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

지역내일 2005-01-30
2004. 12. 31.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및 간사
위 원 장 조 준 희 변호사
부위원장 이 공 현 법원행정처 차장
위 원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 김 갑 배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변호사
〃 김 선 수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변호사
〃 김 영 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 서 범 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2003. 10. 24.~2004. 7. 28.)
〃 김 종 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임 종 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03. 10. 24.~2004. 9. 1)
〃 김 회 선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 박 상 길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2003. 10. 28.~2004. 6. 4.)
〃 목 영 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 유 원 규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2003. 10. 24.~2004. 5. 27.)
〃 문 성 우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 문 영 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2003. 10. 28.~2004. 6. 4.)
〃 박 동 영 한국방송공사 해설위원
위 원 박 삼 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
〃 박 상 기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 박 원 순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 변호사
〃 박 주 범 국방부 법무관리관
〃 박 홍 후 변호사
〃 서 상 홍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 신 동 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이 인 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 이 혁 주 조선일보 판매국장
〃 한 인 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이 은 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3. 10. 24.~2004. 5. 27.)
간 사 이 광 범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 이 용 철 대통령 비서실 법무비서관
〃 박 범 계 대통령 비서실 법무비서관
(2003. 10. 28.~2003. 12. 30.)

※ 가나다 순임. 다만, 종전 위원의 경우에는 후임 위원의 아래 부분에 재임기간의 표시와 함께 기재하였고, 위원들의 직책(직업)은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당시의 직책(직업)임
目 次
Ⅰ. 머리말 1
Ⅱ.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5
1. 대법원의 기능 5
가. 머리말 5
나. 구체적 건의안 5
다. 맺음말 7
2. 대법원의 구성 7
가. 머리말 7
나. 구체적 건의안 8
다. 맺음말 10
3. 하급심의 강화 10
가. 항소심의 기능과 구조 개선 10
나. 전문법원의 설치(노동분쟁 해결절차) 11
Ⅲ. 법조일원화와 법관임용방식의 개선 13
1. 머리말 13
2. 구체적 건의안 13
3. 맺음말 15
Ⅳ. 법조인 양성 및 선발 17
1. 머리말 17
2. 구체적 건의안 18
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18
나. 설립기준 19
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20
라. 입학자의 선발 21
마. 교육과정 22
바.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 22
사. 제3자 평가 23
아. 변호사 시험 24
자. 실무 연수 25
차. 시행시기 25
3. 맺음말 25
Ⅴ. 국민의 사법참여 27
1. 머리말 27
2. 구체적 건의안 28
가. 기본방침과 일정 28
나. 1단계 국민사법참여제도 설계 30
다. 향후 일정 등 31
3. 맺음말 32
Ⅵ.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 34
1. 머리말 34
2. 형사사건 처리절차의 다양화 35
가. 머리말 35
나. 구체적 건의안 36
(1) 통상처리절차의 충실화 36
(2) 신속처리절차의 신설 36
3. 인신구속제도의 개선 38
가. 머리말 38
나. 구체적 건의안 39
(1) 석방조건의 다양화 39
(2) 석방제도의 통합 39
(3)영장단계의 조건부 석방 제도 도입(구속대체처분 부과
포함) 40
(4) 긴급체포제도의 개선 40
(5) 긴급압수·수색·검증제도의 개선 42
(6)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 규정의 개정 42
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국선변호제도의 개선) 43
가. 머리말 43
나. 구체적 건의안 43
5.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44
가. 머리말 44
나. 구체적 건의안 44
(1)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44
(2) 공판준비절차의 도입 44
(3) 집중증거조사제도의 도입 45
(4) 증거에 관한 규정의 재검토 45
(5) 피고인의 방어권 강화 등 45
6. 형벌체계의 합리적 재정립 46
가. 머리말 46
나. 형벌체계의 합리적 재정립 46
(1) 형사특별법의 정비 46
(2) 법정형의 정비 46
(3) 형법 총칙 및 형벌 관계 규정의 정비 47
(4) 사회내 처우 제도의 정비 47
(5) 후속추진 47
다. 양형제도의 개선 50
(1) 양형자료조사제도의 도입 50
(2) 양형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구축 51
(3) 참고적 양형기준제의 도입과 양형위원회의 설치 51
7. 범죄피해자의 보호방안 52
가. 머리말 52
나. 구체적 건의안 52
8. 군사법제도의 개혁 53
가. 머리말 53
나. 구체적 건의안 54
(1) 군사재판의 독립성·공정성 강화 54
(2) 군검찰의 독립성, 군사법경찰에 대한 통제권 강화 55
(3) 징계영창제도의 공정성 강화 56
(4) 미결 피의자의 구금시설 개선 56
9. 법률구조제도의 개선 57
가. 머리말 57
나. 구체적 건의안 57
(1) 단기적 개선방안 57
(2) 장기적 개선방안 59
10. 법조윤리의 확립 60
가. 머리말 60
나. 구체적 건의안 60
(1)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상설기구의 설치(가칭 중앙법
조윤리협의회) 60
(2)전관예우의 의혹 불식 및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한
방안 62
(3) 불구속재판의 확대 63
(4) 법관 및 검사의 윤리의식의 강화 63
(5) 기피·회피 제도의 적극 활용 64
(6) 법관 및 검사의 면담 절차 강화 64
(7) 변호사 징계절차 정비 65
(8) 선임계 미제출 변호 금지 65
(9) 소개금지 규정의 홍보 66
11. 법조인력의 효율적 활용 66
가. 머리말 66
나. 구체적 건의안 66
Ⅶ. 추가 심의 안건 68
1. 재판기록 및 재판정보의 공개 68
2. 공익소송 및 공익법률시스템의 구축 70
3. 효율적인 분쟁처리제도 71
4. 징벌적 배상제도 72
Ⅷ. 사법개혁의 후속추진 74

Ⅰ. 머리말
우리의 사법제도는 지난 50여 년 간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나름대로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발전, 사회의 민주화, 국민의식의 향상에 따라 급격히 변화된 사회환경을 수용하는 데에 우리의 사법제도는 점차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사법과 법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커져 왔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르러 세계화·정보화·다원화로 대표되는 사회환경의 변화가 가히 세기적이라고 할 만큼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법제도도 이와 같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춤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보편적 가치와 정의를 실현하며, 미래의 국가발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과감히 탈바꿈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고,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법개혁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법조계와 학계 뿐 아니라 언론계, 경영 및 노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21명의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된 사법개혁위원회는 2003. 10. 28. 첫 번째 회의를 가진 이래, 총 27회의 전체회의와 10여 회의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하였고, 2004. 12. 31. 그 결과를 담은 건의문을 채택함으로써 약 1년 2개월에 걸친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1.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사법제도, 2.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법제도, 3.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 4.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사법제도, 5. 전문적 법률지식, 국제적 경쟁력 및 직업윤리를 갖춘 우수한 법조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사법제도의 구현”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과 위원이 발의한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각 안건을 논의함에 있어 사법개혁의 기본이념에 충실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고, 이러한 노력은 최고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에 부합하는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법관의 임용제도,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조인의 양성, 국민이 참여하는 재판절차,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 등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수 차례에 걸쳐 유관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의견조회와 각종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청회와 모의재판 등을 통하여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고자 하였습니다.
