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14일 자본금 한 푼 없이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회사를 인수한 뒤 주금 가장납입 방식으로 주식을 처분해 인수자금을 마련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동아정기 전회장 조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3년 3월 금융감독위원회에 61억원 8900여만원 상당의 유상승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 발생가액, 자금조달 목적 등을 허위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씨는 같은 해 4월 61억원 상당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사채업자 김모씨로부터 사채자금을 빌려 동아정기 주금납입계좌에 입금한 뒤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증자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전액 반환하는 방법으로 주금을 가장 납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조씨는 동아정기를 인수한 뒤 3번에 걸친 가장납입 방식으로 회사 주권을 발행했는데 이 가운데 세 번째 유상증자는 주금납입증명서 자체가 위조된 이른바 ‘유령주식’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재철 기자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3년 3월 금융감독위원회에 61억원 8900여만원 상당의 유상승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 발생가액, 자금조달 목적 등을 허위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씨는 같은 해 4월 61억원 상당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사채업자 김모씨로부터 사채자금을 빌려 동아정기 주금납입계좌에 입금한 뒤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증자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전액 반환하는 방법으로 주금을 가장 납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조씨는 동아정기를 인수한 뒤 3번에 걸친 가장납입 방식으로 회사 주권을 발행했는데 이 가운데 세 번째 유상증자는 주금납입증명서 자체가 위조된 이른바 ‘유령주식’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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