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을 위해 연간 10시간 이상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이주호 의원(한나라당) 등은 21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 27명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예방교육 의무화 등 청소년 단체들이 주장해온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했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에 대한 범주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법 적용 대상이 ‘학생 간’으로 정의돼 가해·피해학생 중 한쪽이 학생이 아닌 경우 규율할 수 없어 ‘학교폭력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었다. 특히 현행법은 그동안 학교폭력에 대해 쉬쉬하기에 급급했던 학교장에게 권한이 집중됐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대해 이주호 의원은 “조직화, 흉포화 되어가는 학교폭력의 추세를 볼 때, 지역사회의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들의 행정적·재정적 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급학교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연간 10시간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학교 내에 ‘학교폭력 전담기구’을 구성해 학교폭력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사회 및 외부전문가와 연대해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및 선도 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학교폭력의 범위를 현행 학생 간 발생한 폭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 확대 적용했다. 여기에는 성폭력과 정보통신상의 음란 폭력도 포함된다.
또한 개정안은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자치위원회의 독립적 운영과 역할을 강화했다. 또 교장의 학교폭력 발생에 대한 보고의무와 폭력조직 결성예방 및 해체의 책임을 명문화했다.
한편 개정안은 피해학생 치료비용을 가해학생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시·도교육청이 부담한 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인터뷰 - 개정안 주도한 이주호 의원
학교폭력, 학교가 책임져야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와 의미는
학력폭력이 학교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는데도 그동안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개정 법안은 학교폭력을 학교가 책임을 지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경과는
심포지움 등을 통해 여론수렴을 거쳤다. 마침 일진회 문제가 여론화되면서 국회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법안에 대한 교육부, 관련단체 회람도 끝냈다.
국회 내 분위기와 통과 가능성은
낙관적으로 본다. 교육부도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다. 여야 지도부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념적으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 가능하면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가 됐으면 한다.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지난번 밀양 성폭행 사건에서 한나라당 태스크포스팀으로 참가해 조사하면서 사건의 전모를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언론을 통해 가끔 접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다.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된다.
/정원택 기자 wontaik@naeil.com
국회 교육위 소속 이주호 의원(한나라당) 등은 21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 27명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예방교육 의무화 등 청소년 단체들이 주장해온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했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에 대한 범주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법 적용 대상이 ‘학생 간’으로 정의돼 가해·피해학생 중 한쪽이 학생이 아닌 경우 규율할 수 없어 ‘학교폭력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었다. 특히 현행법은 그동안 학교폭력에 대해 쉬쉬하기에 급급했던 학교장에게 권한이 집중됐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대해 이주호 의원은 “조직화, 흉포화 되어가는 학교폭력의 추세를 볼 때, 지역사회의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들의 행정적·재정적 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급학교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연간 10시간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학교 내에 ‘학교폭력 전담기구’을 구성해 학교폭력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사회 및 외부전문가와 연대해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및 선도 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학교폭력의 범위를 현행 학생 간 발생한 폭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 확대 적용했다. 여기에는 성폭력과 정보통신상의 음란 폭력도 포함된다.
또한 개정안은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자치위원회의 독립적 운영과 역할을 강화했다. 또 교장의 학교폭력 발생에 대한 보고의무와 폭력조직 결성예방 및 해체의 책임을 명문화했다.
한편 개정안은 피해학생 치료비용을 가해학생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시·도교육청이 부담한 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인터뷰 - 개정안 주도한 이주호 의원
학교폭력, 학교가 책임져야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와 의미는
학력폭력이 학교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는데도 그동안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개정 법안은 학교폭력을 학교가 책임을 지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경과는
심포지움 등을 통해 여론수렴을 거쳤다. 마침 일진회 문제가 여론화되면서 국회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법안에 대한 교육부, 관련단체 회람도 끝냈다.
국회 내 분위기와 통과 가능성은
낙관적으로 본다. 교육부도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다. 여야 지도부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념적으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 가능하면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가 됐으면 한다.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지난번 밀양 성폭행 사건에서 한나라당 태스크포스팀으로 참가해 조사하면서 사건의 전모를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언론을 통해 가끔 접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다.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된다.
/정원택 기자 wont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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