논의주제에 따라서는 위원들 사이에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으나, 일부 안건에 대하여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나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건의문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를 집약한 것으로서 우리 사법제도의 개혁을 위한 좌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입법, 행정, 사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이 건의 내용이 조속히 실현됨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도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사법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Ⅱ.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1. 대법원의 기능
가. 머리말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상급심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최종적 해석을 통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선언하고 법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최고사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여야 합니다.
나. 구체적 건의안
※○다수의견 은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방안입니다.※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경우에는 단일의견으로 건의안이 채택되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다수의견이 출석위원 2/3의 찬성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다수의견과 차순위 소수의견으로 건의안이 채택됨(사법개혁위원회 규칙 제8조 제3항)
-최종적인 법령해석을 통하여 법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대법원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개별사건에 대한 심리를 더욱 충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여 대부분의 상고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제2심 선고사건 중 일정 소가 이상 또는 일정 선고형 이상 등 일정 기준에 따른 중요 사건은 대법원에 바로 상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등법원 상고부 관할 사건 중 고등법원 상고부가 판례변경의 필요성 등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법원 상고부 판결에 대하여는 판례위반 등 매우 제한적 사유로 대법원에 특별상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등법원 상고부는 경력이 많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하되, 상고부 설치 취지에 부합하도록 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함이 바람직합니다.
○소수의견으로는 대법관 증원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대법원에 의한 최종판결을 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의식을 존중하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법관을 증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관의 수를 3 내지 6명 증원하고, 대법관의 구성을 경력, 성별, 가치관 등 여러 측면에서 보다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법원에 전문재판부를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맺음말
법령 해석을 통한 사법적 가치판단과 개별적 권리구제는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임에도, 종래 대법원은 권리구제의 기능에 비중을 더 두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대법원이 법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은 하급심 강화와 더불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을 이루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개선방안이 조속히 실현되어, 대법원이 최고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 대법원의 구성
가. 머리말
대법원은 최고사법기관으로서 법률심으로서의 성격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대법관의 구성은 경력, 성별, 가치관 등 여러 측면에서 보다 다양화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같이 바람직한 대법원의 구성을 위하여 대법관제청자문기구가 보다 실질적인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조직 구성과 운영 체제를 재정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구체적 건의안
○대법관제청자문기구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조직역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의 광범위한 의사를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문기구는 법원측 인사 3인(대법관 아닌 법관 1인 포함), 법조 관련 직역 대표 3인(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민 일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덕망 있고 경험이 풍부한 인사 3인(여성 1인 이상 포함)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문기구의 위원을 비롯하여 그 밖의 개인이나 단체 누구라도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후보자와 위와 같이 추천된 후보자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인사를 모두 대법관제청자문기구에 회부하여 대법관 적격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위와 같이 추천된 후보자 명단을 그 추천 단계에서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나, 추천자가 후보자를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자문기구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대법관제청자문기구는 심의과정 자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심의결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한 후보자의 명단은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명단 이외에 추천의결사유까지 공개할 것인지 여부 등 공개의 범위는 자문기구의 의결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맺음말
건의안이 조속히 수용되어 2004년 8월에 있을 대법관 1인의 제청과정에서부터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대법관제청자문기구에 관한 대법원내규를 보완하여 개정하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대법관제청자문기구를 구성함으로써 국민의 뜻에 따라 가장 훌륭한 대법관이 선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하급심의 강화
가. 항소심의 기능과 구조 개선
법조일원화와 법원의 인적ㆍ물적 기반의 확충, 법관에 대한 계속교육·법관의 전문화 등을 통하여 제1심을 강화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항소심ㆍ상고심이 보다 중요한 사건에 역량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심급별로 자격이 구분되는 법관으로 제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을 구성하는 제도를 지향하여 제1심 법관의 자격보다 더 많은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항소심 법관을 선발하고, 궁극적으로 항소심은 사후심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1심의 단독재판부 비율을 높여 나가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대등 경력의 법관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주요 쟁점에 한하여 판결문에 소수의견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우선 고등법원 재판부 중 선거사건 및 중요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일부 재판부를 대등 경력의 법관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 전문법원의 설치(노동분쟁 해결절차)
장기적으로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전문적인 노동분쟁처리기구로서 전문법원 또는 전문재판부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를 위하여 노동분쟁의 추이 및 노동사건의 동향, 노동위원회의 역할, 노동사건을 통일적·총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특별절차, 노동사건재판에 대한 사법참여제도의 도입 등에 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 개선방안의 검토와는 별도로 우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를 임의화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노동사건 재판에서의 조정절차를 활성화하여 노사의 참여 하에 신속하고 평화적인 분쟁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소송구조의 확대 등을 통하여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의 정비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의 제시일 뿐 아니라 장기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모색함에 있어 기초가 될 것입니다.

