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는 15일부터 '행정서비스 사후 일일점검·확인제'를 도입, 운영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구에서 접수, 처리한 신고 및 인·허가 등 각종 유기한 민원과 진정, 이의 신청 등 고
충민원에 대해 민원접수에서 처리완료시까지 전 과정을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서울 광진구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보건·환경·위생, 세무·재정, 주택·건축, 건설·공사, 교통행
정 등 5개분야 11개과에 민원처리 적정여부 사후 확인 전화 전담반을 편성, 운영키로 했다.
전담반은 전화면접을 통해 민원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친절도, 신속성, 공정성, 불만과 건
의사항 등을 확인하게 된다.
또 민원서비스 사후 확인대장을 작성, 비치해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주1회 민원인 불편·
불만족 사항을 유형별로 분석해 해소방안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다.
정영섭 광진구청장은 "행정의 고객인 주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밝혔다.
이 제도는 구에서 접수, 처리한 신고 및 인·허가 등 각종 유기한 민원과 진정, 이의 신청 등 고
충민원에 대해 민원접수에서 처리완료시까지 전 과정을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서울 광진구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보건·환경·위생, 세무·재정, 주택·건축, 건설·공사, 교통행
정 등 5개분야 11개과에 민원처리 적정여부 사후 확인 전화 전담반을 편성, 운영키로 했다.
전담반은 전화면접을 통해 민원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친절도, 신속성, 공정성, 불만과 건
의사항 등을 확인하게 된다.
또 민원서비스 사후 확인대장을 작성, 비치해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주1회 민원인 불편·
불만족 사항을 유형별로 분석해 해소방안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다.
정영섭 광진구청장은 "행정의 고객인 주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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