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10·26을 다룬 영화에 대해 법원이 일부 장면 삭제 결정을 한 것을 두고 아직까지 논쟁이 뜨겁다. 5억원의 명예훼손 소송이 진행중이다. 찬반이 나뉘지만 상당수 영화인들과 네티즌들은 법원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다. 시대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아직도 발목만 잡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영화 속에서 묘사된 법정은 어떨까. 영화 속에 비친 법정은 당시 시대상황을 읽는 중요한 코드다. 특히 외국의 재판영화는 그 사회를 이해하는 주요한 참고자료가 되고 있다. 3월의 첫 주말 법정영화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해 보자. /편집자주
◆골라보는 재미가 있다 = 재판영화만큼 관객을 지적으로 흥분시키는 것은 없다. 미스터리보다 더 재미있다. 재판영화는 미스터리를 두뇌와 화술의 게임으로 벗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실은 베일에 싸여있어 잘 보이지 않는다.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변호사와 검사에 의해 그 하나하나가 벗겨진다. 관객은 배심원의 입장에서 추리에 참여한다.
특히 화려한 화술과 마지막 역전이 재판영화의 백미이다. 이런 걸작으로 빌리 와일드가 감독한 아가사 크리스티 원작의 <검찰측의 증인="">, 알란 파큘러가 감독한 스코트 터로 원작의 <의혹> 등이 있다.
재판영화는 주제별로 나눠보면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민사재판을 다룬 대표적 영화로는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1979)가 있다.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로 그 사건을 칭하는데서 유래한 제목이 재판의 이름이다. 이혼소송을 보여준 이 영화는 공전의 흥행성공을 거뒀다.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남우주연상 여우조연상까지 받았다. 주인공은 더스틴 호프만과 메릴 스트립이다.
그러나 이 영화는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대단히 가부장주의적인 영화로 비판받고 있다.
<마틴 기어의="" 귀향="">(1982년)은 1542년 프랑스에서 실제 있었던 재판을 영화로 만든 것이다. 다니엘 비뉴가 감독하고 제라르 드 빠르디유와 나탈리 베이가 주연을 했다.
마틴 기어라는 이름의 남편이 뒤바뀐 것을 재판한 것인데 여자는 바뀐 남편을 받아들인다. 근대초의 재판을 볼 수 있는 역사 영화이자 부부의 사랑을 되새겨보는 애정 영화이기도 하다. 이들 두 작품은 파괴되어 가는 가정을 소재로 다뤘다.
에이즈를 소재로 한 영화도 있다. 조나단 뎀 감독의 <필라델피아>(1993년)이다. 영화의 제목이 <필라델피아>인 이유는 사건이 벌어진 곳이자 미국 독립 선언문이 낭독된 곳이기 때문이다.
권리찾기가 소재인 영화도 있다. 스테판 길켈한이 감독한 <제시카 랭의="" 모정="">(1995년)은 마약중독의 흑인 미혼모가 실수로 아기를 버리고 감옥에 갔다가 출옥 후 백인부부에게 입양된 아이를 찾기 위해 소송을 한다는 내용이다.
<붉은 수수밭=""><국두><홍등>으로 유명한 중국의 장예모 감독은 빼앗긴 권리를 찾고자 하는 여성의 자각을 보여준 <귀주 이야기="">(1992년)를 통해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강간사건을 주제로 한 영화는 숱하게 많다. 캐플란 조나단 감독의 <피고인>(1988년)은 강간 피해 여성을 보는 남성중심의 사회 통념과 하층 여성에 대한 지식층 여성의 편견을 파헤쳤다. 이 영화는 대부분 다른 강간을 다룬 영화들이 분노와 복수로 점철된 점에 비해 재판을 통한 원인과 진상 규명을 합법적으로 풀어나간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더구나 이 영화는 1983년에 벌어진 실화에 기초해 더욱 관심을 끌었다. 주인공인 조디 포스터는 이 영화로 아카데미와 골든 글로브의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이밖에 판사들이 청부 살인업자로 하여금 범법자를 처치하기 위해 만든 조직인 Star Chamber를 다룬 <이중함정>(1983년)은 소재가 이채롭다. 형법이라는 뜻의 <크리미날 로="">(1989년)는 살인범을 변호한 변호사로 게리 올드만이, 무죄석방 된 뒤에도 계속 범행을 자행하는 싸이코 범인으로 케빈 베이컨이 나와 치열한 연기 대결을 펼쳤다.