Ⅲ. 법조일원화와 법관임용방식의 개선
1. 머리말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법관으로부터 재판받기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나아가 서열화된 인사구조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상당한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는 제도인 법조일원화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구체적 건의안
○법관 임용에 있어서 전면적인 법조일원화를 지향하여, 모든 법관은 법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5년 이상 변호사, 검사, 기타 영역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경험을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년 이상 변호사, 검사, 기타 영역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하 ‘변호사 등‘이라고 한다)의 법관 임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12년까지 적어도 신규 임용법관의 50%를 변호사 등으로부터 선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변호사 등을 법관으로 임용함에 있어 업무수행능력ㆍ전문성ㆍ청렴성ㆍ공익성 등이 적절히 평가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임용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변호사 등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평가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변호사 등의 법관 임용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올바른 평가를 위하여 변호사단체, 법무부 등의 의견을 조회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 임용자의 보직은 업무수행능력ㆍ경력 및 전문성ㆍ희망 등을 참작하여 적절히 정하고,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 임용자가 단독판사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지역법관제를 확대하여 법관의 전보를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전국적으로 이동하지 않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대법원, 변호사단체 및 정부는 법조일원화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3. 맺음말
구체적 건의안에 나타난 사항 이외에, 오랜 법조활동을 하면서 특정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 등이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으로 임용될 경우, 장기간 전보 없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재판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관인사제도를 운용한다면, 법조일원화의 정착에 더욱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성공적인 법조일원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법조일원화의 실시에 있어서 지역적 자율성 및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아가 법관처우의 개선, 법관에 대한 직무연수의 확대, 법관윤리에 관한 제도적 정비 및 판결문 작성방식의 개선 등 법조일원화를 뒷받침할 방안이 함께 마련된다면, 법조일원화의 조기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대법원이 법조일원화에 따른 새로운 법관 임용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법조일원화가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Ⅳ. 법조인 양성 및 선발
1. 머리말
현재의 사법시험제도는 우수한 법조인력의 양성이라는 기능을 나름대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일회의 시험결과에 의존하는 현 제도는 변화된 시대상황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법조인을 선발하기에는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1세기의 법치국가를 뒷받침할 장래의 법조인은, 국민의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 및 자유ㆍ민주ㆍ평등ㆍ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보다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개방되어 가는 법률시장에 대처하며 국제적 사법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과 다양성을 지녀야 합니다.
이러한 법조인을 배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공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 교육을 담당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그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사람이 법조인으로 진출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합니다.
2. 구체적 건의안
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 법학전문대학원은 일정한 설립기준을 충족하고 인가를 받은 대학에 한하여 설립하되,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대학은 법학사 학위 취득과정(법과대학, 법학과 등)을 폐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공정한 설립심사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산하에 정부관계자, 법조인, 법학교수 및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가칭 「법학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에 대한 심의를 거친 다음,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나. 설립기준
○ 충실한 교육을 담보할 수 있는 책임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전임교수 비율 등 인적, 물적 여건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들이 설립기준에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설립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충분한 수의 전임교수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전임교수 최소 인원수가 20인 이상이어야 하며 전임교수 대 학생 비율이 적어도 1 대 15인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며, 이보다도 엄격하게 전임교수 최소 인원수가 25인 이상, 전임교수 대 학생비율이 적어도 1 대 12인 이하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 법조인 양성과정에서 다양한 실무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법조실무 경력자가 상당한 비율로 전임교수에 임용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교육을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하여 전임교수 중 20% 이상을 5년 이상의 법조실무 경력자로 충원하고, 장기적으로 법조실무 경력자의 비율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며, 이와는 달리 전임교수 중 30% 이상을 5년 이상의 국내외 법조, 국제기구, 정부기관, 시민단체 기타 법률유관기관 실무경력자로 충원하도록 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 또한 법률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정보화시설 등 전문교육을 위한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 국가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은 법조인력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도의 초기 시행단계에서는 시행 당시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며, 이와는 달리 법조인력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면 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 적정한 입학정원을 정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과 협의하여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라. 입학자의 선발
○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자격을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하고, 학사과정에서의 성적, 어학능력, 적성시험 성적,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종합하여 입학자를 선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지나친 경쟁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응시횟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사과정에서 법학전공자 및 당해 대학 학사과정 졸업생의 선발비율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 교육과정
○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소 수업이수학기는 원칙적으로 6학기(3년)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대학교 학사과정에서 법학교육을 수료한 학생에 대한 학점의 인정 여부는 각 대학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구체적인 교과과정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기본적으로는 선택과목의 폭을 넓혀서 각 분야별로 특화된 법률가가 양성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바.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
○ 경제적 약자가 증가된 교육비용으로 인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곤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비용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가도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학교의 재정상태, 장학금 제도 등을 인가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경제적 약자가 법조인으로 진출하는 데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 제3자 평가
