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 안될 수사기록 제출 안해”

증거자료도 재판때 법정서 내기로 … ‘공판중심주의’ 재판환경 대응

지역내일 2005-03-25
검찰이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록만 제출하고 다른 수사기록은 내지 않겠다고 공식화했다.
대검찰청은 검사가 기소할 때 법원에 ''공소장 외에 기타 수사기록을 함께 제출''했던 기존 관행을 깨고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게 공소장만 제출하고 공판 당일에 증거자료를 내는 증거분리제출 방침을 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증거분리제출 방침과 함께 그 동안 증거로 쓰이지 않았지만 참고용으로 제출됐던 각종 수사관련 보고서 등은 내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우선 내달 초부터 서울남부지검, 대전지검, 광주지검 등 3개 지검에서 이를 시범 시행해 도출되는 문제점을 고친 후 전국에 확대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검찰로서는 증거자료를 분리제출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지만 형사소송법에 충실하고 공소장 일본주의를 지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법관의 선입관이나 편견을 배제하고 재판의 공정을 기할 수있도록 기소시 공소장 외에 다른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안된다는 것으로서 형사소송규칙 118조 2항에 명시돼 있다.
사실 이 조항은 그 동안 사문화 돼 있었다. 검찰이 법관에게 피고인의 유죄 혐의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각종 증거자료 및 수사보고서 등을 미리 제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공판중심주의 강화로 법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입견을 막기 위해 재판 전에 수사기록을 보지 않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불필요하게 각종 자료를 미리 제출할 필요성도 적어진 것이 이번 방침이 나온 배경 중 하나다.
한편 검찰은 변호사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 전에 미리 사건 관련 자료를 등사해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따라서 지난달‘강동 시영아파트 재건축비리 사건’공판에서 검찰이 수사기록제출을 거부해 담당 변호사가 강력히 반발했던 사례와 같은 갈등은 없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변호사들이 수사관련 기록을 못 받을 경우 법정에서 검찰의 공세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임의로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게 아니라 법원의 공판중심주의에 발맞추고 변호사들의 요구도 적절히 수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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