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기능을 담당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연구원 김혜승 연구위원은 2일 ‘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방안’이란 보고서에서 “2003년말 현재 1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2.4%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김 위원은 “임대주택 입주나 주거급여 지원 등 주거복지 지원정책이 효과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주거비 지원도 충분치 않아 = 2000년 현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전체가구의 23.4%에 달하며 저소득층일수록 주거수준이 열악하고 주거비부담이 높아 계층간 주거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주거급여 지원 등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은 “정부의 지원책은 주거비부담의 완화, 주거수준의 향상 및 주거만족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는 반면, 실적 및 형평성 측면에서는 문제점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주거급여의 수혜가구가 전체 일반가구의 약 6.4%에 불과해 지원수준도 충분치 않다”며 양적인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부처마다 다른 기준 적용 = 또 김 위원은 “보건복지부는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시 소득이나 재산은 고려하되 주거상태를 반영하지 않는 반면, 건교부에서는 프로그램별 대상자 선정기준이 다양해 무주택세대주 여부, 전세금 크기, 소득, 주택의 불량정도 등의 기준을 일관되지 않게 적용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택의 일정 면적기준 한도를 제시해 프로그램을 차별화시키고 있는데, 가구의 경제적 여건이나 가구특성을 반영한 주거기준(주거비 부담 및 최저주거기준)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주택규모의 상한을 제시하는 기준은 지원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형평성 어긋나는 지원도 = 지원책의 형평성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주거복지를 지원받는 수혜가구의 소득수준은 ‘기초생활수급권자<><><><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 혹은="" 50년="">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5년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순으로="">5년>
하지만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5년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편익이 가장 높고,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가구와 50년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는 평균적 소득수준이 거의 차이가 없으나 편익의 차이는 큰 편이라고 김 위원은 지적했다.
또 김 위원은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수급권자와 영세민전제자금 대출지원을 받은 수급권자는 이중으로 수혜를 받고,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가구와 동일한 조건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게는 편익의 단절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덧붙였다.
◆정부, 시민봉사단체 지원해야 = 김 위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일관된 선정기준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집행기관의 정비 △시민사회와의 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은 “우리나라는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은 정부주도의 예산사업들이며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정도는 매우 미미하다”며 “정부는 지역에서 주거복지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시민봉사단체에 대한 지원과 인센티브를 강구함으로써 지역주거복지공동체형성의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거복지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가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국토연구원 김혜승 연구위원은 2일 ‘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방안’이란 보고서에서 “2003년말 현재 1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2.4%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김 위원은 “임대주택 입주나 주거급여 지원 등 주거복지 지원정책이 효과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주거비 지원도 충분치 않아 = 2000년 현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전체가구의 23.4%에 달하며 저소득층일수록 주거수준이 열악하고 주거비부담이 높아 계층간 주거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주거급여 지원 등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은 “정부의 지원책은 주거비부담의 완화, 주거수준의 향상 및 주거만족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는 반면, 실적 및 형평성 측면에서는 문제점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주거급여의 수혜가구가 전체 일반가구의 약 6.4%에 불과해 지원수준도 충분치 않다”며 양적인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부처마다 다른 기준 적용 = 또 김 위원은 “보건복지부는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시 소득이나 재산은 고려하되 주거상태를 반영하지 않는 반면, 건교부에서는 프로그램별 대상자 선정기준이 다양해 무주택세대주 여부, 전세금 크기, 소득, 주택의 불량정도 등의 기준을 일관되지 않게 적용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택의 일정 면적기준 한도를 제시해 프로그램을 차별화시키고 있는데, 가구의 경제적 여건이나 가구특성을 반영한 주거기준(주거비 부담 및 최저주거기준)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주택규모의 상한을 제시하는 기준은 지원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형평성 어긋나는 지원도 = 지원책의 형평성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주거복지를 지원받는 수혜가구의 소득수준은 ‘기초생활수급권자<><><><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 혹은="" 50년="">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5년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순으로="">5년>
하지만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5년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편익이 가장 높고,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가구와 50년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는 평균적 소득수준이 거의 차이가 없으나 편익의 차이는 큰 편이라고 김 위원은 지적했다.
또 김 위원은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수급권자와 영세민전제자금 대출지원을 받은 수급권자는 이중으로 수혜를 받고,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가구와 동일한 조건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게는 편익의 단절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덧붙였다.
◆정부, 시민봉사단체 지원해야 = 김 위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일관된 선정기준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집행기관의 정비 △시민사회와의 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은 “우리나라는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은 정부주도의 예산사업들이며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정도는 매우 미미하다”며 “정부는 지역에서 주거복지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시민봉사단체에 대한 지원과 인센티브를 강구함으로써 지역주거복지공동체형성의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거복지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가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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