무화 하는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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