또 미국에서 1980년대 최고의 스캔들이었던 클라우스 폰 뷸로의 부인 살인미수 사건을 다룬 <행운의 반전="">(1991년)은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재판 영화의 원칙을 깬 작품이라는 점에서 이채롭다.
이 영화에서 법은 게임이 되고 정의는 실종된다.
로스쿨을 볼 수 있는 영화로 <모의법정>(1989년)이 있고, 사형에 반대하는 영화로 1995년 팀 로빈스가 감독한 <데드 맨="" 워킹="">(1995년)이 대표적이다. <데드 맨="" 워킹="">이란 사형집행장을 걸어가는 사형수가 마지막으로 듣는 말이다.
<데드 맨="" 워킹="">은 ‘인간이 인간을 죽인다는 것’에 대해 묻는 성찰로서 사형수를 결코 이상화하지 않는다. 특히 형집행 30분 전의 시점부터 실제에 맞추었고, 실제 교도소에서 사형 장면을 촬영해 관심을 끌었다.
◆재판영화의 명배우들 = 말로 먹고 사는 변호사는 재판영화의 히어로다. 그 최초의 걸작은 라이오넬 배리모어라는 배우의 14분간에 걸친 연설조의 독백이다. 이 배우는 1931년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영화에서 술 취한 변호사 독백연기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또한 재판 영화에 등장한 변호사 중에서 최고의 명성은 1959년의 <협박>이라는 영화의 오손 웰즈이다. 이 영화는 1920년대의 레오폴드와 로엡 사건을 다룬 것이다. 웰즈는 피고인 브레드 딜만과 딘 스톡웰을 위한 웅변적인 변호로 배심원들을 압도한다. 그러나 두 영화 모두 국내에선 보기 어렵다.
이밖에도 손꼽히는 변호사 연기를 한 배우로는 <젊은 링컨="">의 헨리 폰다, <살인의 해부="">의 제임스 스튜어트, <알라바마에서 생긴="" 일="">의 그레고리 펙, <평결>의 폴 뉴먼, <리갈 이글="">의 로버트 레드포드, <톱니바퀴의 칼날="">의 글렌 클로즈, <의혹의 밤="">의 쉐어, <최후의 판결="">의 리차드 드레이퍼스, <필라델피아>의 덴젤 워싱턴, <뮤직 박스="">의 제시카 랭 등이 명성을 얻었다.
◆재판영화의 숨겨진 이데올로기 = 재판영화는 재미로만 볼 수는 없다. 숨은 이데올로기인 미국식 자유주의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타락한 사회와 그것에 대항하는 개인을 대립시키는 그 기본 구도, 미국식 영웅상이 여기서도 어김없이 드러난다. 항상 세상은 너무 썩었다. 그런데 개인 힘으론 변화가 불가능하다. 영웅을 기대한다. 정형화된 틀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국내영화 <공공의 적2="">도 마찬가지다.
또 남성우월주의 경향도 곳곳에 숨겨져 있다. 여성 변호사가 등장하는 영화가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주인공은 압도적으로 남성이다. 그런 주인공은 법의 수호자이며 우월한 권력자로 등장한다. 법과 정의는 언제나 카리스마적인 개인을 통하여 구현된다. 그리고 아름다운 여성 주인공은 그 남성을 도우거나 방해하는 입장으로 묘사된다.
◆우리나라엔 왜 없나 = 외국에는 재판을 다룬 영화가 많다. 특히 미국 영화에서 그렇다. 우리나라엔 거의 없다. 간혹 영화가 있어도 흥행에 성공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유는 재판현실 때문이다.
영화는 현실을 반영한다. 외국에서는 재판 자체가 재밌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판은 재미없다. 줄줄이 등장한 피고들에게 간단한 질문 몇 마디로 우리 재판은 평균 5분도 안 걸려 끝난다.
이에 반해 외국 재판은 며칠을 두고 많은 증인들을 등장시켜 한 편의 드라마를 보듯이 드라마틱하게 전개된다. 영화의 경우 그런 드라마성은 더욱 더해진다.
