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격호 회장 농지 불법매입 의혹

인천 계양산 등에 수만평 논밭 소유 … 농지법 위반 의혹 일어

지역내일 2005-03-08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의 부동산투기와 농지 불법매입 의혹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 재벌회사인 롯데그룹 신격호(82) 회장에 대해서도 같은 의혹이 제기돼 주목된다.
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은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전국의 농지 수만여평을 집중매입, 현재까지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도표 참조). 실제 인천 계양구 계양산 전체면적의 70%인 70여만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외지인 소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논밭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계양산 70% 신회장 소유 = 인천 계양구청과 경기 오산시청 등에 따르면 신 회장이 2005년 3월 현재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적어도 2만2000평에 이른다.
이같은 수치는 본사가 그동안 제기된 각종 언론보도와 증권거래소 공시 등을 근거로 추적한 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부동산 재벌’로 알려진 신 회장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 회장은 인천 계양구 목상동 일대에 70여만평에 이르는 부동산을 갖고 있다. 계양산 일대 부지는 지난 98년경부터 롯데그룹이 골프장 등 대형위락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반발에 밀려 개발계획이 표류 중이다.
신 회장 소유 70여만평 가운데 최소 수만평은 논이나 밭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번이 확인된 땅의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한 결과 최소한 밭 1만여평과 논 1만5000여평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 회장은 이 일대 부동산을 지난 74년 사들였다. 그러나 당시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외지인의 농지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던 때여서 취득과정의 불법성 여부가 주목된다.
◆오산·충주에도 논밭 수만평 = 경기 오산시 부산동 일대에도 수만평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산시청에 따르면 신 회장은 73년부터 75년까지 오산시 부산동 일대 부동산 15만여평을 사들였다. 당시는 이 일대가 개발되기 전이었으므로 대부분 농지였음은 물론이다.
신 회장은 이 가운데 12만6000여평을 92년 두차례에 걸쳐 롯데제과 등 계열사에 매각했다. 이 땅은 현재 롯데그룹 연수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일대는 체육시설용지 등으로 지목이 변경됐다. 그러나 밭 1만여평과 논 15000여평 등 2만5000평의 농지는 아직까지 신 회장 소유로 남아 있다. 신 회장이 이 일대 땅을 사들인 70년대와 계열사에 부지를 매각한 92년은 각각 농지개혁법과 농지법에 따라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제한하고 있던 때여서 역시 농지 불법취득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충주시 목행동 일대의 부동산도 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 75년부터 78년까지 이 일대 부지 1만여평을 매입했다. 이 가운데 7000여평은 지난 2002년경 몇 차례에 나눠 롯데제과 등 계열사 공장부지 등으로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논밭이었던 지목이 체육용지나 대지 등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3000여평은 밭으로 남아 있다. 70년대 중반부터 지난 2002년까지 농지를 불법으로 보유했다는 의혹제기가 가능한 대목이다.
◆왜 문제가 되나 = 우리나라는 지난 48년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농자유전’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농사를 짓지 않는 외지인의 농지소유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이다. 농지개혁이 실시된 49년 이후 94년까지는 농지개혁법, 94년 이후에는 농지법에 따라 영농의사가 없는 외지인의 농지소유를 금지했다.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소작이나 위탁경영 자체를 금지할 정도로 농자유전 원칙에 더욱 철저했다.
따라서 신격호 회장이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집중매집한 농지는 불법 또는 편법취득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신 회장은 지난 58년 한국 롯데제과 창사를 기점으로 한국에 진출한 이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롯데그룹을 경영해왔다. 이후 신 회장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지역을 맴돌았을뿐 인천이나 오산시 등으로 옮긴 사실이 없다.
한편 농지개혁법은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시가의 30%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회장 개인 부동산의 취득과정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언급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신 회장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문의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신 회장은 7일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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