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203억 경제적 손실 발생 … 교부세 확대 요구
주민들의 이전 요구에도 정부는 부정적
의왕시가 내륙컨테이너기지(ICD)로 인해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의왕시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의왕ICD로 인해 전국적으로 연간 2000억원 정도의 물류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의왕지역에는 고천·부곡지역의 생활권 단절 외에도 도로 파손 및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해 지가손실 125억원, 도로보수관리 47억원, 교통사고비용 10억원, 대기오염비용 16억원, 소음비용 4억원 등 총 203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안양, 군포, 수원 등 200만명이 거주하는 지역의 중심에 위치해 대형컨테이너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에도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일 715대 컨테이너 차량이 통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승용차 하중치와 비교하면 1025만대에 달한다.
따라서 보고서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시의 재정손실을 지원해주기 위해 사업용 국유재산의 비과세제도 폐지, 물류기지특별법 제정, ICD와 연계한 면세쇼핑몰 등 유통단지 유치 및 기지주변 도로망 확충, 국도1호선 입체화사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뚜렷한 대안 없어 = 의왕ICD는 1993년에 도시외곽에 들어섰다. 도시가 확장되면서 현재는 안양, 군포, 수원을 잇는 중심지가 됐다. 따라서 각종 교통문제를 비롯 도시발전을 가로막고 있어 이전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점심 식사시간에는 인근 4차선 도로가 주차장이 될 정도로 컨테이너 차량이 무단 주차해 민원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도로개설 및 유지보수, 환경처리 등 기지관리를 위해 매년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반면 정부의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단지 10억원 내외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마저도 꾸준히 지원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해 1월 정부는 의왕시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협의 했지만 1년이 넘도록 정부는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의왕시는 물류기지특별법 제정과 지방교부세 지원 등을 다시 건의했다.
이형구 시장은 “지난 95년부터 기지주변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개발세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 청원도 내고 물류기지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촉구했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답변은 없는 상태”라며 “더욱이 지난해 1월 ICD 확장사업 관련 회의 때 건교부와 행자부에서 마련하기로 한 지원 방안도 1년이 지나도록 제시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인근 부곡동에 거주하는 최병길(63)씨는 “지난 10월 건교부 장관 면담시 장관도 도심에 위치한 기지 입지에 대해 부적절한 것으로 인정하고 지원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며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면서도 아무런 지원도 없다면 주민들을 위해서 이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특별법 제정 불가 = 이에 대해 건교부는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 ICD 진입로 입체화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203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 보전대책은 오리무중이다. 행자부는 의왕시에 한정해 지방교부세를 확대와 특별법 제정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주민들의 이전요구에 대해서도 “확장계획은 유보하고 컨테이너를 더 쌓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전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도권 남부쪽에 제2의 컨테이너 기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왕ICD는 수도권 컨테이너 화물의 45%를 처리하는 국내 최대 컨테이너 기지로 철도청(25%)과 16개 운송업체(75%)가 투자해 지난 93년 6월부터 제1터미널 운영을 개시하고 이어 97년 1월 제2터미널을 개장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의왕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주민들의 이전 요구에도 정부는 부정적
의왕시가 내륙컨테이너기지(ICD)로 인해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의왕시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의왕ICD로 인해 전국적으로 연간 2000억원 정도의 물류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의왕지역에는 고천·부곡지역의 생활권 단절 외에도 도로 파손 및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해 지가손실 125억원, 도로보수관리 47억원, 교통사고비용 10억원, 대기오염비용 16억원, 소음비용 4억원 등 총 203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안양, 군포, 수원 등 200만명이 거주하는 지역의 중심에 위치해 대형컨테이너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에도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일 715대 컨테이너 차량이 통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승용차 하중치와 비교하면 1025만대에 달한다.
따라서 보고서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시의 재정손실을 지원해주기 위해 사업용 국유재산의 비과세제도 폐지, 물류기지특별법 제정, ICD와 연계한 면세쇼핑몰 등 유통단지 유치 및 기지주변 도로망 확충, 국도1호선 입체화사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뚜렷한 대안 없어 = 의왕ICD는 1993년에 도시외곽에 들어섰다. 도시가 확장되면서 현재는 안양, 군포, 수원을 잇는 중심지가 됐다. 따라서 각종 교통문제를 비롯 도시발전을 가로막고 있어 이전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점심 식사시간에는 인근 4차선 도로가 주차장이 될 정도로 컨테이너 차량이 무단 주차해 민원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도로개설 및 유지보수, 환경처리 등 기지관리를 위해 매년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반면 정부의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단지 10억원 내외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마저도 꾸준히 지원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해 1월 정부는 의왕시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협의 했지만 1년이 넘도록 정부는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의왕시는 물류기지특별법 제정과 지방교부세 지원 등을 다시 건의했다.
이형구 시장은 “지난 95년부터 기지주변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개발세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 청원도 내고 물류기지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촉구했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답변은 없는 상태”라며 “더욱이 지난해 1월 ICD 확장사업 관련 회의 때 건교부와 행자부에서 마련하기로 한 지원 방안도 1년이 지나도록 제시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인근 부곡동에 거주하는 최병길(63)씨는 “지난 10월 건교부 장관 면담시 장관도 도심에 위치한 기지 입지에 대해 부적절한 것으로 인정하고 지원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며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면서도 아무런 지원도 없다면 주민들을 위해서 이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특별법 제정 불가 = 이에 대해 건교부는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 ICD 진입로 입체화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203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 보전대책은 오리무중이다. 행자부는 의왕시에 한정해 지방교부세를 확대와 특별법 제정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주민들의 이전요구에 대해서도 “확장계획은 유보하고 컨테이너를 더 쌓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전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도권 남부쪽에 제2의 컨테이너 기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왕ICD는 수도권 컨테이너 화물의 45%를 처리하는 국내 최대 컨테이너 기지로 철도청(25%)과 16개 운송업체(75%)가 투자해 지난 93년 6월부터 제1터미널 운영을 개시하고 이어 97년 1월 제2터미널을 개장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의왕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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