더군다나 우리재판은 외국처럼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없다. 유무죄를 결정하는 배심원단은 외국 재판제도와 우리 재판 제도의 근본적인 차이다. 그들에게 유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외국의 법률가는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와 증인을 찾기에 동분서주한다. 배심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쉬운 말로 변론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과정이 매우 소홀하다. 법률가들만이 알아듣는 어려운 말을 사용하기에 일반인이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재미가 없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자료출처: 박홍규 교수의 [법과 예술]공공의>뮤직>필라델피아>최후의>의혹의>톱니바퀴의>리갈>평결>알라바마에서>살인의>젊은>협박>자유로운>데드>데드>데드>모의법정>행운의>크리미날>이중함정>피고인>귀주>홍등>국두>붉은>제시카>필라델피아>필라델피아>마틴>크레이머>의혹>검찰측의>
◆골라보는 재미가 있다 = 재판영화만큼 관객을 지적으로 흥분시키는 것은 없다. 미스터리보다 더 재미있다. 재판영화는 미스터리를 두뇌와 화술의 게임으로 벗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실은 베일에 싸여있어 잘 보이지 않는다.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변호사와 검사에 의해 그 하나하나가 벗겨진다. 관객은 배심원의 입장에서 추리에 참여한다.
특히 화려한 화술과 마지막 역전이 재판영화의 백미이다. 이런 걸작으로 빌리 와일드가 감독한 아가사 크리스티 원작의 <검찰측의 증인="">, 알란 파큘러가 감독한 스코트 터로 원작의 <의혹> 등이 있다.
재판영화는 주제별로 나눠보면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민사재판을 다룬 대표적 영화로는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1979)가 있다.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로 그 사건을 칭하는데서 유래한 제목이 재판의 이름이다. 이혼소송을 보여준 이 영화는 공전의 흥행성공을 거뒀다.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남우주연상 여우조연상까지 받았다. 주인공은 더스틴 호프만과 메릴 스트립이다.
그러나 이 영화는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대단히 가부장주의적인 영화로 비판받고 있다.
<마틴 기어의="" 귀향="">(1982년)은 1542년 프랑스에서 실제 있었던 재판을 영화로 만든 것이다. 다니엘 비뉴가 감독하고 제라르 드 빠르디유와 나탈리 베이가 주연을 했다.
마틴 기어라는 이름의 남편이 뒤바뀐 것을 재판한 것인데 여자는 바뀐 남편을 받아들인다. 근대초의 재판을 볼 수 있는 역사 영화이자 부부의 사랑을 되새겨보는 애정 영화이기도 하다. 이들 두 작품은 파괴되어 가는 가정을 소재로 다뤘다.
에이즈를 소재로 한 영화도 있다. 조나단 뎀 감독의 <필라델피아>(1993년)이다. 영화의 제목이 <필라델피아>인 이유는 사건이 벌어진 곳이자 미국 독립 선언문이 낭독된 곳이기 때문이다.
권리찾기가 소재인 영화도 있다. 스테판 길켈한이 감독한 <제시카 랭의="" 모정="">(1995년)은 마약중독의 흑인 미혼모가 실수로 아기를 버리고 감옥에 갔다가 출옥 후 백인부부에게 입양된 아이를 찾기 위해 소송을 한다는 내용이다.
<붉은 수수밭=""><국두><홍등>으로 유명한 중국의 장예모 감독은 빼앗긴 권리를 찾고자 하는 여성의 자각을 보여준 <귀주 이야기="">(1992년)를 통해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강간사건을 주제로 한 영화는 숱하게 많다. 캐플란 조나단 감독의 <피고인>(1988년)은 강간 피해 여성을 보는 남성중심의 사회 통념과 하층 여성에 대한 지식층 여성의 편견을 파헤쳤다. 이 영화는 대부분 다른 강간을 다룬 영화들이 분노와 복수로 점철된 점에 비해 재판을 통한 원인과 진상 규명을 합법적으로 풀어나간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더구나 이 영화는 1983년에 벌어진 실화에 기초해 더욱 관심을 끌었다. 주인공인 조디 포스터는 이 영화로 아카데미와 골든 글로브의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이밖에 판사들이 청부 살인업자로 하여금 범법자를 처치하기 위해 만든 조직인 Star Chamber를 다룬 <이중함정>(1983년)은 소재가 이채롭다. 형법이라는 뜻의 <크리미날 로="">(1989년)는 살인범을 변호한 변호사로 게리 올드만이, 무죄석방 된 뒤에도 계속 범행을 자행하는 싸이코 범인으로 케빈 베이컨이 나와 치열한 연기 대결을 펼쳤다.
또 미국에서 1980년대 최고의 스캔들이었던 클라우스 폰 뷸로의 부인 살인미수 사건을 다룬 <행운의 반전="">(1991년)은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재판 영화의 원칙을 깬 작품이라는 점에서 이채롭다.
이 영화에서 법은 게임이 되고 정의는 실종된다.
