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 강남구청장)는 임시회의를 열고 지방자치의 발전과 올바른 정착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이 주민들에게 친목단체 성격으로 비치는 점을 감안, 선진국과 같이 지방분권의 이념에 부합하고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는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했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로당 위문과 같은 주민복지 사업과 지역문화 행사, 무료법률상담 등 주민편익과 권익을 위한 지방 고유의 행정까지도 규제하고 있는 선거법을 개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구청장 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에 총력을 기울여나가기로 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협의회는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이 주민들에게 친목단체 성격으로 비치는 점을 감안, 선진국과 같이 지방분권의 이념에 부합하고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는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했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로당 위문과 같은 주민복지 사업과 지역문화 행사, 무료법률상담 등 주민편익과 권익을 위한 지방 고유의 행정까지도 규제하고 있는 선거법을 개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구청장 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에 총력을 기울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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