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도로공사 등 조기이전 결정 … 지방세 247억원·일자리 감소 등 후유증 심각
이전 부지 주거용 개발 가능성 우려 … 산업공동화·인구집중 등 역효과 우려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내달초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등 건교부 산하 3개 공기업이 2010년까지 조기 지방이전을 결정해 성남시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
이들 공기업이 모두 성남시에 몰려 있는 데다 공기업 연매출 2위인 가스공사까지 이전 대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들 4개 공기업은 한국전력에 이어 연간 매출액 2∼5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 공공기관으로 연간 매출액은 모두 18조8800여억원. 도세를 뺀 지방세 납부액만 연간 247억5000여만원이며 성남시에 근무하는 직원이 3500여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이들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성남시는 지방세 수입 감소는 물론 소속 직원과 가족의 이주로 인한 지역경제 및 주변 상권 침체 등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공기업 지방이전으로 인한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성남시 양인권 부시장은 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성남을 정보기술(IT)을 중심으로 한 지식산업단지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공공기관 이전의 빈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 부시장은 “특별법에 버금가는 법령을 만들어 지역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태수(경원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성남발전연구소장도 “정부가 공기업을 빼 내가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후속조치는 소홀히 한다면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며 “대기업 본사 유치나 IT집적단지 등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기업 이전에 따른 후속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을 경우 산업공동화와 인구유입 등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양 부시장은 “정부는 공기업이 이전하면 그 부지와 건물을 매각해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 경우 주상복합아파트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가스공사 및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위치한 곳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부지면적이 각각 5063평, 1만2521평, 1만1494평 규모에 달하고 있으나 공시지가만 해도 평당 1000만원에 육박해 대단위 주상복합단지로 개발하는 방법 이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도로공사의 경우에도 총 6만1800평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데다 판교 신도시에 인접해 있어 택지개발에 대한 요구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성남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도로공사의 부지는 대부분 자연녹지로 돼 있어 도시계획조례상 아파트 건립은 불가능하지만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은 건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교수 역시 “후속조치는 산업활성화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주거단지 개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공기업 이전 부지가 개발 이익을 앞세워 모두 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자족기능 상실은 물론 교통혼잡 등을 유발해 도시의 불균형발전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성남시의회 김대진 도시건설위원장은 “용인시의 난개발로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혼잡이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며 “인구 유입이 많은 주거용 개발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 수도권정책국 관계자는 “지방 이전 이후의 대책을 지금 당장 마련하는 것은 힘들다”며 “공공기관의 부지와 건물 활용은 해당 지자체와 시민 등이 상호 협의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 황인혁 기자 ihhwang@naeil.com
이전 부지 주거용 개발 가능성 우려 … 산업공동화·인구집중 등 역효과 우려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내달초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등 건교부 산하 3개 공기업이 2010년까지 조기 지방이전을 결정해 성남시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
이들 공기업이 모두 성남시에 몰려 있는 데다 공기업 연매출 2위인 가스공사까지 이전 대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들 4개 공기업은 한국전력에 이어 연간 매출액 2∼5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 공공기관으로 연간 매출액은 모두 18조8800여억원. 도세를 뺀 지방세 납부액만 연간 247억5000여만원이며 성남시에 근무하는 직원이 3500여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이들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성남시는 지방세 수입 감소는 물론 소속 직원과 가족의 이주로 인한 지역경제 및 주변 상권 침체 등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공기업 지방이전으로 인한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성남시 양인권 부시장은 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성남을 정보기술(IT)을 중심으로 한 지식산업단지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공공기관 이전의 빈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 부시장은 “특별법에 버금가는 법령을 만들어 지역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태수(경원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성남발전연구소장도 “정부가 공기업을 빼 내가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후속조치는 소홀히 한다면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며 “대기업 본사 유치나 IT집적단지 등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기업 이전에 따른 후속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을 경우 산업공동화와 인구유입 등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양 부시장은 “정부는 공기업이 이전하면 그 부지와 건물을 매각해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 경우 주상복합아파트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가스공사 및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위치한 곳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부지면적이 각각 5063평, 1만2521평, 1만1494평 규모에 달하고 있으나 공시지가만 해도 평당 1000만원에 육박해 대단위 주상복합단지로 개발하는 방법 이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도로공사의 경우에도 총 6만1800평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데다 판교 신도시에 인접해 있어 택지개발에 대한 요구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성남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도로공사의 부지는 대부분 자연녹지로 돼 있어 도시계획조례상 아파트 건립은 불가능하지만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은 건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교수 역시 “후속조치는 산업활성화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주거단지 개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공기업 이전 부지가 개발 이익을 앞세워 모두 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자족기능 상실은 물론 교통혼잡 등을 유발해 도시의 불균형발전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성남시의회 김대진 도시건설위원장은 “용인시의 난개발로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혼잡이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며 “인구 유입이 많은 주거용 개발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 수도권정책국 관계자는 “지방 이전 이후의 대책을 지금 당장 마련하는 것은 힘들다”며 “공공기관의 부지와 건물 활용은 해당 지자체와 시민 등이 상호 협의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 황인혁 기자 ihhw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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