로스쿨을 볼 수 있는 영화로 <모의법정>(1989년)이 있고, 사형에 반대하는 영화로 1995년 팀 로빈스가 감독한 <데드 맨="" 워킹="">(1995년)이 대표적이다. <데드 맨="" 워킹="">이란 사형집행장을 걸어가는 사형수가 마지막으로 듣는 말이다.
<데드 맨="" 워킹="">은 ‘인간이 인간을 죽인다는 것’에 대해 묻는 성찰로서 사형수를 결코 이상화하지 않는다. 특히 형집행 30분 전의 시점부터 실제에 맞추었고, 실제 교도소에서 사형 장면을 촬영해 관심을 끌었다.
◆재판영화의 명배우들 = 말로 먹고 사는 변호사는 재판영화의 히어로다. 그 최초의 걸작은 라이오넬 배리모어라는 배우의 14분간에 걸친 연설조의 독백이다. 이 배우는 1931년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영화에서 술 취한 변호사 독백연기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또한 재판 영화에 등장한 변호사 중에서 최고의 명성은 1959년의 <협박>이라는 영화의 오손 웰즈이다. 이 영화는 1920년대의 레오폴드와 로엡 사건을 다룬 것이다. 웰즈는 피고인 브레드 딜만과 딘 스톡웰을 위한 웅변적인 변호로 배심원들을 압도한다. 그러나 두 영화 모두 국내에선 보기 어렵다.
이밖에도 손꼽히는 변호사 연기를 한 배우로는 <젊은 링컨="">의 헨리 폰다, <살인의 해부="">의 제임스 스튜어트, <알라바마에서 생긴="" 일="">의 그레고리 펙, <평결>의 폴 뉴먼, <리갈 이글="">의 로버트 레드포드, <톱니바퀴의 칼날="">의 글렌 클로즈, <의혹의 밤="">의 쉐어, <최후의 판결="">의 리차드 드레이퍼스, <필라델피아>의 덴젤 워싱턴, <뮤직 박스="">의 제시카 랭 등이 명성을 얻었다.
◆재판영화의 숨겨진 이데올로기 = 재판영화는 재미로만 볼 수는 없다. 숨은 이데올로기인 미국식 자유주의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타락한 사회와 그것에 대항하는 개인을 대립시키는 그 기본 구도, 미국식 영웅상이 여기서도 어김없이 드러난다. 항상 세상은 너무 썩었다. 그런데 개인 힘으론 변화가 불가능하다. 영웅을 기대한다. 정형화된 틀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국내영화 <공공의 적2="">도 마찬가지다.
또 남성우월주의 경향도 곳곳에 숨겨져 있다. 여성 변호사가 등장하는 영화가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주인공은 압도적으로 남성이다. 그런 주인공은 법의 수호자이며 우월한 권력자로 등장한다. 법과 정의는 언제나 카리스마적인 개인을 통하여 구현된다. 그리고 아름다운 여성 주인공은 그 남성을 도우거나 방해하는 입장으로 묘사된다.
◆우리나라엔 왜 없나 = 외국에는 재판을 다룬 영화가 많다. 특히 미국 영화에서 그렇다. 우리나라엔 거의 없다. 간혹 영화가 있어도 흥행에 성공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유는 재판현실 때문이다.
영화는 현실을 반영한다. 외국에서는 재판 자체가 재밌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판은 재미없다. 줄줄이 등장한 피고들에게 간단한 질문 몇 마디로 우리 재판은 평균 5분도 안 걸려 끝난다.
이에 반해 외국 재판은 며칠을 두고 많은 증인들을 등장시켜 한 편의 드라마를 보듯이 드라마틱하게 전개된다. 영화의 경우 그런 드라마성은 더욱 더해진다.
더군다나 우리재판은 외국처럼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없다. 유무죄를 결정하는 배심원단은 외국 재판제도와 우리 재판 제도의 근본적인 차이다. 그들에게 유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외국의 법률가는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와 증인을 찾기에 동분서주한다. 배심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쉬운 말로 변론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과정이 매우 소홀하다. 법률가들만이 알아듣는 어려운 말을 사용하기에 일반인이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재미가 없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자료출처: 박홍규 교수의 [법과 예술]공공의>뮤직>필라델피아>최후의>의혹의>톱니바퀴의>리갈>평결>알라바마에서>살인의>젊은>협박>자유로운>데드>데드>데드>모의법정>행운의>크리미날>이중함정>피고인>귀주>홍등>국두>붉은>제시카>필라델피아>필라델피아>마틴>크레이머>의혹>검찰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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