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 자진신고하면 감리 2년 면제

금감원 청와대 업무보고 … 금융사 대주주·임원 요건 강화

지역내일 2005-03-11 (수정 2005-03-11 오전 11:36:37)
과거분식을 자발적으로 수정할 경우 수정부분에 대해선 2년간 감리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될 전망이다. 또한 금융사의 대주주나 임원자격 요건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오전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 새해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금감위가 사전배포한 보고자료에 따르면 금감위는 올해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시장 조성을 위해 △내부자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처벌범위 확대 △현선물간 연계감시 강화 △공시자료를 심사해 분식회계혐의 기업을 정밀감리 △비상장 금융회사에 대해 상장기업 수준의 공시항목 확대 등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올해 도입된 증권집단소송제도의 부작용을 최대한 막기 위해 기업들이 과거분식을 자발적으로 수정할 경우 수정부분에 대해선 2년간 감리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위는 안정된 금융시스템 마련을 위해 △한투·대투증권 매각 마무리 등 제2금융권 구조조정 지속추진 △금융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의 조기정착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 등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위는 금융사의 부실이 주로 대주주의 전횡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착안,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임원 자격요건을 한층 강화해 부적절한 인사가 경영진에 진출하는 상황을 사전차단한다는 복안이다.
금융권별 특성있는 발전방안도 지속추진된다. 금융지주회사는 진입과 운영관련 규제를 완화해 대형화 및 겸업화를 지원하고, 은행은 기존 이자수입일변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익창출 모델을 개발하도록 유도한다.
또 증권사는 투자은행으로서, 보험사는 종합위험관리산업으로서 위상을 찾아가도록 돕는다.
지난 1월말 통합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시너지효과가 투자자 및 상장기업에 돌아갈수 있도록 매매·결제방식 및 수수료 제도를 전면재조정한다. 코스닥시장이 중소·벤처기업 시장으로 자리매김할수 있도록 상장기준을 대폭 정비한다는 방침도 거듭 확인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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