○ 인증평가기관을 별도로 두어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엄격한 사후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적정한 교육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인증평가기관의 구성원을 법조인, 법학교수, 시민대표 등으로 하여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후 평가에 있어서는 설립기준의 유지 여부, 입학시험의 공정성, 학사관리의 엄정성, 공평성의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사후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시정명령, 정원감축, 인가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 변호사 시험
○ 현행 사법시험을 자격시험인 변호사 시험으로 전환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응시횟수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변호사 시험은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행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시행된 때로부터 약 5년까지 현행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및 적정한 법조인 수의 유지를 위하여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점차 줄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실무 연수
○ 변호사 시험 합격 후 원칙적으로 각 직역별로 분리하여 실무연수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차. 시행시기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에 따른 준비기간과 새로운 제도에 대한 사회적 요청을 고려할 때, 2008년도에 최초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맺음말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로서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기초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구체적인 설립기준의 내용, 인간과 사회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건전한 가치관 및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갖출 수 있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대학원 적성시험과 변호사 시험의 내용 등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학계와 법조계, 행정부 등 관계 당사자 모두의 협력과 상호 이해에 기초한 심도 있는 연구와 의견수렴이 요청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혜가 모아져 새로운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가 우리나라 법률문화의 발전 및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Ⅴ. 국민의 사법참여
1. 머리말
우리나라에 근대 사법제도가 도입된 이래 100여년 동안 유지되어 온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제도는 공정하고도 효율적인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여 왔으며 안정된 제도로 정착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민주화·다원화ㆍ국제화의 커다란 흐름 속에서 국민들은 성숙된 역량을 바탕으로 하여 ‘국민을 위한 사법’을 넘어서서 ‘국민의 사법’으로의 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시대적 요청을 수용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방안을 검토하여 오면서 공청회를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모의 배심ㆍ참심 재판을 진행하여 사법참여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습니다. 그 결과 본 위원회는 국민과 사법부의 역량을 두루 감안해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필요 없이 국민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의 사법참여제도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중받는 사법을 확립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법참여제도의 도입은 현행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현실에 가장 적합한 사법참여의 형태를 신중하게 탐구하고 설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여러 외국 제도의 장점을 수용하여 국제적ㆍ보편적인 기준에 부합하면서 우리나라의 실태와 문화에 맞는 국민사법참여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단계적인 국민사법참여제도의 도입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2. 구체적 건의안
가. 기본방침과 일정
(1) 기본 방침
○ 2012년부터 국민의 사법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완성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우선 1단계 국민사법참여제도를 고안 실시하여 그 시행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후, 우리나라에 적합한 완성된 국민사법참여제도를 설계하여 2012년에 시행합니다. 제1단계 국민사법참여제도의 시행에 있어서는 배심이나 참심과 같은 단일한 형태의 기본 모델을 결정하지는 아니합니다.
(2) 제도시행 일정
○ 다음과 같은 일정 하에 추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①2005년 1단계 국민사법참여제도 관계 법안 성안 및 국회 통과
② 2007년 1단계 제도 시행
③5년간(2012년까지) 1단계 제도의 시행 및 평가, 관련 소송제도의 정비
④2010년 가칭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모델을 결정한 후 관계 법안 정비
⑤ 2012년 완성된 국민사법참여제도 시행
(3) 대상사건
○ 중죄(重罪) 형사사건부터 시작하여 국민사법참여제도를 시행하고, 이후 그 성과를 보아가면서 다른 유형의 사건에도 국민사법참여제도의 도입을 장기적으로 검토합니다.
○ 1단계 제도 시행 초기에는 현실을 감안하여 전국적으로 연간 약 100~200건 정도의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 1단계 국민사법참여제도 설계
(1) 1단계 제도설계의 기본 모델
○ 배심·참심 요소를 혼용한 제도를 모델로 합니다.
①구성 : 직업법관 3인 + 일반시민 5~9명으로 구성
②선발방식 : 일반시민은 선거인명부, 주민등록전산자료 등을 통하여 일정한 후보자를 선발하고, 소환된 후보자에 대한 선발신문절차 시행
③심리방식 : 준비절차에서 공판진행계획을 수립하고, 집중심리·연일개정을 통하여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함
④참여방식 : 법관의 지도 하에 일반시민들이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논의 후 의견을 개진하며, 유죄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형량에 대한 의견도 개진함
⑤ 일반시민 의견의 효력 : 권고적 효력
(2) 시행지역 및 법원
○ 전국 지방법원 본원
(3) 대상사건
○ 일정한 범위의 중죄 형사사건 (다만 피고인이 국민사법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 사건은 제외함)
다. 향후 일정 등
○ 2005년에 상설 국민사법참여제도에 관한 전문연구팀(TFT)을 창설하여 1단계 국민사법참여제도를 성안하고, 그 운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그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합니다.
○ 2010년에 대법원 산하에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가칭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1단계 제도운영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완성된 국민사법참여제도를 성안합니다.
○ 2012년에 완성된 국민사법참여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3. 맺음말
국민의 사법참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률가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준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청됩니다. 또한 사법참여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그 제도가 우리나라에 굳건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법제도와 현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ㆍ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국민이 사법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참여하여 공정한 판단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사법에 참여하는 국민과 법조계가 서로 신뢰하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법원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협조와 국민들의 뜨거운 동참에 힘입어 우리나라에서 실시될 국민의 사법참여제도가 국제사회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모범적 제도로이 땅에 정착됨으로써 우리의 사법제도와 국가의 위상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Ⅵ.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
1. 머리말
근대 형사사법이 시작된 지 100년이 경과하고, 우리의 독자적인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도 5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 제도에 남아있는 구시대적 잔재를 일소하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충실히 구현하여,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궁극적으로 정의의 실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이러한 인식 아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형사사법제도, 사법서비스의 확충 및 접근이 용이한 열린 사법의 구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형사사법의 틀을 재조정하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세부 논의주제는 ① 형사사건 처리절차의 다양화, ② 인신구속제도의 개선, ③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국선변호제도의 개선), ④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⑤ 형벌체계의 합리적 재정립, ⑥ 범죄피해자의 보호방안, ⑦ 군사법제도의 개혁, ⑧ 법률구조제도의 개선, ⑨ 법조윤리의 확립, ⑩ 법조인력의 효율적 운영 등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건의합니다.
