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폴리스 가해학생 선도권 부여

지역내일 2005-03-25
부산지방경찰청과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스쿨폴리스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3개월 시범 실시를 한 후 문제점을 점검하고 전면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범실시는 초등학교 2개, 중학교 3개, 고교 5개 등 모두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학교선정은 교육청이 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일단 희망학교를 중심으로 4월 중 선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실시가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4월 20일까지는 선정이 끝나야 한다.
스쿨폴리스는 전직 교원·경찰 각 1명씩 한 조가 되어 활동하게 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을 보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위원자격을 주고 피해학생 보호권, 가해학생 선도권을 부여한다.
현재 제도도입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어 경찰청과 교육청은 스쿨폴리스 선발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경찰의 경우 경찰관 근무시절 품행이 좋고 실적이 우수했던 30년 이상 경력의 57세 이상 퇴직경찰관이 대상인데 과거 징계 등 물의를 일으켰던 사람은 제외한다. 선정은 ‘스쿨폴리스 선발위원회’에서 하는데 위원회는 정보·형사·여성청소년·경무 등 경찰기능별로 다양하게 구성하고 경찰인사위원회보다 많은 인원으로 해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자격요건과 선정과정이 까다로운데도 희망자가 넘치고 있다고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전하고 있다.
스쿨폴리스에 대한 교육은 경찰청과 교육청이 함께 담당한다. 전문적인 것은 경찰에서, 학생 선도지도 등 인성교육 측면은 교육청에서 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고 있다.
활동의 성격은 자원봉사 개념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식사비 정도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예산은 경찰예산으로 할지 교육청 예산으로 할지, 또는 시 예산으로 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부산 정연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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