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머니 5억 4000만원 되팔아온 일당 검거

지역내일 2005-03-15
남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이버머니를 수집 되팔아오던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불법 도용한 개인정보를 이용, 사이버머니를 모아 파는 수법으로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송 모(29)씨를 구속하고 최 모(2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머니 환전사이트 회원 유 모씨로부터 1만511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25만원에 구입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를 이용해 아이디를 만들었다. 입건된 최씨는 이 과정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자등록증을 송씨에게 빌려줬다.
송씨는 인터넷 포커게임 사이트 게임장에서 각각 다른 아이디 4개로 동시에 접속한 후 한 아이디에 일방적으로 돈을 몰아주었다. 다른 아이디 3개의 돈이 모두 떨어지면 일정기간 후 다시 일정액의 사이버머니가 충전되므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점을 착안한 것이다.
송씨는 이런 식으로 구입한 개인정보를 이용, 아이디 172개를 만들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5경원의 사이버머니를 모아, 사이버머니 10조원당 현금 1만원씩 모두 1만1500여명에게 판매해 총 5억4600만원을 벌여들였다.
그런데 지난 10일 송씨는 대담하게 “거래상대에게 사이버머니를 넘겼는데도 돈을 지불하지 않고 다시 사이버머니를 요구한다”며 서초경찰서에 피해신고를 해왔다.
경찰은 전화를 받고 신고상담을 하면서 송씨가 불법사이버머니 환전상임을 확인하고 일단 경찰서로 오도록 해 검거했다. 또 공범인 최씨도 검거했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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