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에 ‘무늬만 임대주택’은 없다

임대보증금도 분양원가 90%로 제한

지역내일 2005-03-17 (수정 2005-03-17 오후 12:37:25)
화성동탄지구 분양과정에서 폭리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5년짜리 임대주택은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다. 또 임대보증금도 건설원가의 9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받는다. 그에 따라 판교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임대아파트에 ‘무늬만 임대주택’을 둘러싼 논란은 사라질 전망이다.
◆‘5년 임대’ 2003년 12월 폐지 = 경실련은 15일 성명을 내고 “동탄3차 분양에서 조성원가 이하로 공공택지를 싸게 공급받은 건설업체가 높은 분양가로 편법 분양하고 있다”며 “정부는 임대기능을 상실하고 분양대기아파트로 전락한 단기임대아파트, 민간임대아파트 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동탄3차에서 공급되고 있는 2916호에 달하는 5년짜리 민간임대아파트가 2년6개월후 분양 전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분양아파트 수준의 높은 임대보증금을 책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5년 임대주택은 ‘무늬만 임대’란 지적에 따라 2003년 12월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를 10년으로 바꿨고, 임대기간의 1/2을 채우면 분양전환 할 수 있는 조건도 없앴다고 해명했다.
◆“판교와 동탄은 달라요” =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화성동탄 민간임대아파트는 제도 개선전인 2003년 4월에 공급받은 것이기 때문에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동탄지구에서 임대보증금을 높게 책정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2004년 3월 이전에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지구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보증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기금지원을 받지 않더라고 공공택지 공급만 받아도 임대보증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해명했다.
그에 따라 2004년 3월 이후에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최초 임대보증금을 건설원가의 90%를 넘을 수 없어, 분양가에 크게 미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판교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초 보증금이 제한을 받는다. 판교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공동주택 2만6974호중 1만호(37%)로 30년짜리 국민임대가 약 6000호, 10년짜리 임대주택이 4000호 규모이다. 판교택지가 오는 6월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30년짜리 국민임대주택은 물론 10년짜리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적어도 ‘분양대기아파트’나 ‘높은 임대보증금’ 논란은 사라질 전망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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