2. 형사사건 처리절차의 다양화
가. 머리말
한정된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중요한 사건을 더욱 충실히 심리하도록 하고, 국민의 사법참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형사사건 처리절차를 통상처리절차와 신속처리절차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속처리절차의 대상사건에 대해서는 판사·검사·변호사가 조기에 관여하여 사건이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구체적 건의안
(1) 통상처리절차의 충실화
○ 신속처리절차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더욱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여야 합니다.
(2) 신속처리절차의 신설
○ 신속처리절차를 신설하여 대상사건을 간이·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즉결심판제도는 폐지하고, 약식명령제도는 신속처리절차의 서면재판으로 흡수하도록 합니다.
○ 매일 개정하는 신속처리법정을 상설화하여, 공소제기가 있으면 가능한 한 당일 또는 그 다음날에 심리를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피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출석한 당일에 판결 선고와 벌금 납부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다투는 사건의 경우에는 현행 재판절차보다 더욱 공판중심주의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피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서면재판(불출석재판)을 실시하되, 서면재판에서는 벌금형 이하의 형만을 선고하도록 합니다.
○ 신속처리 대상사건의 경우에는 수사절차를 간이·신속화하여야 합니다.
-송치서류를 간이화하고, 경찰·검찰의 이중수사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현장에서의 신속한 처리와 감독을 위하여 수사 초기에 검사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속처리절차에서는 간이하면서도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신속처리절차에서는 공소제기절차, 심리 및 증거조사절차, 판결서 작성방식 등을 간이화하여야 합니다.
○신속처리절차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초과하는 형은 선고할 수 없도록 하되, 신속처리절차로 처리되는 사건의 구체적 범위는 죄명, 법정형, 예상선고형, 구속 여부 등 여러 가지 기준을 혼합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을 신속처리절차로 처리할 것인지, 통상처리절차로 처리할 것인지의 여부는 검사가 일차적으로 결정하여 기소하도록 하되, 법원이 그 사건을 신속처리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통상처리절차로 회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의사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그 의사에 따라 통상처리절차로 재판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3. 인신구속제도의 개선
가. 머리말
구속은 재판절차에의 출석 및 형 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제도이지만,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을 제약함은 물론 사회생활상 큰 불이익이 뒤따르게 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운용되어야 합니다.
종래 구속이 자백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사실상의 처벌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신구속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구체적 건의안
(1) 석방조건의 다양화
보석보증금 이외의 다양한 석방조건 하에 피의자·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석방제도의 통합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석방제도를 통합하여 피의자·피고인을 불문하고 법원에 단일한 절차에 의한 석방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검사의 구속취소·구속집행정지 권한은 별도로 존속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3)영장단계의 조건부 석방 제도 도입(구속대체처분 부과 포함)
영장단계에서의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하여,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조건을 부과하고 석방을 명하거나, 그러한 담보제공을 석방조건으로 하여 영장을 발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출석담보조건으로서는 보증금 이외의 다양한 대체의무를 부과하고 석방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능력 등의 차이로 인한 불공평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긴급체포제도의 개선
○ 수사기관에서 긴급체포를 한 경우 48시간 범위 내에서는 법원의 통제 없이 피의자를 구금하였다가 석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4의 규정은 헌법상의 영장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후 통제 등 개선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를 위한 구체적 개선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이 다수의견으로 제시되었습니다.
-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48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 다만, 수사기관(사법경찰관·검사)에서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에는, 검찰은 단기간(예: 1주일)내에 정기적으로 법원에 체포서, 체포한 사유 및 석방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 수사기관에서 긴급체포·현행범체포를 한 경우에는 모두 지체 없이 법원에 사후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사후 체포영장의 청구시한은 6시간으로 제한하고, 그 시한 내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 사후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경우에도 체포 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 수사기관(사법경찰관·검사)에서 긴급체포·현행범체포를 한 후 사후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이전에 피의자가 석방된 경우에는, 검찰은 정기적으로(예: 월 1회) 법원에 체포서, 체포한 사유 및 석방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5) 긴급압수·수색·검증제도의 개선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긴급체포 사유에 해당하기만 하면 피의자의 체포 여부, 피의자의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의자가 소유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압수·수색·검증이 가능하고, 압수·수색·검증 후 48시간 이내에 돌려줄 경우에는 아무런 사후 통제수단이 없어 문제가 있습니다. 위 조항은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후영장에 의한 통제 등 개선조치를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6)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 규정의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인신구속에 관한 주된 조문을 수사절차 부분에서 규정하고, 이를 재판절차에 준용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형사소송법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국선변호제도의 개선)
가. 머리말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제도를 질적·양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구체적 건의안
○ 장기적으로는 체포 및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 전원에게 즉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방향으로 국선변호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다만, 국선변호에 소요되는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현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의 범위를 모든 영장실질심문 피의자, 구속 피의자 및 구속 피고인 전원에게까지 확대하여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선임된 국선변호인은 피의자가 구속되는 경우에는 기소 후 단계까지 계속하여 국선변호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 경우 보수의 증액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5.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가. 머리말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형사절차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판중심주의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나. 구체적 건의안
(1)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검사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수사기록의 열람을 허용하고, 수사기록에 대한 실질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2) 공판준비절차의 도입
집중심리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판기일 전에 증거개시, 쟁점정리, 입증계획의 수립 등을 위한 공판준비절차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중심리를 위하여 공판준비절차에서 피고인측의 증거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3) 집중증거조사제도의 도입
집중심리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집중증거조사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연일개정 및 일괄증인신문이 가능하도록 법률 규정을 정비하고, 사건관계인에게 그러한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4) 증거에 관한 규정의 재검토
현행 형사소송법상 증거에 관한 규정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 직접주의, 구두주의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여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고, 국민사법참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증거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피고인의 방어권 강화 등
공소사실을 실질적으로 다투는 피고인은 형사절차에서 자신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를 확립하기 위하여 피고인신문제도, 법정구조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6. 형벌체계의 합리적 재정립
가. 머리말
적정한 양형을 위한 전제로서 각종 형사특별법을 정비하고, 형벌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충분한 양형자료의 확보 등을 통하여 적정하고도 공평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나. 형벌체계의 합리적 재정립
(1) 형사특별법의 정비
우리나라의 각종 형사특별법은 전체 형사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형이 지나치게 중한 경우가 있으므로, 각종 형사특별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2) 법정형의 정비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법정형으로 인하여 합리적 양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비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3) 형법 총칙 및 형벌 관계 규정의 정비
형법 총칙 및 형벌 관계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 세부사항은 말미의 기재와 같습니다.
