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악용되는 국회 상임위 ‘위원 사·보임’ >뭘 알아야 표결하지
위원회별 제한규정 등 제도개선 시급
지역내일
2000-12-05
(수정 2000-12-05 오후 3:14:53)
12월1일 민주당 정균환 원내총무는 하루동안에 국회 환경노동위원, 농림해양수산위원, 법제사법위원
등 세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었다.
관행적으로 복수상임위를 실시하지 않는 우리나라 국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불가피
한 경우에 소속 상임위를 사임하고 다른 상임위에 보임할 수 있도록 정한 ‘위원 사·보임’이라는
제도 때문이다.
그런데 대다수 의원들과 국회 관계자들은 “사·보임 제도가 정쟁에 악용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
다. 특히 직접 사·보임을 경험해 본 의원들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자민련 송광호 의원은 “상황을 잘 모르고 들어갔기 때문에 평소 소신대로 했다”면서 “사·보임
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선배 정치인들이 후배들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수도권의 한 초선의원도 “표결 때문에 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사실상 숫자 채우기
에 불과했다”며 “표결을 하더라도 뭘 알고 들어가야 하는데 초선이라 아무 것도 몰랐다”고 토로
했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는 하루에 수 십 명의 의원이 상임위를 바꾸는 경우도 발생한다.
지난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닷새 동안에만 여야를 통틀어 63명의 사·보임이 있었다.
당시는 214회 임시국회 기간으로 자민련 교섭단체 허용을 위한 국회법 개정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
게 맞붙은 상황이었다. 주로 말 잘하는 위원들을 공격수로 전진 배치한 것이다.
이렇듯 정당의 입장에서 보면 위원사·보임은 정치공방에 꼭 필요한 좋은 방편이므로 고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또한 현행법상 사·보임을 할 수 있다는 허용규정만 있고 제한규정은 없는 모순
이 있다.
의원 개인별로는 사·보임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개선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과 국회 관계자들은“상임위나 의원 개인별로 제한규정을 두거나 사·보임 신
청에 대한 세부 규정을 두는 등 제도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본지가 확인한 결과 금년 들어 위원사·보임은 지난 12월2일 현재까지 총 296건으로 조사됐다.
또 정당별로는 민주당 125건, 자민련 95건, 한나라당 76건 순으로 나타났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등 세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었다.
관행적으로 복수상임위를 실시하지 않는 우리나라 국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불가피
한 경우에 소속 상임위를 사임하고 다른 상임위에 보임할 수 있도록 정한 ‘위원 사·보임’이라는
제도 때문이다.
그런데 대다수 의원들과 국회 관계자들은 “사·보임 제도가 정쟁에 악용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
다. 특히 직접 사·보임을 경험해 본 의원들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자민련 송광호 의원은 “상황을 잘 모르고 들어갔기 때문에 평소 소신대로 했다”면서 “사·보임
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선배 정치인들이 후배들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수도권의 한 초선의원도 “표결 때문에 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사실상 숫자 채우기
에 불과했다”며 “표결을 하더라도 뭘 알고 들어가야 하는데 초선이라 아무 것도 몰랐다”고 토로
했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는 하루에 수 십 명의 의원이 상임위를 바꾸는 경우도 발생한다.
지난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닷새 동안에만 여야를 통틀어 63명의 사·보임이 있었다.
당시는 214회 임시국회 기간으로 자민련 교섭단체 허용을 위한 국회법 개정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
게 맞붙은 상황이었다. 주로 말 잘하는 위원들을 공격수로 전진 배치한 것이다.
이렇듯 정당의 입장에서 보면 위원사·보임은 정치공방에 꼭 필요한 좋은 방편이므로 고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또한 현행법상 사·보임을 할 수 있다는 허용규정만 있고 제한규정은 없는 모순
이 있다.
의원 개인별로는 사·보임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개선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과 국회 관계자들은“상임위나 의원 개인별로 제한규정을 두거나 사·보임 신
청에 대한 세부 규정을 두는 등 제도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본지가 확인한 결과 금년 들어 위원사·보임은 지난 12월2일 현재까지 총 296건으로 조사됐다.
또 정당별로는 민주당 125건, 자민련 95건, 한나라당 76건 순으로 나타났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