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 게임, 일 디자인 표절 논란

닌텐도 “필요하다면 권리 행사” … 웹젠 “베타테스터 발표되면 오해 사라질 것”

지역내일 2005-02-25 (수정 2005-02-25 오전 11:55:59)
온라인 게임업체 웹젠이 신작 게임 캐릭터를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일본 게임업체가 ‘권리 행사 조치’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나섰다.
일본의 게임업체 닌텐도는 24일 웹젠의 신작 게임 ‘위키(WIKI)’의 캐릭터가 닌텐도사 게임 표절 논란과 관련해 “지적재산권 침해가 명백하다면 필요한 권리 행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웹젠이 최근 발표한 신작 온라인게임 위키는 캐릭터와 로고가 닌텐도의 유명 게임 ‘젤다의 전설 : 바람의 택트’와 매우 흡사하다며 게임 마니아들 사이에서 표절 논란이 제기돼왔다.
닌텐도는 이날 한국내 자사 게임 유통사인 대원씨아이를 통해 발표한 공식 입장에서 “우리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권리 행사가 필요하면 이를 행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닌텐도는 “웹젠의 위키 게임이 만약 닌텐도와 대원씨아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이에 필요한 권리 행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웹젠은 닌텐도와 일부 게임 마니아들의 오해라고 해명했다.
웹젠 관계자는 “신작 게임 위키는 캐릭터의 머리 스타일이나 얼굴 표정 등을 사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조합을 하다보니 우연히 닌텐도의 바람의 택트와 유사한 캐릭터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게임의 베타테스터도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 발표되는 게임을 닌텐도 측이 본다며 이같은 오해는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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