(4) 사회내 처우 제도의 정비
사회내 처우의 다양화, 실효성 확대, 조직의 정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5) 후속추진
위와 같은 사항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하여 법원, 검찰, 변협,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위원회는 법무부에 두되, 추후 설치될 사법개혁 추진기구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비가 필요한 형법 총칙 및 형벌 규정
Ⅰ. 형법 총칙 규정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규정 폐지 여부
법정형의 하한이 높은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규정을 폐지 여부 검토
2. 누범 규정의 폐지 여부
누범 가중 규정이 실질적으로는 양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누범 가중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 검토
Ⅱ. 형벌의 종류별 정비
1. 벌금형 제도의 정비
가. 일수벌금제의 도입 여부
나. 일시납입제도에 대한 재검토 - 일부 납부, 납부 연기 제도의 도입
다.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라. 벌금형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마. 벌금형의 미납시 노역장유치 대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방안
바. 과료제도의 폐지 - 재산형의 단일화
사. 소액 벌금형의 비범죄화(행정벌화)
- 행정형법상의 단순 행정관리 위배행위 등
2. 집행유예 제도의 정비
가. 집행유예 결격요건, 실효요건의 기준시점 개정
(1) 결격요건
판결 선고시가 아니라 재판 대상 범죄의 범행시점을 기준으로 집행유예 결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변경할지 검토
(2) 실효요건
집행유예의 실효요건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범한 때로 하여 형 확정시점이 아닌 범행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변경할지 검토
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집행유예 가능 여부
경미한 범죄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의 집행유예를 허용하는 방안 검토
다. 일부 집행유예 제도의 도입 여부
라. 집행유예 취소제도의 검토
(1) 사후 발각과 집행유예 취소
형법 제64조 제1항의 폐지 검토
(2)보호관찰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취소
준수사항 위반시 집행유예 전부 취소 이외에 ① 집행유예의 일부 취소, ② 보호관찰의 기간연장,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시간 가중, 준수사항의 변경, ③ 제재 구금, ④ 벌금부과 등의 제재 수단 마련 검토
3. 선고유예 제도의 정비
가. 선고유예기간의 조정
현행 2년에서 “6월 이상 2년 이하”로 조정 검토
나.선고유예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부과 검토
다. 새로운 선고유예 유사제도의 도입여부 검토
판결연기(Deferred Entry of Judgement) 또는 형사절차연기(Diversion) 제도 검토
4. 징역형 제도의 정비
가. 자유형의 단일화 - 금고형의 폐지 검토
나.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여부 검토
감형 또는 가석방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 종신형󰡕의 신설 여부 검토
다. 유기징역형 상한 상향 조정 검토
라. 실형과 집행유예간의 불이익 간격 축소
집행유예 결격 요건 등 개정 검토
5. 명예형의 폐지 여부 검토

다. 양형제도의 개선
(1) 양형자료조사제도의 도입
○ 충실한 양형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형자료조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법원조직법 제54조에 의하면 양형자료조사를 위하여 법원조사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양형자료조사를 위한 절차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신설하는 등 양형자료조사제도의 도입을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양형조사관은 법관의 보조자로서 피고인의 경력, 성격, 환경 등 법관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게 됩니다.
○ 다만, 양형조사관의 양형자료조사결과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2) 양형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구축
○ 대법원은 양형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참고적 양형기준제의 도입과 양형위원회의 설치
○ 법관별 양형 격차를 줄이고 양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량화가 가능하고 정형적인 형사사건에서부터 가능한 한 많은 양형인자를 추출하여 분석한 다음,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하되,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적 양형기준제의 정립과 양형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양형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7. 범죄피해자의 보호방안
가. 머리말
범죄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실질적인 원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는 피고인의 인권 보장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나. 구체적 건의안
○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인격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를 동석할 수 있도록 하고, 인격권 보호 및 신변보호를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재판의 공개, 언론보도 등에 관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형사절차의 진행상황 통지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접근권을 보완하며, 공판정에서의 진술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가 실질적인 원상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보상제도를 개선하고, 특히 생명·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의 보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중립적인 공익단체의 육성 및 재정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재정신청의 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되, 검찰항고전치주의 등의 제한을 두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 군사법제도의 개혁
가. 머리말
사법의 독립성과 군조직의 특수성을 조화하여 장병들의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군 내 법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군사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구체적 건의안
(1) 군사재판의 독립성·공정성 강화
○ 군사재판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속의 군판사단에서 각급 부대를 순회하는 순회재판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군판사는 군법무관 또는 민간 법조인력 중에서 선임하고, 군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각 군의 지휘권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시켜 국방부장관이 행사하되,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군사법원의 심판관제도는 평시에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민간법원에서 국민의 사법참여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에도 그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군사법원의 재판결과에 대하여 지휘관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제도인 관할관의 확인 감경권 제도는 평시에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군검찰의 독립성, 군사법경찰에 대한 통제권 강화
○ 군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검찰의 조직을 국방부의 소속으로 통합하여 단위 부대의 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합니다.
