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에서도 빚조정 상담받는다

‘맞춤식 상담제도’ 도입 … 무료법률상담위해 변호사 18명 배치

지역내일 2005-03-18 (수정 2005-03-18 오전 11:43:15)
앞으로는 시청 도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신용불량자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개별 채무자에 적합한 신용회복방안을 제시하는 ‘맞춤식 상담’이 이뤄지며 특히 변호사 18명이 배치돼 무료법률서비스도 제공받게 된다.
17일 신용회복위원회는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연수 신용회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상담소가 없는 지역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순회상담반을 운용키로 했다”면서 “이들 지역에서는 특히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과다채무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신용관리와 신용회복에 대한 상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7개의 지부와 8개의 상담소를 가지고 있어 폭넓은 상담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2002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전화, 인터넷, 대면 등으로 신용회복상담을 받은 사람은 모두 112만7126명이었다. 이중 신용회복을 신청한 사람은 38만5042명, 채무조정을 완료한 사람은 34만6326명이었다.
이 위원장은 “매년 과다채무연체자 24만명으로부터 신청을 접수해 20만명 이상에 대해 채무조정을 완료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종합신용회복지원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또 개별 채무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해 줄 계획이다. 일반 채무자라 하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면 자신의 채무규모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채무변제방법을 제시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미 과다채무자가 된 사람들에게도 같은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위원장은 “단순한 채무조정 위주의 상담에서 벗어나 신용과 부채관리 전반에 대한 상담과 조언을 해주는 종합상담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 “이미 채무불이행자가 된 채무자에게는 채무자의 연체규모, 소득상태 등을 고려, 가장 적합한 회복제도를 제시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료법률서비스도 크게 좋아진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공익활동 변호사 18명을 배치하고 채무문제로 인한 법률문제,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설명, 소비자파산 등에 관한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률상담창구를 개설했다.
사전·사후관리를 위한 신용관리교육과 취업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학생, 군장병 등 예비사회인과 일반인을 상대로 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상설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신용관리교육용 CD롬과 교재를 제작, 학교 군부대 기업 등에 배포키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그동안 채무조정완료자 32만5064명에게 관리교육을 실시했고 중고등학생 6만8107명, 대학생 2250명, 군인과 일반인 4632명에게 신용관리특강을 했다.
시민단체, 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 외부기관과 공동협약이나 업무연계를 통한 채무불이행자의 취업과 창업지원도 이뤄진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와 상담소에는 취업안내센터가 마련돼 전담인력이 배치된다. 지난 2003년 12월부터 시작한 취업지원으로 올 2월까지 구직희망자 1만9565명 중 1632명(8.3%)이 취업에 성공했다.
한 부총리는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제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면서 “무엇보다도 신용관리교육에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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