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장설립 승인 처리기한이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되고, 산업제조시설 증설절차도 간소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 발효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 마련한 ‘창업 및 공장설립절차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공장설립 승인 등에 대한 처리기한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현재 최장 180일까지 소요되는 공장설립 절차에 따른 기업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 발효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 마련한 ‘창업 및 공장설립절차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공장설립 승인 등에 대한 처리기한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현재 최장 180일까지 소요되는 공장설립 절차에 따른 기업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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