-군검찰에 대한 인사는 국방부에서 실시하고, 군검찰관은 군법무관 또는 민간법조인력 중에서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군수사기관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수사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군검찰에게 군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군검찰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사후 감찰권 및 군사법경찰에 대한 징계·해임·체임 요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징계·해임·체임 요구를 받은 해당 지휘관은 행정처분 후 군검찰에 통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징계영창제도의 공정성 강화
○ 징계영창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각급 부대에 ‘인권담당 법무관’을 두어 징계영창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한편, 징계영창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징계영창처분에 대하여 항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수의견입니다. 한편, 징계영창제도는 영장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합리적인 대체징계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4) 미결 피의자의 구금시설 개선
○ 군사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구속된 피의자 및 피고인을 군사법경찰의 수감시설에 구금하도록 되어 있는 미결구금제도를 개선하여 적어도 군검찰 수사단계 이후부터는 군사법경찰로부터 분리된 별도의 미결구금시설에 수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9. 법률구조제도의 개선
가. 머리말
경제적·사회적 약자가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나. 구체적 건의안
(1) 단기적 개선방안
○ 단기적으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분야별 법률구조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 특히, 다음 사항에 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법률구조법인, 변호사단체, 시민단체 등을 다각적으로 활용하여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는 방안
-법률구조 대상자의 확대 방안
-민사소송에 있어 소송구조 활성화 방안 (변호사단체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송구조의 활성화 포함)
-법률구조법의 개정 검토
·민간 법률구조법인에 대한 지원방안
·특히 지방에서 법률구조사업을 펼치고 있는 민간 단체의 법률구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보조금 지급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는 방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의 무상 임대 사용 범위에 민간 법률구조법인을 추가하는 방안 등)
- 법률구조법인에 대한 기부금 전액을 소득세법상의 공제 대상 기부금으로 하는 문제
- 법률구조법인에 공익법무관의 배치, 상근 변호사 고용, 상담사 자격 요건 설정 등 관련 문제
-변호사 또는 변호사단체가 자발적으로 법률구조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법률구조 관련 변호사 활동에 대한 세법상 조치 강구 여부,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등을 위한 물적 시설 지원 방안, 당직변호사제도의 확대시행 등)
-공적 변호사(public defender) 제도 또는 계약제 법률구조전담 변호사제도에 관한 연구
(2) 장기적 개선방안
○ 장기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률구조 프로그램의 통합관리 문제
장기적으로 민사·형사법률구조 등 분야별 법률구조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공적 지원을 받는 중립적 관리기관에서 이를 운영함과 아울러 다양한 민간차원의 법률구조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방안, 서비스 제공주체의 기능향상 방안,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제공 방안을 연구·검토하여야 합니다.
- 장기적으로 하나의 관리기관에서 법률구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갖추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기관의 중립성 및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관리기관의 운영·관리에는 법원·검찰·변협 등 법조 각 직역 및 관련 이해관계 집단이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간부문의 역량을 강화하고 법률구조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법률구조 재원조달의 방안이 명확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 공적 변호사(public defender) 제도 또는 계약제 법률구조전담 변호사제도의 도입 문제
- 법률구조공단을 독립된 법률구조법인화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이를 운영할 것인지 여부
- 생활보호자금, 양육비 선지급 후 부조책임자로부터 차후 징수하는 대위청구제도, 사회적 법률보험제도, 국가·자치단체 상대 법적 분쟁에 대한 공선변호지원 등 검토
10. 법조윤리의 확립
가. 머리말
법조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나. 구체적 건의안
(1)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상설기구의 설치(가칭 중앙법조윤리협의회)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변호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조윤리협의회의 활동이 강화되어야 하고, 전국적인 법조윤리 실태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분석 및 대책수립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법조윤리협의기구(가칭 중앙법조윤리협의회)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중앙법조윤리협의회는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명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직역에서 지명하는 3인 중 1인 이상은 비법조인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법조윤리협의회는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한 주요 정책의 결정과 건의, 법조윤리의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법조윤리위반행위에 대한 대책 강구(단, 징계청원, 고소·고발은 접수하지 아니하며,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조사권한은 갖지 아니함),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요청 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앙법조윤리협의회의 간사는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자 지명한 판사, 검사, 변호사 3인이 함께 맡도록 하고, 3인의 간사들이 상호 협의하여 자료의 정리, 회의 안건 등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이 바람직합니다.
중앙법조윤리협의회는 분기별로 회의를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필요시에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전관예우의 의혹 불식 및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한 방안
이른바 전관예우의 의혹을 불식하고 법조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칭 중앙법조윤리협의회를 통한 감시체제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법관(대법관 포함)·검사·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퇴직 후 2년 간 형사사건 및 교통사고·산재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의 수임경위 및 처리결과에 관한 자료를 변호사회에 제출하고, 변호사회는 이를 취합, 정리하여 중앙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며, 법원 및 검찰은 수임사건에 관한 처리 결과 등을 중앙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앙법조윤리협의회는 제출된 자료를 분석하여 위법의 혐의가 있으면 수사 또는 징계를 의뢰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중앙법조윤리협의회의 감시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법조윤리협의회 내에 사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불구속재판의 확대
형사사건 브로커의 개입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병과 관련이 있으므로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을 확대하고, 재판 대기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브로커의 개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법관 및 검사의 윤리의식의 강화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관 및 검사의 윤리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법관윤리규정 및 검사윤리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실천적인 규범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법관 및 검사에 대한 징계 및 감찰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법관징계위원회와 검사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관의 연임 여부에 대한 결정 시 실질적인 적격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법관 및 검사에 대하여 반드시 징계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며, 사직서 제출로 사안이 종결되는 관행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기피·회피 제도의 적극 활용
변호사와 법관 사이에 최근 일정기간 동일한 합의부에서 근무하였다는 등의 사정으로 공정한 재판에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 기피·회피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당 재판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하여 각 법원별로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피·회피 사유를 구체화, 유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6) 법관 및 검사의 면담 절차 강화
변호사가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법관을 면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관의 허가를 받아 면담할 수 있도록 하되, 사전에 면담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그 상대방에게 고지하여 상대방도 면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변호사의 검사 면담절차 등에 관하여도 연구·검토가 필요합니다.

(7) 변호사 징계절차 정비
의뢰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직접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청원할 권리가 부여되어야 하고, 청원한 후에 당해 변호사가 징계절차에 회부되지 않거나 징계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징계청원자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징계조사기관을 상근화·전문화하여야 하고, 징계조사가 실질화될 수 있도록 징계조사기관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영구제명의 요건 사유를 현행 보다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8) 선임계 미제출 변호 금지
내사, 수사 중이거나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호 내지 변론 활동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내사사건의 경우 무마를 조건으로 고액의 선임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사, 수사 중이거나 재판 계속 중인 형사사건을 수임할 경우 예외 없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건을 수임할 경우에도 소송이 제기되어 재판 계속 중이면 반드시 선임계를 제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9) 소개금지 규정의 홍보
수사기관 또는 재판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변호사를 소개하는 경우 금품을 수수하지 않아도 처벌받도록 되어 있는 변호사법 규정을 적절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브로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11. 법조인력의 효율적 활용
가. 머리말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법조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구체적 건의안
법치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법률전문가가 행정공무원으로 진출하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개방형 직위로 법무담당관을 두고, 상당한 실무경력을 가진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임용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수립이나 법령입안 등에 관하여 법적 자문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법률에 근거한 투명한 경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 내에 법률전문가를 두고 상시적으로 법적 문제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앞으로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변호사의 전문화와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변호사에 대한 계속 교육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Ⅶ. 추가 심의 안건
1. 재판기록 및 재판정보의 공개
헌법과 법률에 재판공개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재판기록 및 정보의 공개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재판기록 및 정보의 공개는 재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자료가 되기 때문에 법관에 대한 평가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재판 내용의 확인을 통하여 사법절차를 보다 더 투명하게 하고 나아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법원이 보관하는 민사재판기록에 대하여는 이해관계를 소명하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보관하는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경우 피고인을 제외한 피해자나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검찰보존사무규칙에 의하여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 등에 한하여 열람·복사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기록의 공개 범위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기록공개가 제한 없이 확대될 경우 소송당사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거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프라이버시 보호문제나 비용문제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소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수사 및 재판기록에 대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열람권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확대 인정하되, 이를 법률로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현재 주요 판시사항이 포함된 대법원판결문은 대법원에서 비실명처리를 한 후 대법원홈페이지, 판례공보 등을 통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고 있으나, 1·2심 판결의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중요한 판결로서 제출하여 하급심판결집, 하급심판결공보에 수록되는 것에 한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급심 판결의 경우 하급심판결공보 등의 수록 범위를 점차 확대시키고 각급 법원의 웹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주요 최신 판결을 비실명처리 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전면적 공개까지 이어지려면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의 발생방지를 위한 비실명 처리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므로, 그와 연계하여 공개범위를 확대하여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공익소송 및 공익법률시스템의 구축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공익소송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방안 중 하나로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2005. 1. 1.부터 시행될 예정인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시행경과 등을 지켜보면서 계속적으로 연구·검토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입법추진 중인 주민소송제도(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정책 수립 내지 집행으로 인한 예산의 부정집행과 낭비에 대한 사법적 통제제도)의 도입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 그 시행 경과를 지켜보면서 중앙정부의 공무원 등을 상대로 하는 유사한 사법통제제도 등의 도입가능성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회에서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고,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을 확대하여야 하며, 아울러 법무법인 내 공익담당 변호사의 확충 및 사법연수원ㆍ변호사회을 통한 공익활동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효율적인 분쟁처리제도
대체적 분쟁해결기구(ADR)로서 중재원 또는 민사중재원을 설립할 경우 재판에 비하여 신속, 편리, 저렴하면서도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구로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우선 성공가능성이 높은 특정 사건에 대한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중재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사법심사에 앞서 분쟁을 전문적으로 신속히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각종 행정형 분쟁해결기구(각종 위원회)의 종류ㆍ기능ㆍ구성 등 전반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점검, 정비함으로써 그 기능을 제고하고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당 분야의 전문 법조인을 위원으로 확충함으로써 법적 문제점이 정확히 분석ㆍ평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나아가 고소ㆍ고발을 통하여 형사사건화 되고 있는 민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단적 공공분쟁 등을 예방ㆍ조정ㆍ해결하기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기구의 설립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우선 행정부 내에서 추진 중인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제도정비 상황을 지켜보면서 연구ㆍ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효율적 분쟁처리제도의 확립을 위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민간 영역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기구의 확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4. 징벌적 배상제도
불법행위 중 상대방에게 해악을 끼칠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결과 발생을 용인하거나 의도적으로 그 행위를 저지른 때 등 일정한 경우에 행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도입할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제도적 장·단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시 우리나라 법체계 및 현실에서의 긍정적·부정적 효과 등에 관하여 심도있는 연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Ⅷ. 사법개혁의 후속추진
지난해 대통령과 대법원장께서는 사법과 법조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사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법개혁의 기본방향과 그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로서 각계의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된 사법개혁위원회가 대법원 산하에 설치되었고, 1년 2개월 동안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종래 몇 차례 시도되었던 사법개혁 과정에서 기본방향의 확정 이후 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별도의 기구가 결여됨으로써 일부 주제에 대한 추진이 미흡하였다는 점까지 감안할 때,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내용을 구체적ㆍ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단일하고도 강력한 추진기구가 설치되어야만 내실 있는 사법개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산하에 유관 기관 및 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사법개혁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에서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내용이 충분히 반영되는 구체적 방안을 최종적으로 검토ㆍ확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위 위원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기구 역시 대통령 산하에 두고, 관련 전문가 및 관계 부처의 실무진 등으로 구성하여 법령안 마련 및 구체적인 연구ㆍ검토 작업을 수행하게 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사법개혁 추진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내용이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사법과 법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선진 사법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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